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접수하는 "신청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
신문고 / 2023.04.28 / 공개글
신청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
우리 영화인신문고의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이용약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열람가능, http://www.sinmungo.kr)
1.영화인신문고 사건 진행도
1) [신문고 사건 처리 절차]는 일반의 신고접수이후 진행되는 사건진행 절차를 간략하게 요약한 절차도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조사는 신청인 기초사실조사(1차조사)를 시작으로 양당사자 모두 사실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조사의 횟수는 규정상 3차까지 원칙적으로 진행하나 필요에 따라 추가의 사실조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절차]는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개최한“분쟁중재회의”에서 양당사자 화해와 중재를 위한 “중재결정서”를 교부하고 7일이내 원칙으로 양당사자 수락 및 거부의사를 확인하는데, 이때 중재결정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이 반려되지 않고 진행될 경우, 재심의는 3인의 위원이, 조정은 1인의 위원이 이의신청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필수요건 :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당사자 추가소명 및 입증자료 첨부
*별지 제42호 서식- 중재결정서 이의신청서
2. 신청인은 성실하게 사건진행에 임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발생된 분쟁을 본인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
3. 신청인이 신문고 사건진행에 있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영화인신문고는 여러분의 부당한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영화인신문고는 소송 등 분쟁의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당사자인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원만한 해결을 1차적 목표로 하는 기구로서 이를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분쟁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신문고에서 소송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나. 영화인신문고 절차상 또는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 등의 문제로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신속한 분쟁 종식을 원하실 경우, 별도의 행정 및 사법기관을 통한 사건진행을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신문고 사건접수이후 사건진행을 병행하기 이전에 신문고에 사전 협의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전 협의 없이 동일건으로 행정 및 사법기관 진정, 고소, 소송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운영규정 제4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사건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 영화인신문고는 분쟁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력자로서, 피신청인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하거나 피신청인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이 없는 민간기구입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인적사항, 영상물제작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 등 신청인의 협조를 통해 사건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며, 신청 접수 이후에도 분쟁의 직접 당사자인 신청인의 지속적인 협조 및 진행사항에 대한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라. 신청인께서 접수한 사건의 진행경과 확인을 수시로 해주시고, 피신청인에 대한 변경사항 등에 대해 제보를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과의 2주이상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사건진행 불가함의 이유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마. 신청인이 본인의 부당한 피해 등에 관해 피신청인을 언론보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신문고 운영규정상의 목적에 반하게 되어 중재위원회 결정으로 사건이 진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고를 통해 분쟁 조정중에 있는 경우, 신문고를 신뢰하는 만큼 언론보도를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보도로 발생된 문제에 대해 영화인신문고는 그 어떠한 책임은 물론, 어떠한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바. 신청인은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행정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및 고발, 민형사 소송 등에도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재위원회의 허락을 득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등을 언론 등에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유포하였을 것으로 인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소급하여 사건 무효화 및 종결은 물론 운영규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4.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발췌
*아래는 최소한 신청인이 확인해야 할 규정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운영규정은 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kr)에서 꼭 확인바랍니다.
제12조(신청인의 신의성실의무 등) ①신청인은 본 규정을 준수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사건진행에 임해야 한다. ②신청인은 신문고에서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보정요구 및 자료제출, 출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③신청인은 신문고 사건진행이 지연되거나 신속한 분쟁종결 및 법적구속력있는 판정을 원할 경우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통해 사건진행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신고 접수 이후 동일한 사안으로 관계기관에 진정,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사실을 신문고에 즉시 알려야 한다. ④신청인은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행정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및 고발, 민형사 소송 등에도 일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중재위원회의 허락을 득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신문고는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병행 진행한 결과를 중재결정 등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병행될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해당 분쟁사건의 진행방식(사건유보 등)을 심의할 수 있으며, 의결시 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21조의2(사실조사 등) ①신청인은 제22조에 따라 신문고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사실조사는 제17조의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사실로 한정한다. 단,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피해주장과 전혀 다른 사안을 제기하는 경우, 신규 신고 접수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신문고는 신청인의 피해사실이 사실조사를 통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④신문고는 당사자 간의 주장이 현저히 불일치하더라도 분쟁중재회의 절차의 개시 전 당사자들에게 화해권고를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제24조(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분류)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피신고사건의 당사자,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는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1.신문고 사실조사를 통하여 피해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2.피신청인이 피신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3.피신청인이 피신고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는 경우 4.피신청인이 제22조에 따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신문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5.피신청인이 제26조에 따른 분쟁중재회의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6. 피신청인이 제35조의5 이용절차없이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행정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및 고발, 민형사 소송 등에 사용한 경우. 7.피신청인이 제36조에 따른 중재결정서를 거부한 경우 8.피신청인이 구체적인 사유없이 제38조의 신문고 이행촉구를 불이행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당사자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는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1. 제12조 제4항으로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등을 언론 등에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유포하였을 것으로 인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자 2. 제37조에 따르는 합의서를 일방에서 이행하지 않은 자 3. 41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반려 및 이용의 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 4. 제53조 비밀엄수 등에 이행을 하지 않은 자 5.기타 신문고 운영규정등에 반하는 일체의 건으로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자 제26조(분쟁중재회의의 개최) ①분쟁중재회의는 제27조의 분쟁중재회의 위원이 화해를 권고함으로써 양당사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회의이다. ②분쟁중재회의는 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하거나 신청인의 피해사실 입증이 곤란한 경우, 신청인 및 피신청인 쌍방의 신청 또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최할 수 있다. 쌍방 신청의 경우 분쟁중재회의 신청(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해야 한다. ③분쟁중재회의 신청 또는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접수된 신고 사건별로 분쟁중재회의는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쟁중재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재개할 수 있다. ④사무국은 당사자 간 주장에 관한 자료(사실조사 자료, 이유서, 답변서 등)를 분쟁중재회의 개최일 5일 이전에 해당 분쟁중재회의 참석위원에게 발송한다. 제41조(신고사건의 반려 및 이용의 제한 등) ①중재위원회는 신고사건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신고사건은 반려할 수 있다. 1.허위로 신고내용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신고의 주된 부분이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 3.신고 접수한 사건 등에 신문고의 협조요청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일체의 행위 4.신문고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5.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6.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7.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8.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9.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10.동일한 사안으로 신청인이 관계기관에의 진정, 신청, 고소 등을 하였거나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11.피신청인에게 요구할 사항이 신고내용에 특정하지 않거나, 신청인의 요구사항이 추상적인(사과 등) 내용인 경우 12.기타 반려 및 제한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중재위원회는 신청인이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사건을 소급하여 사건종결 및 무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제12조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및 제35조의5 이용절차없이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매체 등에 누설 및 유포하였을 것으로 인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2.제24조의“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 경우 3.중재결정서 수락이후에도 제37조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을 거부하거나 의사를 변경하는 경우 4.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른 이행 및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5.제41조 1항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 6.제53조으로 비밀엄수하지 않은 경우 7.신고사건 중 신청인의 일정행위로 사건관계자 등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8.기타 신문고 운영목적 등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③중재위원회는 신청인이 제41조 제1항내지 제2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일정의 기간을 정하여 신문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3조(사건의 종결) ①신문고 사무국은 신고 접수된 사건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확인 일자로 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1.채권의 변제 2.신고사건의 취하 3.삭제 4.기타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재위원회를 거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신청인이 제12조에 따라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신청인이 신문고의 협조에 2회 이상 또는 1개월 이상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3.신청인이 신문고에 사전 고지 없이 2개월 이상 연락두절 중인 경우 4.신청인이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분쟁중재회의에 불참한 경우 5.제42조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건진행의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6.허위사실로 판명된 사건 7.신청인이 신고접수 이후 신문고와 사전 협의없이 동일한 사안으로 행정 및 사법기관등에 진정, 고소, 소송, 신청 등을 한 경우 8.피신청인이 피해금액을 변제 공탁한 경우 9.신청인에게 고용노동부 신고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절차를 안내하고 진행을 요청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10.신청인이 제8조의3 제2항 제20호“ 분쟁사건의 화해권고ㆍ중재결정 등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거부하는 경우 11.신청인이 제41조에 해당하는 경우 12.당사자들이 합의로 중재절차를 종료하기로 의사를 표시한 경우 13.기타 사건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③제1항, 제2항의 경우 해당 사건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사건종결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별지 제29호 서식) 제43조의2(사건의 유보) ①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를 거쳐 사건을 유보(잠정중단) 할 수 있으며, 해당 유보 해제에 대한 의사 및 결정이 있는 경우 사건을 속개하도록 한다. 단, 3개월에 한정하여 유보한다. ②신문고 사건이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진행되는 경우 중재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건을 유보할 수 있으며, 해당 유보 해제요건이 충족된 경우 사건을 속개하도록 한다. 해당 유보기간 제24조에 따른 피신청인 분류조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신청인도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운영규정 제7차 개정이전까지하더라도“분쟁중인 업체와 자”는 피신청인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피해자인 신청인도 운영규정 제24조 제2항 5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재위원회 심의하여 분쟁중인 업체와 자가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규정 확인 바람)
5. 대표자 선정 및 대리인
◆분쟁중재 사건의 당사자가 여러 명일 경우, 원활하고 통일적인 사건의 진행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부득이하게 본인이 사실조사를 등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 서식- 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9호 서식- 위임장
6. 화해제도
◆접수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쌍방이 화해 의사가 있으면 신문고 사무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8호 서식- 화해 신청서
7. 그 밖의 유의사항
◆사건 진행 중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신문고 사무국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는 신청인의 부당한 피해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신청인께서 성실하게 사건에 임해주시지 않는다면 사건진행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신속한 피해회복에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