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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FAQ

영화인신문고 사건 진행절차 안내(신고접수에서 사건종결까지)

신문고 / 2024.03.26 / 공개글

영화인신문고 사건 진행절차 안내 (신고접수에서 ~ 사건종결까지)




영화인신문고 분쟁사건 접수이후, 분쟁사건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큰 틀에서 위 절차도와 같이 사건이 진행되는 만큼, 진행에 대한 큰 흐름 이해 차원으로 안내합니다.

사건별 자세한 진행은 사무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신고접수

-홈페이지 접수 원칙(신고접수 카테고리 이용).

-홈페이지 접수 불가할 경우, 신고접수 신청서(서식 제1호) 작성후 제출(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사무국 방문제출시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후 방문바람.


2.사실조사

-신청인부터 “기초사실조사 진행”(사실진위여부 및 피해입증자료 확인 등)

-피신청인 “1차 사실조사 진행”(사무국 출석사실조사 원칙)

-이후 조사된 내용 및 답변에 대한 상대방의 반론답변서로 사실조사 진행(이메일 전달 및 회신진행) : 2차~3차내 사실조사 진행됨.


3.사실불인정, 사실인정, 조사불응

-사실조사시 또는 사실조사 이후 피해사실에 대한 당사자입장확인.

-신청인이 신고접수이후 “허위신고/자료 미제출시”사건반려/이용제한등

-피신청인이 사실인정시 분쟁해결권고하고, 수락 및 거부의사에 따라 사건진행

-피신청인이 사실조사에 불응시, 운영규정 제81조에 따라 분쟁중인업체와 자 분류 심의등

-사실불인정시, 중재위원회에서 화해권고 추진


4.중재위원회

-사실조사 및 제출자료 등을 통해 사건심의

-사실불인정에 대한 사유 확인 및 당사자 화해와 중재를 위한 심의

-중재위원회 의사결정서(화해권고를 위한 “화해권고서” 또는 “중재의결서”등)를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수락 및 거부의사에 따라 사건진행


5.조정위원회 : 제1차 재심의

-1차 중재위원회 화해권고 또는 중재의결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 신청”을 통해 진행됨.

-재심의 신청(중재위원회 의사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등)은 형식요건을 구비하여 신청가능함.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14일이내 재심의 신청 심의하여 “수용(재심의 개최)” 및 “반려(재심의 미개최)”를 의결하여 당사자에게 안내함.(재심의 신청 심의 1회 연장 영업일 기준 최장 28일)

-조정위원회는 신속한 조정을 목적으로 진행됨.

-양당사자 출석으로 조정회의 성립.

-조정위원회 회의 중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합의서 작성. 다만 미수락시 회의종료일로부터 14일이내 조정결정서 교부.

-조정결정서 교부일로부터 7일이내 수락 및 거부의사에 따라 사건진행


6.분쟁중재위원회 : 제2차 재심의

-조정결정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 신청”을 통해 진행됨.

-재심의 신청은 형식요건을 구비하여 신청가능함.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14일이내 재심의 신청 심의하여 “수용(재심의 개최)” 및 “반려(재심의 미개최)”를 의결하여 당사자에게 안내함.(재심의 신청 심의 1회 연장 영업일 기준 최장 28일)

-분쟁중재위원회는 신문고 최고의결위원회로 최종심리를 위한 중재결정을 목적으로 진행됨.

-양당사자 출석, 참고인/증인 출석등으로 회의 성립

-분쟁중재위원회 회의 중 분쟁중재안을 수락하는 경우 합의서 작성. 다만 미수락시 회의종료일로부터 14일이내 중재결정서 교부. (중재결정서 교부 1회 연장 영업일 기준 최장 28일)

-중재결정서 교부일로부터 7일이내 수락 및 거부의사에 따라 사건진행


7.기의사결정서

-재심의 신청에도 불구 “재심의 신청 심의”에서 “반려(재심의 미개최)”가 의결된 경우, 기존 교부된 의사결정서에 대하여 수락 및 거부의사에 따라 사건진행됨.

-다만, 기존 교부된 의사결정서가 없는 경우, 신속하게 의사결정서를 교부하여 의사확인.


8.합의서 작성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간 양보와 화해의 내용을 담아 작성하게 됨. 

-신문고에서 작성하는 합의서에는 신문고 분쟁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있음.

-합의서 작성이후 공증 절차를 진행하기도 함.

-다만 합의서 작성이전에 분쟁해소가 될 경우, 당사자간 합의서 작성의사가 없을 경우 미작성할 수 있음.


9.사건종결

-“운영규정 제94조”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위원회 의결로 사건종결됨.


10.법률구조 지원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중재위원회 의결로 지원됨. 


11.분쟁중인 업체와 자

-“운영규정 제81조”에 근거하여 중재위원회 의결로 분류됨.

-중재위원회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 관련한 의결위원회임.


12. 사건반려 및 이용제한

-“운영규정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위원회 의결로 반려 및 이용제한함.



*해당 게시글은 운영규정 개정(2025.2.24)된 내용을 반영하여 2025.3.20. 일부 수정하여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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