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보 및 유예 절차 안내-사건진행유보 및 회의 연기신청
신문고 / 2023.04.28 / 공개글
사건유보 및 유예 절차
사건진행 유보 및 회의 연기 신청
영화인신문고 유예 신청은 (1)신청인의 여러 사정으로 사건진행 자체를 3개월이내 잠정중단을 요청하거나, (2)신문고에 접수된 동일한 사건이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진행되는 경우 사건진행을 유보하거나, (3)신문고 위원회 회의를 연기하는 것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1)신청인의 사정으로 인한 사건유예신청
▸사유: 신청인은 운영규정상 신의성실의무를 부여받고 있으나, 제작참여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예상되는 경우, 운영규정 별지 제28-1호 서식(사건유보신청서)에 ‘구체적인 신청사유’ 및 ‘사건유보 신청기간’을 기재하여 사건유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운영규정 별지 제28-1호 서식 사건유보 신청서
-사건유보 기간은 3개월에 한정되며,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5일이내 사건유보 여부를 의결하여 안내됩니다.(운영규정 제95조(사건의 유보) 제1항)
(2)동일한 분쟁사건의 타기관 진행으로 인한 사건유예 신청
▸사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신문고에 접수된 분쟁사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행정 및 사법기관등에 진정, 고소, 소송, 신청 등을 한 경우, 운영규정 별지 제28-1호 서식(사건유보신청서)에 ‘구체적인 신청사유’ 및 ‘사건유보 신청기간’을 기재하여 사건유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운영규정 별지 제28-1호 서식 사건유보 신청서, 행정 및 사법기관등 진행하는 사실관계 입증자료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신문고에 접수된 분쟁사건이 동일하게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 사실을 신문고에 제출하여 사건유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는 동일한 분쟁사건이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진행되는 경우 사건유보를 의결하여 진행을 잠정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건유보 의결시 유보해제 요건을 동시 의결하고 있으며, 유보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진행을 속개하게 됩니다.
-신문고에서는 동일한 분쟁사건이 타기관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도 불구, 분쟁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건유보하지 않고 속행하여 화해 및 중재등을 위한 의사결정서를 교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분쟁사건의 당사자들이 신문고의 화해중재등을 수용의사등을 확인하는 등 수반하는 절차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문고는 당사자에게 법적 효력이 귀속되는 기관과 다른 판단을 지양하는 경향이 있어 일반적으로 법원 1심 판결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1심 심판때까지 사건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신문고에서 최종판결(3심판결등)까지 사건유예를 하지 않는 이유는 최종판결(심판)때까지 오랜기간 소요되는 만큼, 1심판결 또는 1심 심판의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분쟁사건 당사자의 피해회복 및 복구를 하여 피해기간을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3)회의 연기 유예신청
▸사유: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운영규정 제12호서식(회의 연기 신청서)에 따라에 ‘연기신청 회의’와 ‘연기사유’를 기재하여 회의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위원회 회의는 회의 개최 5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회의 연기신청서, 소명 또는 연기사유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신문고에서는 다양한 신문고 위원회에서 주재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회의(제1차 재심의 회의), 분쟁중재위원회 회의(제2차 재심의 회의), 기타 회의가 있습니다.
-연기사유는 운영규정 제72조 참고바랍니다.
-많은 위원의 일정 재조정으로 인해 회의 개최일자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회의 연기를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반 회의 개최 7일이전 까지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위원회 회의(조정회의, 제1차 재심의 회의)는 회의 개최 5일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연기신청서 제출으로 회의가 연기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문고 위원회 의장의 승인여부에 따라 연기신청이 최종됩니다.
<참고>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95조(사건의 유보)
①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를 거쳐 사건을 유보(잠정중단) 할 수 있으며, 해당 유보 해제에 대한 의사 및 결정이 있는 경우 사건을 속개하도록 한다. 단, 3개월에 한정하여 유보한다.
②신문고 사건이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진행되는 경우 중재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건을 유보할 수 있으며, 해당 유보 해제요건이 충족된 경우 사건을 속개하도록 한다. 해당 유보기간 동안 제81조에 따른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조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72조(회의 연기 신청)
①분쟁중재회의를 신청한 당사자나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해당하면 분쟁중재회의를 연기할 수 있으되, 분쟁중재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연기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에서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1.당사자나 대리인이 선거 출마자로서 선거일이 회의 당일인 경우
2.당사자나 대리인의 노조총회, 주주총회일이 회의 당일인 경우
3.당사자나 대리인이 단체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 참가, 노사협의회 의원으로 노사협의회 참가, 영화노사정협의회 위원으로 회의 참가일이 회의 당일인 경우
4.당사자나 대리인이 신고사건이 같은 원인에 의한 소송의 재판기일이 회의 당일인 경우
5.당사자나 대리인이 해외출장 중인 경우
6.당사자나 대리인이 중대한 신병치료 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상해, 급성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7.당사자나 대리인이「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경우
8.당사자나 대리인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장제기간 중인 경우
9.당사자 쌍방간 회의 연기 신청을 합의한 경우
10.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
②제1항의 사유로 인한 연기신청은 당해 분쟁중재 회의의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사무국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해당 게시글은 운영규정 개정(2025.2.24)된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여 게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