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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중인 업체와 자 안내 :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프로세스 등

신문고 / 2024.03.26 / 공개글

"분쟁중인 업체와 자" 안내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제 24조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는 2013년 노사정이행협약(2013.4.16)에 따라 최초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는 최초 "피신청인(가해자)"만 분류가 되었으나, 신문고 사건 진행 중 "신청인"도 여러 사정에 따라 상대방(피신청인, 사건 등 관계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다수의 사례로 인하여 운영규정 제7차 개정때  기존 피신청인에서 신청인까지 분류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4(분쟁중인 업체와 자()의 분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피신고사건의 당사자해당법인의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한다분쟁중인 업체와 자()는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1.신문고 사실조사를 통하여 피해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2.피신청인이 피신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3.피신청인이 피신고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는 경우

4.피신청인이 제22조에 따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신문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5.피신청인이 제26조에 따른 분쟁중재회의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6.피신청인이 제35조의이용절차없이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행정관계기관에 진정고소 및 고발민형사 소송 등에 사용한 경우.

7.피신청인이 제36조에 따른 중재결정서를 거부한 경우

8.피신청인이 구체적인 사유없이 제38조의 신문고 이행촉구를 불이행한 경우

1항에도 불구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당사자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한다분쟁중인 업체와 자()는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1. 12조 제4항으로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등을 언론 등에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유포하였을 것으로 인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자

2. 37조에 따르는 합의서를 일방에서 이행하지 않은 자

3. 41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반려 및 이용의 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

4. 53조 비밀엄수 등에 이행을 하지 않은 자

5.기타 신문고 운영규정등에 반하는 일체의 건으로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자

 

 




 

. “분쟁중인 업체와 자

영화인신문고에서 산업종사중 다양한 사유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힌 가해 업체와 자로 확인된 것을 말합니다.

영화인신문고는 2004년도부터 이렇게 확인된 업체와 자를 별도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를 왜 관리하죠?

- 2013년 2차 한국영화산업 노사정이행협약에서 산업 노사정의 합의로 인하여 영화인신문고의 임금체불 중 사업장 확인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노사정이행협약 제2차와 제3차에서 영화인신문고가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않은 제작사에 대해 임금체불 등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확인될 경우 동 협약에 참여한 영화진흥위원회투자사배급사상영사 등이 해당 제작사에 대한 투자배급상영을 금지하기로 합의됨에 따라체계적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제2차 노사정이행협약 체결당사자 (8개단체):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진흥위원회, 씨제이 이엔엠(주),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씨제이 씨지브이(주),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2014년 제3차 노사정이행협약 체결당사자 (11개단체):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영화진흥위원회, 씨제이 이엔엠(주)영화사업부문, 롯데시네마롯데엔터테인먼트, 씨제이 씨지브이(주),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주)메가박스


 

.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는 중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정됩니다.

신고접수된 사실만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운영규정 제24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심의하여 분류하게되며구체적으로 당사자간 분쟁을 심의하는 경우 분류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행정 및 사법기관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분류를 보류할 수 도 있습니다.

 

(1) 피신청인의 경우

=> 피신고사건의 당사자해당법인의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

 

(2) 신청인의 경우

=> 신청인 개인

 

 

분쟁중인 업체와 자

다음 각호의 사유가 해당할 경우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됩니다특히 피신청인은 운영규정 제24조 제1항은 물론 제2항의 각호를 포함하여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피신청인의 경우 : (총 12개의 사유)

1.신문고 사실조사를 통하여 피해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2.피신청인이 피신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3.피신청인이 피신고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는 경우

4.피신청인이 운영규정 제22조에 따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신문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5.피신청인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분쟁중재회의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6.피신청인이 운영규정 제35조의이용절차없이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행정관계기관에 진정고소 및 고발민형사 소송 등에 사용한 경우.

7.피신청인이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른 중재결정서를 거부한 경우

8.피신청인이 구체적인 사유없이 운영규정 제38조의 신문고 이행촉구를 불이행한 경우

9. 운영규정 제37조에 따르는 합의서를 일방에서 이행하지 않은 자

10. 운영규정 제41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반려 및 이용의 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

11. 운영규정 제53조 비밀엄수 등에 이행을 하지 않은 자

12. 기타 신문고 운영규정등에 반하는 일체의 건으로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자

 

(2) 신청인의 경우 (총 5가지 사유)

1. 운영규정 제12조 제4항으로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등을 언론 등에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유포하였을 것으로 인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자

2. 운영규정 제37조에 따르는 합의서를 일방에서 이행하지 않은 자

3. 운영규정 제41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반려 및 이용의 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

4. 운영규정 제53조 비밀엄수 등에 이행을 하지 않은 자

5. 기타 신문고 운영규정등에 반하는 일체의 건으로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자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해제

신문고에서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를 사건종결된 경우 분류해제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운영규정 제24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한시적으로 분류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24조의4(분쟁중인 업체와 자()의 해제)

① 4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사건이 종결된 경우 제24조에 따른 분쟁중인 업체와 자(분류조치를 해제한다.

사건이 진행중인 경우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중인 업체와 자(분류조치를 한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1.신청인 등 피해자가 분쟁중인 업체와 자()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2.24조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가 구체적인 분쟁종결 계획(별지 제36호 서식)을 신문고에 제출한 경우다만피신청인이 분쟁종결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해제조치를 취소한다.

3.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24조 외의 사유로 분류된 경우

 

한시적 분류 해제

한시적 분류 해제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가 체불 등의 해결을 위해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신청인)에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이에 한시적 분류해제가 될 경우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안내되지 않아 투자심의 등 각종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적 분류해제 요청시 제출 서류 안내

신청인에 의하여 해제요청되는 경우분쟁종결 계획서(36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피신청인이 한시적 분류해제를 요청할 경우 2가지 서식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한시적 분류해제 요청시

별지 제35호 서식 분쟁중인 업체와 자 일시해제 요청서

 

*피신청인이 한시적 분류해제 요청시

별지 제35호 서식 분쟁중인 업체와 자 일시해제 요청서

별지 제36호 서식 분쟁종결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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