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신고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문고 / 2014.03.01 / 공개글
영화인신문고에 신고접수하기
1. 영화인신문고 사건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단의 영화인신문고에 로그인한 후 "신고접수하기" 또는 메인페이지와 일반페이지의 오른쪽 퀵링크의 "신고 바로접수"를 통해 사건을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피신청인 인적사항 정보 기재
신문고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께서 피신청인 인적사항을 전달해주셔야, 사건접수 사실은 물론 당사자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분쟁사건을 진행하고 화해 및 중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 인적사항이후 공문이 송달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보충요구 할 수 있으며, 인적사항 보충에도 불구 송달되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 의결로 사건종결될 수 있습니다.
(2) 신고접수 피해내용 중 "최종 요구사항" 필히 기재.
신고접수시 피해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내용에는 "궁극적인 신고해결을 위하여 피신청인이게 최종 요구하는 내용(최종 요구사항)을 꼭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접수 내용에 신고 주제에 어긋난 내용이나 타인을 해하려는 고의성의 글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허위신고를 비롯 음란, 모욕적, 사생활 침해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사건 반려될 수 있음.운영규정 제92조 참고)
**주의사항 : 운영규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1.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과 같은 형성행위(권리나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체결)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
2.정신적·명예훼손 등의 손해배상, 사과(謝過) 요구 등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그 성질상 회복될 수 없거나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청구권). 다만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손해배상의 건은 제외됨.
(3) 증빙서류 제출은 신문고 대표메일 admin@sinmungo.kr 로 제출.
신청인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 입증을 하기 위한 자료를 신문고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증빙서류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별도 안내문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신속한 사건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SNS, 이메일, 녹음파일 등을 제출할 경우, 별지등에 신고내용에 따르는 필요부분을 명기해서 전달해주셔야 신고사건 진행이 신속하게 됩니다.
(4) 신문고 운영규정을 꼼꼼히 확인바람.
신문고 운영규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꼭 준수하고 유념해야 할 조항들이 많습니다.
http://www.sinmungo.kr/film/page/?m=smg&p=2
(5) 신청인이 제출해야 할 필요서식을 모두 제출해야 사건접수 최종됩니다.
신고접수를 하는 신청인은 신의성실의무등에 대한 <신청인 서약서(제28호)>와 입증자료 및 자료수집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제29호)> 등 신문고 사무국이 요청하는 필요서식을 정해진 기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가지 서식은 신고접수시 제출하여도 되며, 사무국 안내를 받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인터넷 접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1) 방문 접수 : 신문고 사무국의 피해상담 및 신문고 사건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설명듣고, 사무국 사무실에서 직접 사건 접수 할 수 있습니다.
(2) 우편, 팩스 및 이메일 접수 : 신고접수하기의 "신고양식 다운로드 받기" 또는 자료실의 "신문고 및 법정서식자료"에서 01_신청접수 신청서-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를 다운로드 받아서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하셔도 됩니다.
주소: 04553 서울 중구 삼일대로 4길 13, 태호빌딩 301호
전화번호: 02-2272-1505, 팩스번호: 02-753-1352, 이메일: admin@sinmungo.kr
*해당 게시글은 운영규정 개정(2025.2.24)된 내용을 반영하여 2025.3.20. 일부 수정하여 게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