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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중인 업체와 자 : 분류+고지+해제등 절차 등

신문고 / 2024.03.26 / 공개글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안내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81조에 따라“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는 2013년 노사정이행협약(2013.4.16)에 따라 협약체결 당사자간의 임금체불등 분쟁이 있는 업체와 자에 대한 투자·제작·배급·상영을 금지할 목적으로 최초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는 최초 “피신청인(가해자)”만 분류되었으나, 신문고 사건 진행 중 상대방(피신청인, 사건 관계당사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신문고의 운영목적을 악용하는 당사자(신청인도 포함됨)도 운영규정 제7차 개정(2023.2.15.)으로 분류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1.“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분류  절차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사실 통지

-분류 의결시, 분류사실과 이의신청 절차를 문서로 통지함(원칙)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에게 분류사실을 대표로 통지하며, 대표자에게 분류자(이사 및 실질관련자등)을 분류사실 안내하도록 하고 있음.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분류에 대한 보류(유보)

-동일사건으로 사법기관등의 진행중인 경우, 1심 판결(결정)까지 사건진행 및 분류자 분류를 보류(유보)할 수 있음. 다만, 유보 없이 사건진행 및 분류자 분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2.“분쟁중인 업체와 자(者)”관리


(1)“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란

신문고에 분쟁사건 접수된 사건 중 운영규정 제81조에 따라“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 등을 입힌 업체와 자”등으로 확인되어 중재위원회에서 분류를 의결한 업체와 자를 말합니다.

분쟁사건이 집계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분쟁중인 업체와 자를 분류하여 별도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2)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를 왜 관리하죠?

최초 “제2차 한국영화산업 노사정이행협약(2013.4.16.)”에서 산업 노사정의 합의로 영화인신문고에서 “임금체불중인 사업장 확인”의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제2차 노사정이행협약에 이어 제3차에서 영화인신문고가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제작사 및 관련자”로 확인될 경우, 노사정이행협약 체결 당사자가 해당 제작사와 관련자(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대하여 투자 및 배급, 상영을 금지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노사정 이행 협약(2013.4.16.) 중 일부 발췌


라. 협약당사자들은 영화산업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투자, 제작, 상영(공동제작포함)을 진행 할 경우 영화인신문고(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에서 확인하는 임금체불중인 제작사에 대한 투자 및 배급, 상영을 금지한다.


-협약체결 당사자(8개 단체): ‘영화진흥위원회’,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롯데쇼핑(주)롯데시네마’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주)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주)CJ E&M’, ‘(주)CJ CGV’,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제3차 노사정 이행 협약(2014.10.29.) 중 일부 발췌

라. 협약당사자들은 영화산업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투자, 제작, 상영(공동제작포함)을 진행 할 경우 영화인신문고(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에서 확인하는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제작사 및 관련자에 대한 투자 및 배급, 상영을 금지한다.


-협약체결 당사자(11개 단체) : ‘영화진흥위원회’, ‘롯데시네마 ․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주)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주)메가박스’, ‘(주)CJ E&M’, ‘(주)CJ CGV’,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는“중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정됩니다.

신고접수한 사실만으로“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즉시 분류되지 않습니다.

신문고의 사실조사 및 중재위원회의 다양한 사건 화해와 중재에도 불구, 더 이상의 화해와 중재의사가 없는 경우, 중재위원회에서는 운영규정 제81조의 사유에 해당함을 심의하여 분류하게 됩니다.

다만, 중재위원회는 분쟁사건의 당사자의 의사 및 외부 사건진행 여부(사건진행중 행정 및 사법기관등으로 진행중인 경우 등) 등을 고려하여 분류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①분류자가 “피신청인”의 경우

=>피신고사건의 당사자,해당법인의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


②분류자가 “제81조 제2항 당사자”의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해당 당사자(업체 또는 자 포함)


(4)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사유

다음 각호의 사유가 해당할 경우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됩니다.

- 피신청인은 운영규정 제81조 제1항은 물론 제2항의 각호 사유에 포함될 경우 이 역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및 사건관계 당사자는 운영규정 제81조 제2항의 각호 사유에 포함될 경우 분류될 수 있습니다.


①분쟁사건의 “피신청인”의 경우

1.신문고 사실조사를 통하여 피해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2.피신청인이 피신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3.피신청인이 피신고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는 경우

4.피신청인이 제32조에 따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신문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5.피신청인이 조정위원회 및 분쟁중재위원회, 중재판정 회의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6.피신청인이 제42조에 따라 언론이용신청 또는 의사결정서등 이용신청 절차없이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였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 등에 사용한 경우.

7.피신청인이 제43조에 따른 의사결정서등을 거부한 경우

8.피신청인이 구체적인 사유없이 제45조의 신문고 이행촉구를 불이행하거나, 제46조의 시정권고의 거부의사가 명백한 경우

9.피신청인이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서 또는 분쟁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서를 불이행한 경우


②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 포함)의 경우

1.사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등을 언론 등에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유포하였을 것으로 인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2.제44조에 따르는 합의서를 일방에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제92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반려 및 이용의 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제102조 비밀엄수 등에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5.조정위원회 또는 분쟁중재위원회, 중재판정 회의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6.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이 규정 제42조에 따라 언론이용·의사결정서등 이용 절차없이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였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 등에 사용한 경우

7.제45조의 신문고 이행촉구를 불이행하거나, 제46조의 시정권고의 거부의사가 명백한 경우

8.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서 또는 분쟁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서를 불이행한 경우

9.기타 신문고 운영규정등에 반하는 일체의 건으로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5)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사실 고지(안내)

-운영규정 제82조(분쟁중인 업체와 자의 고지 및 안내)  제1항 "신문고는 제81조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 경우, 투자ㆍ배급사ㆍ상영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영화제 등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를 고지 또는 안내할 수 있다. 다만 신문고는 전단의 기관 등이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확인요청 또는 문의한 경우 고지 또는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문고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될 때마다 방대한 투자사 및 기관등에 모두 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투자사 및 기관등 또는 (2)제작사 및 개인으로부터 확인요청 또는 문의가 있는 경우, 분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고지 또는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피해자)이 분쟁중인 업체와 자를 직접 고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고지 당사자(투자사 및 상영사등)에게 분류사실 고지와 더불어 불이익 조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제:  제작사(분류자)가 영화를 개봉하려고 하는 경우, 상영사에 분류사실 고지와 상영금지 요청)






(6) 분쟁중인 업체와 자 추가 분류 및 고지(운영규정 제83조)


①분쟁중인 업체와 자와 불이익 우회 등을 위하여 협력하는 업체와 자를 추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내 분류자의 불이익 발생으로 분쟁해결없이 우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업체와 자가 많아져서 규정화되었습니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의 불이익을 우회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업체와 자,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된 사실을 알면서도 협력하여 투자등 제작/배급/상영등을 하는 업체와 자를 추가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분쟁이 종결되어도 분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추가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고지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분류자 중 투자등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심의에 앞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도덕상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쟁사건은 종결하더라도 분쟁중인 사실을 최장 6개월이내에는 고지(안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7)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해제

신문고에서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를 “사건종결”, 즉 분쟁이 해결된 경우 분류해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재위원회는 운영규정 제84조에 해당의 사유로 신청등이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분류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① 한시적 분류 해제

“한시적 분류 해제”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가 체불 등의 해결을 위해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신청인)에게 피해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한시적 분류해제가 될 경우 분류해제 기간동안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안내(고지)되지 않아 투자심의 등 각종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한시적 분류해제 요청시 제출 서류 안내

신청인에 의하여 해제요청되는 경우, 분쟁종결 계획서(제36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피신청인이 한시적 분류해제를 요청할 경우 2가지 서식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한시적 분류해제 요청시

-별지 제35호 서식_분쟁중인 업체와 자 일시해제 요청서

*피신청인이 한시적 분류해제 요청시

-별지 제35호 서식_분쟁중인 업체와 자 일시해제 요청서

-별지 제36호 서식_분쟁종결 계획서



3.“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분류에 대한 이의신청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된 경우,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분류자는 분류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자는 분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경우의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자료 등이 없는 이의신청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은 이의신청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신청인의 무고를 입증한 경우 신청인의 제재등을 신문고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신문고 운영규정 :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운영규정 “제 7 장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발췌



제81조(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분류)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피신고사건의 당사자,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는 사건을 소관하는 중재위원회에서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확정한다.

1.신문고 사실조사를 통하여 피해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2.피신청인이 피신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3.피신청인이 피신고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는 경우

4.피신청인이 제32조에 따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신문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5.피신청인이 조정위원회 및 분쟁중재위원회, 중재판정 회의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6.피신청인이 제42조에 따라 언론이용신청 또는 의사결정서등 이용신청 절차없이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였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 등에 사용한 경우.

7.피신청인이 제43조에 따른 의사결정서등을 거부한 경우

8.피신청인이 구체적인 사유없이 제45조의 신문고 이행촉구를 불이행하거나, 제46조의 시정권고의 거부의사가 명백한 경우

9.피신청인이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서 또는 분쟁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서를 불이행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분쟁당사자 등은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는 사건을 소관하는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1.사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등을 언론 등에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유포하였을 것으로 인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2.제44조에 따르는 합의서를 일방에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제92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반려 및 이용의 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제102조 비밀엄수 등에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5.조정위원회 또는 분쟁중재위원회, 중재판정 회의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6.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이 규정 제42조에 따라 언론이용·의사결정서등 이용 절차없이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였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 등에 사용한 경우

7.제45조의 신문고 이행촉구를 불이행하거나, 제46조의 시정권고의 거부의사가 명백한 경우

8.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서 또는 분쟁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서를 불이행한 경우

9.기타 신문고 운영규정등에 반하는 일체의 건으로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82조(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고지 및 안내)

①신문고는 제81조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 경우, 투자ㆍ배급사ㆍ상영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영화제 등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를 고지 또는 안내할 수 있다. 다만 신문고는 전단의 기관 등이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확인요청 또는 문의한 경우 고지 또는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확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제81조의 분쟁중인 업체 및 자(者)와 협력하여 영상물에 투자 등을 하거나 영상물을 제작ㆍ배급ㆍ상영 등을 한 업체와 자(者)에 대해서도 해당 사실을 제1항에 따라 고지 또는 안내할 수 있다.

③신문고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를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83조(분쟁종결 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추가 분류 및 고지 등)

①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추가 분류할 수 있다.

1.이 규정 제82조 고지 등에 따라 투자·제작·배급·상영 등에 불이익을 우회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업체와 자(者)

2.이 규정 제82조 제2항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확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와 협력하여 영상물에 투자 등을 하거나 영상물을 제작ㆍ배급ㆍ상영 등을 한 업체와 자(者)

②분쟁중인 업체와 자(者)가 투자ㆍ배급사ㆍ상영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영화제 등의 투자 및 재정지원 등을 받을 목적으로 제3의 업체와 자(者)를 통해 사업을 시행한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제3의 업체와 자(者)를 심의하여 추가 고지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 제82조 제1항 단서의 원칙을 준용한다.

③신문고는 신고 접수일자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분쟁이 해소된 경우, 해당 분쟁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추가 고지한다. 단, 추가 고지기간은 6개월로 한정한다.

③제1항내지 제2항의 추가고지에 해당하는 업체와 자(者)는 제81조와 동일하게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다. 다만 이 규정 제84조의 신청인 등 피해자가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4조(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해제)

①제94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사건이 종결된 경우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81조에 따른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②사건이 진행중인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조치를 한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1.신청인 등 피해자가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2.이 규정 제81조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가 구체적인 분쟁종결 계획(별지 제36호 서식)을 신문고에 제출한 경우. 다만, 피신청인이 분쟁종결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해제조치를 취소한다.

3.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이 규정 제81조 외의 사유로 분류된 경우


제85조(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 안내)

①신문고는 제81조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자에게 분류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별지 제26호 서식)

②신문고는 제1항 중 피신청인에게 피신고사건의 당사자,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 사실을 안내할 때, 해당 법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에게 하여야 한다.

③법인(사업자) 및 법인대표자는 신문고로부터 분류사실 안내받은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 등의 분류자에게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에 분류된 사실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분류당사자 중 이의가 있을 경우 제8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 법인 및 법인대표자가 해당 법인 당사자에게 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 등은 법인 및 법인대표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제86조(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에 대한 이의신청등)

①다음 각호의 당사자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분류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별지 제37호 서식)

1.제81조 제1항의 피신고사건의 당사자,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

2.제81조 제2항의 분류자

②제1항의 분류 이의신청자는 분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경우의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자료 등이 없는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은 이의신청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신청인의 무고를 입증한 경우 신청인의 제재등을 신문고에 신청할 수 있다.

③신문고는 분류 이의신청서와 입증자료가 접수된 때, 분류 이의신청자에 대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분류 가부 결정 및 제2항 단서는 14일이내 심의하여야 한다.


*해당 게시글은 운영규정 개정(2025.2.24)된 내용을 반영하여 2025.3.20. 일부 수정하여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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