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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중인 업체와 자 패널티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는 운영규정에 따라 피해 등이 확인된 피신청인은 물론 신청인도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만큼, 운영규정 제24조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시 불이익을 받는 프로세스

영화인신문고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를 직접 제재를 하지 않고, 투자사 및 기관 등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입니다.

1. 투자 및 지원에 대한 프로세스

투자사 및 기관 등에서는 법률 및 협약 등에 근거한 엄격한 내부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신문고에서는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음), 해당 투자 및 지원을 심사함에 있어 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 사실을 사전 문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고자하는 제작사 및 개인 역시 지원 신청함에 있어 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사실을 사전문의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자사 및 기관의 프로세스>

(1)투자사 및 기관 : 심의 대상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사실 확인요청
(2)신문고 심의 대상에 대한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사실 확인후 공문 안내(고지)
(3)투자사 및 기관 : 신문고 고지사실을 포함한 투자 및 지원 심사 진행

<제작사 및 개인 프로세스>

(1)제작사 및 개인 : 투자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작사와 개인이 투자사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문고에 제작사 또는 개인이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사실이 있는지 문의
(2)신문고에서 해당 문의에 대한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사실 확인후 공문 안내
(3)제작사 및 개인 : 신문고 확인 공문을 투자사 및 기관등에 제출

*제작사 및 개인은 해당 “분쟁중인 업체와 자”분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 제출을 해야 합니다.(이용안내FAQ 참고)

2. 운영규정 제24조의2에 따른 “고지”에 대한 프로세스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 경우, 투자ㆍ배급사ㆍ상영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를 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지는 앞서 살펴본 투자 및 기관 등의 심사대상에 대한 분류사실을 요청할 때 고지하는 것으로 평상시 일반적으로 분류된 사실을 각 투자사 및 기관에 수시로 고지하지 않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등 투자사 및 기관은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9 에 따라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의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 및 배급사의 경우 노사정이행협약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단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근거에서 확인바람.

Ⅱ.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시 불이익 사항

1.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 사유 및 고지
보다 자세한 운영규정은 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kr)에서 꼭 확인바랍니다.
제24조(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분류)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피신고사건의 당사자,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는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 1.신문고 사실조사를 통하여 피해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 2.피신청인이 피신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 3.피신청인이 피신고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는 경우
  • 4.피신청인이 제22조에 따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신문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5.피신청인이 제26조에 따른 분쟁중재회의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6.피신청인이 제35조의5 이용절차없이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행정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및 고발, 민형사 소송 등에 사용한 경우
  • 7.피신청인이 제36조에 따른 의사결정서를 거부한 경우
  • 8.피신청인이 구체적인 사유없이 제38조의 신문고 이행촉구를 불이행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당사자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는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 1. 제12조 제4항으로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등을 언론 등에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유포하였을 것으로 인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자
  • 2. 제37조에 따르는 합의서를 일방에서 이행하지 않은 자
  • 3. 41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반려 및 이용의 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
  • 4. 제53조 비밀엄수 등에 이행을 하지 않은 자
  • 5.기타 신문고 운영규정등에 반하는 일체의 건으로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자
제24조의2(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고지)

①신문고는 제24조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 경우, 투자ㆍ배급사ㆍ상영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를 고지할 수 있다.

②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확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제24조의 분쟁중인 업체 및 자(者)와 협력하여 영상물에 투자 등을 하거나 영상물을 제작ㆍ배급ㆍ상영 등을 한 업체와 자(者)에 대해서도 해당 사실을 제1항에 따라 고지할 수 있다.

③신문고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를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의3(분쟁종결 후 분쟁중인 업체와 자의 추가고지 및 분류)

①분쟁중인 업체와 자(者)가 투자ㆍ배급사ㆍ상영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투자 및 재정지원 등을 받을 목적으로 제3의 업체와 자(者)를 통해 사업을 시행한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제3의 업체와 자(者)를 심의하여 추가 고지를 의결할 수 있다.

②신문고는 신고 접수일자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분쟁이 해소된 경우, 해당 분쟁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추가 고지한다. 단, 추가 고지기간은 6개월로 한정한다.

③제1항내지 제2항의 추가고지에 해당하는 업체와 자(者)는 제24조와 동일하게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다.

제24조의4(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해제)

① 제4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사건이 종결된 경우 제24조에 따른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조치를 해제한다.

②사건이 진행중인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조치를 한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 1.신청인 등 피해자가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 2.제24조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가 구체적인 분쟁종결 계획(별지 제36호 서식)을 신문고에 제출한 경우. 다만, 피신청인이 분쟁종결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해제조치를 취소한다.
  • 3.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제24조 외의 사유로 분류된 경우
제25조(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 안내)

①신문고는 제24조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자에게 분류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별지 제26호 서식)

②신문고는 제1항 중 피신청인에게 피신고사건의 당사자,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 사실을 안내할 때, 해당 법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에게 하여야 한다.

③법인(사업자) 및 법인대표자는 신문고로부터 분류사실 안내받은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에게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에 분류된 사실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분류당사자 중 이의가 있을 경우 제25조의2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 법인 및 법인대표자가 해당 법인 당사자에게 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 등은 법인 및 법인대표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제25조의2(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에 대한 이의신청)

①다음 각호의 당사자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분류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별지 제37호 서식)

  • 1. 제24조 제1항의 피신고사건의 당사자,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
  • 2. 제24조 제2항의 분류자

②제1항의 분류 이의신청자는 분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자료 등이 없는 분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③신문고는 분류 이의신청서와 입증자료가 접수된 때, 분류 이의신청자에 대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분류 가부 결정을 14일이내 심의하여야 한다.

2.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근거 및 불이익 사항
1. 「영화 및 비디오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9(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8.]_[시행 2015.11.19.]
2. 제3차 노사정 이행 협약에 따른 불이익(투자/배급/상영금지 등)

제3차 노사정이행 협약은 ‘영화진흥위원회’, ‘롯데시네마 ․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주)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주)메가박스’, ‘(주)CJ E&M’, ‘(주)CJ CGV’,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영화산업 근로자의 복지조건 개선 등을 위해 2014. 10. 29.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 입회 하에 체결하였습니다.
제3차 노사정이행협약 제5조 라항에서는

    “협약당사자들은 영화산업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투자, 제작, 상영(공동제작포함)을 진행할 경우 영화인신문고(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에서 확인하는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제작사 및 관련자에 대한 투자 및 배급, 상영을 금지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영화인신문고에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 경우 주요 투자/배급사에 고지됨은 물론 각종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각종 지원 사업에서의 제외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영상위원회 등에서 지원되는 모든 영상관련 사업에서 서류전형 배제는 물론 각종 심사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영화진흥위윈회의 지원 제한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거나 영화인 신문고에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분류되어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감독은 지원신청 불가”함에 따라, 영진위에서 시행되는 ① 영화기획개발지원사업 (시나리오 공모전,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 한국영화 차기작 기획개발지원, 기획개발전문역량강화 지원 등), ② 영화제작지원사업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애니메이션 영화지원, 국제교류활성화 지원,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 ③ 영화유통지원사업 (전용관 운영지원,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종합지원, 영화제 육성 및 개최지원 등), ④ 첨단영화 기술육성사업 (첨단영화 기술지원, 영화기술 표준화 및 상용화 지원, 영사기사 자격검정 운영, 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 첨단영상 가상영상체 특성화 지원, 강소형 기술기업 프로젝트 육성 지원 등), ⑤ 외국영상물 로케이션인센티브 지원, ⑥ 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 심의(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전 분쟁중인 제작사 및 회사 관련프로젝트 투자금지, 투자한 영화프로젝트 중 개봉 전 스태프인건비 미지급 시 관련업체 프로젝트 차기 투자금지), ⑦기타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에서 지원신청 제한되어 불이익을 받습니다.
또한, 기존 집행된 지원금에서도 “지원결정 후 임금체불 등 분쟁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반환”한다는 조항에 따라 지원금이 회수 될 수 있습니다.
(2)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한
① 서울개최영화제 지원 사업, ② 서울시 창작 공간 입주(프러덕션 오피스 입주) 등에서 심사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영상위원회의 지원 제한
① 영화창작공간 프로덕션 오피스 입주, ② 장편 및 독립영화제작지원, ③ 영상창작지원작품, ④ 독립영화개봉지원, ⑤ 로케이션인센티브 지원 등에서 심사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또한
    “영화인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 개인 스태프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제작사 및 국내 투자사/제작사에 해당 정보를 통지되어 향후 구직 및 고용상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지속적인 활동 사업

▶지원대상자의 체불 등 분쟁이력 1차 확인
해당 기관 및 단체는 각종 지원 사업 중에 지원여부를 확인하고자 지원대상자의 체불 등 분쟁 이력을 조회 요청하고 있으며, 신문고는 매 사업마다 1차 선확인을 통해 대상자 중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를 선별하여 해당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Ⅲ.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따른 불이익 사항

1. 예술인권리침해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 : 재정지원 중단 및 배제, 과태료 처분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영화인신문고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구제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권리침해행위로 판단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권리침해행위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해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처분 및 지원기관 등에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근거 법령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예술인권리보장법)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제2항을 위반한 행위
  • 나. 제8조(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제2항을 위반한 행위
  • 다. 제9조(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를 위반한 행위
  • 라.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행위
  • 마. 제14조(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제4항을 위반한 행위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예술인권리보장법 제34조(시정명령)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2조제10호라목에 해당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를 한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1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를 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되거나 고용된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1. 성희롱 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조치
  • 2. 성희롱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3. 그 밖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3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①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사업자 또는 사람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4조제5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자
  • 2.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기간, 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기간, 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2.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표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1호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29조제4항 및 5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2호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다.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호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2호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