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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하기

영상산업 종사자들의 부당한 피해를 해결하고자 신고접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층사항이나 부당했던 사연들을 신고접수하여 주시면 영화인신문고가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고접수하기 이용안내

  • 급여가 밀리셨다든지, 억울한 사연 등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면 지금 신고 접수하여 주십시오.
  • 사건해결을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름과 연락처)과 신고 접수된 내용은 피신고인에게만 공개됩니다. 이외 사건의 외부공개는 신고인의 동의를 통해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의 신고내용 및 진행경과는 오직 신고인 본인만 확인할 수 있으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신고 접수된 사건은 사실조사의 과정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여 사건을 진행하오니, 일체 거짓이 없이 사실에 입각하여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접수 게시판 주제에 어긋난 내용이나 타인을 해하려는 고의성의 글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신문고 운영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건중 영화인신문고에 사전 고지없이, 1개월 이상 연락두절시 사건진행이 보류될 수 있으며, 2개월이상 연락두절시 사건진행 의지부족으로 판단하여 미해결 종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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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및 팩스 신고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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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웹사이트 신고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이메일, 팩스, 전화, 방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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