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중인 업체와 자" 관리와 분류사실 안내 프로세스
신문고 / 2024.03.26 / 공개글
"분쟁중인 업체와 자" 관리 및 분류사실 안내(고지) 프로세스
“분쟁중인 업체와 자”프로세스
가.“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대한 관리
신문고의 화해를 전제로 한 “중재결정 등 의사결정” 을 비롯하여 신문고 운영규정 제24조 분류 요건에 따라 중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여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됩니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는 <노사정이행협약>체결 당사자, 영화진흥위원회와의 <공동운영 업무협약>, 영화영상단체등과의 체결한 <업무협약> 등에 근거하여 각 협약체결당사자에게 일정의 프로세스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당사자는 관련 투자 및 사업지원심사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 모태펀드 운영투자조합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9>에 근거하여 투자심의에 배제하고 있습니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를 관리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가 부당한 피해 회복을 위한 이행을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와 더불어 기관 및 투자사 등으로 하여금 지원상대방에 대한 신뢰도를 용이하게 하여 공정환경 조성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시점 : 중재위원회 의결을 통해 분류됩니다.
영화인신문고에 단순 사건접수가 되었다고 하여, 바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되어 영화발전기금등 지원사업에서 배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신문고의 사실조사를 통해 신청인이 신고한 사건의 부당한 피해가 사실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 피신청인이 이를 부인하거나 해결할 의사가 없는 등 운영규정 제24조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재위원회 의결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최종 분류됩니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는 운영규정 제24조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의하게 됩니다.
심의 사유(운영규정 제24조)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피신고사건의 당사자,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는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1.신문고 사실조사를 통하여 피해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2.피신청인이 피신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3.피신청인이 피신고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는 경우 4.피신청인이 제22조에 따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신문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5.피신청인이 제26조에 따른 분쟁중재회의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6. 피신청인이 제35조의5 이용절차없이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행정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및 고발, 민형사 소송 등에 사용한 경우. 7.피신청인이 제36조에 따른 중재결정서를 거부한 경우 8.피신청인이 구체적인 사유없이 제38조의 신문고 이행촉구를 불이행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당사자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는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1. 제12조 제4항으로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등을 언론 등에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유포하였을 것으로 인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자 2. 제37조에 따르는 합의서를 일방에서 이행하지 않은 자 3. 41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반려 및 이용의 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 4. 제53조 비밀엄수 등에 이행을 하지 않은 자 5.기타 신문고 운영규정등에 반하는 일체의 건으로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자 |
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 고지 시점 : 투자사 및 기관등에서 심의대상 요청시 분류업체와 자를 고지(회신)하게 됩니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가 분류되었다고, 운영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투자ㆍ배급사ㆍ상영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즉시 고지하지 않습니다.
신문고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를 관리하면서, 해당 투자ㆍ배급사ㆍ상영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을 위한 심의대상을 신문고에 문의해올 때, 해당 심의대상의 업체와 자를 확인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대한 불이익 : 투자사 및 기관 등에서 판단합니다.
신문고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대한 투자등 지원에 대해 불이익을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투자사 및 기관 등에서 심사대상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신문고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된 사실을 안내(고지)하게 되면, 이후 해당 투자사 및 기관 등에서 심사함에 있어 지원여부 결정 등의 불이익을 결정하게 됩니다.
신문고는 불이익을 결정하지 않고, 문의에 대하여 분쟁중인 사실을 안내(고지)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