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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FAQ

영화인신문고_화해제도 안내

신문고 / 2023.04.28 / 공개글

화해제도 안내


“다툼이 길어질수록 손실과 고통은 커지고, 화해가 빠를수록 행복과 발전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1. 화해(和解)의 의미


- 사전적 의미로, 화해(和解)란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 굳이 표기된 법문으로 말하면, 화해(和解)란,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로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그만둘 것을 약정하여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731조)


2. 영화인신문고의 화해 권고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영상 콘텐츠 산업내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노사정 그리고 종사자의 총의를 모아 자율적으로 결성된 “영화영상콘텐츠 분쟁중재기구”로서 법원과 같은 유권해석의 권한을 갖는 사법적 기구가 아닙니다. 


분쟁과 갈등에 대하여 타협과 화해가 아닌 승자독식의 판단을 원하는 당사자라면 손쉽게 법원과 검찰에 호소하여 진행하면 될 것이나, 영화인신문고는 영합(zero-sum)이 아닌 상생(win-win)하는 방식을 추구하여 양당사자의 대화와 화해를 통해 분쟁해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영화인신문고는 신청된 분쟁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해를 권고하고 주선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중재 및 화해신청을 권고하는 신문고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기준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양쪽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분쟁은 계속되고 그로 인한 손실과 고통도 커질 수 있습니다.


(1) 대화 단절로 인한 분쟁의 시작

신문고는 분쟁의 시작자체가 당사자간의 대화의 단절에서 시작하였다고 봅니다.

단절된 대화를 연결하는 것, 그 가교의 역할을 신문고가 시작합니다.

부끄러워서 껄끄러워서 상대방에게 직접 소통하지 못하겠다면, 신문고를 통해 직접 전달하지 못한 사정과 이유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신문고는 이런 단절된 대화의 연결을 시작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좁혀갈 수 있도록 서로가 한발자국 양보를 통해 화해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고민하겠습니다.


(2)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33조(화해의 권고등)에 따라

신문고는 신고 접수된 사건의 당사자에게 지속적으로 화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고 접수된 이후 사무국의 사실조사 이후 등 신문고 사건진행중 언제든지 사무국에서, 중재위원회에서, 조정위원회에서, 분쟁중재위원회에서도 꾸준히 화해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신문고는 당사자에게 제안하는 화해내용을 화해권고서 또는 중재의결서 등 의사결정서등 형태로 안내할 수 있으며, 이메일, 유선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속학 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일방 당사자가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서식 18호(화해신청서) 제출)

신문고에서 어떠한 화해권고에도 어느 당사자라도 양보할 의사가 없다면 화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분쟁의 간극이 평행을 이루게 된다면 서로 피해만 커질 뿐입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사건 진행중 당사자간 화해를 하거나, 신문고의 화해권고를 수용하는 등 언제든지 화해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간 화해의사가 있다면 “화해신청서(신문고 별지서식 제18호)”를 신문고 대표이메일(admin@sinmungo.kr)로 전달바랍니다. 이 경우 화해신청서에서 제안하는 화해방향에 대하여 협의하고 당사자간 최종 분쟁이 종결될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화해를 하였다면, 합의서등 당사자간 분쟁을 종식하였다는 별도의 서식을 신문고에 제출해주셔도 됩니다.


3. 당사자간 분쟁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등


(1) 행정적 구제 절차 기간 및 비용 발생(*사건별 기간 및 비용은 차이가 있음)


① 임금체불 등 일반적인 권리구제 절차 : 임금체불 등 고용노동부 진정(최소 2개월 이상)⇨ 민형사법원 소송(최소 6개월 이상) : 최소 1년 소요됨.

② 부당해고 등 일반적인 권리구제절차 : 지방노동위원회(3개월) ⇨ 중앙노동위원회(4개월)⇨ 행정법원(6개월) ⇨ 고등법원(6개월) ⇨ 대법원(6개월 이상) : 최소 2년 소요됨

③ 행정 및 사법기관 등의 대응에 발생하는 전문가 비용 등 : 변호사 및 노무사 선임료 및 각종 인지대 등 수수료, 법원 등 조사 및 출석 등의 번거로움, 각종 소장 및 이유서 등의 해당문서 제출 등 기간내 수 많은 절차와 비용이 추가 발생됨.


(2) 신문고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분류로 인해 패널티

- 투자 및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되어 발생하는 현실적 부담 및 손해 발생

-모태펀드 등 투자조합의 각종 불이익,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한 기관 및 단체의 각종 지원사업에 심사 및 대상에서 불이익 등

-노사정 이행협약에 따라, 투자·제작·배급·상영 등 불이익 등 (영화영상콘텐츠 투자 및 배급은 물론 멀티플렉스 운용사의 극장에 개봉할 수 없는 경우 발생됨)

-서울 및 서울영상위원회 등의 영상위원회와 부천영화제등 다양한 영화영상콘텐츠 관련한 지자체 지원사업등에 불이익 등


“당사자간 분쟁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답은 양쪽 당사자의 서로 양보를 전제로 한 화해(和解)에 있습니다. ”


*해당 게시글은 운영규정 개정(2025.2.24)된 내용을 반영하여 2025.3.20. 일부 수정하여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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