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문고 / 2014.03.01 / 공개글
영화인신문고에 신고접수하기
1. 영화인신문고 사건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단의 영화인신문고에 로그인한 후 "신고접수하기" 또는 메인페이지와 일반페이지의 오른쪽 퀵링크의 "신고 바로접수"를 통해 사건을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인터넷 접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1) 팩스 및 이메일 접수 : 신고접수하기의 "신고양식 다운로드 받기" 또는 자료실의 "신문고 및 법정서식자료"에서 01_신청접수서-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를 다운로드받아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문고에 접수하셔도 됩니다.
(2) 방문 및 전화 접수 : 신문고 사무국의 피해상담 및 각종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전달받고 사건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주소: 04453 서울 중구 삼일대로 4길 13, 태호빌딩 301호
전화번호: 02-2272-1505, 팩스번호: 02-753-1352, 이메일: admin@sinmu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