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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FAQ

화해제도 안내

신문고 / 2023.04.28 / 공개글

화해제도 안내


다툼이 길어질 수 록 손실과 고통은 커지고화해가 빠를 수 록 행복과 발전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 화해(和解)의 의미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앰

 

◆ 영화인신문고의 화해 권고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영상콘텐츠 산업내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화인의 총의를 모아 결성된 자율적 분쟁중재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법원과 같은 유권해석의 권한을 갖는 사법적 기구가 아닙니다분쟁과 갈등에 대하여 타협이 아닌 승자독식의 판단을 원하는 당사자라면 손쉽게 법원과 검찰에 호소하여 진행하면 될 것이나영화인신문고는 영합(zero-sum)이 아닌 상생(win-win)하는 방식을 추구하여 양당사자의 대화와 화해를 통해 분쟁해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영화인신문고는 신청된 분쟁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해를 권고하고 주선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중재 및 화해신청을 권고하는 분쟁중재회의를 통해 기준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를 양쪽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분쟁은 계속되고 그로 인한 손실과 고통도 커질 수 있습니다.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라 

신문고는 신고 접수된 사건의 당사자에게 지속적으로 화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고접수된 이후 사무국의 사실조사이후, 사무국에서, 중재위원회에서도 꾸준히 화해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해를 권고함에 있어 화해권고서 또는 중재의결서 형태의 공문으로 안내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 또는 자문위원,  사무국 등 구두,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문고에서는 당사자가 화해를 통해 신속한 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서식 18호(화해신청서) 제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사건 진행 중  화해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를 신청함에 있어 신문고 별지서식 제18호(화해신청서)를 신문고 사무국(admin@sinmungo.kr)으로 제출바랍니다.

화해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서에서 제안하는 화해방향에 대하여 협의하고 당사자간 화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간 화해되지 않을 경우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등


▶ 행정적 구제 절차 기간 및 비용 발생 (*사건별 기간 및 비용은 차이가 있음)

*임금체불 등 일반적인 권리구제 절차 임금체불 등 고용노동부 진정 (최소 2개월 이상➡ 민형사법원 소송(최소 6개월 이상) : 1년 여 소요됨.

*부당해고 등 일반적인 권리구제절차 지방노동위원회(3개월➡ 중앙노동위원회(4개월행정법원(6개월➡ 고등법원(6개월➡ 대법원(6개월 이상) : 2년 여 소요됨

*변호사 및 노무사 선임료 및 각종 인지대 등 수수료법원 등 조사 및 출석 등의 번거로움각종 소장 및 이유서 등의 해당문서 제출 등 기간내 수 많은 절차와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음.

 

▶ 신문고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로 인해 투자 및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되어 발생하는 현실적 부담 및 손해 발생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되어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한 기관 및 단체의 각종 지원사업에 심사 및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분쟁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답은

양쪽 당사자의 서로 양보를 전제로 한 화해(和解)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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