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중인 업체와 자" 이의신청 및 해제 안내
신문고 / 2024.03.26 / 공개글
"분쟁중인 업체와 자" 이의신청 및 해제 안내
<이의신청 안내>
운영규정 제24조의 사유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가 된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규정 제25조의2(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에 대한 이의신청) ①다음 각호의 당사자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분류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별지 제37호 서식) 1. 제24조 제1항의 피신고사건의 당사자,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 2. 제24조 제2항의 분류자 ②제1항의 분류 이의신청자는 분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자료 등이 없는 분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③신문고는 분류 이의신청서와 입증자료가 접수된 때, 분류 이의신청자에 대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분류 가부 결정을 14일이내 심의하여야 한다. |
가. 이의신청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된 업체와 자는 입증자료 등을 통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사실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7일이내 원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이의신청시 제출(필수조건)
-별지 제37호 서식 :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이의신청서
-분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중 유의사항 안내
(1) 이의신청 문서 작성하는 경우
-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사실 공문을 받은 업체 및 관련자가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신문고 사건진행, 결정 등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2) 이의신청기간 : 7일 이내
- 분쟁중인 업체와 자 사실 공문의 하단 “발송일”기준으로 7일이내
- 신문고 사건진행, 결정으로부터 7일이내
(3) 신청원칙 : 이의신청할 사유 발생시 + 입증자료 제출 전제
-업체 및 관련자가 분쟁중인 업체와자에 해당하지 않는 입증자료
-입증자료(현격한 자료 등)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점 업무 참고바랍니다..
(4) 이의신청 제출 :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해제 안내>
운영규정 제24조의4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쟁해소 등 “사건종결로 분류 해제”와 조건부 “한시적 분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의4(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해제) ① 제4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사건이 종결된 경우 제24조에 따른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조치를 해제한다. ②사건이 진행중인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조치를 한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1.신청인 등 피해자가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2.제24조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가 구체적인 분쟁종결 계획(별지 제36호 서식)을 신문고에 제출한 경우. 다만, 피신청인이 분쟁종결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해제조치를 취소한다. 3.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제24조 외의 사유로 분류된 경우 |
가. 사건종결 분류해제
운영규정 제43조(사건종결)의 요건에 따라 채권의 변제, 신고사건의 취하, 기타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경우 및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사건종결된 경우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가 해제됩니다.
제43조(사건의 종결) ①신문고 사무국은 신고 접수된 사건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확인 일자로 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1.채권의 변제 2.신고사건의 취하 3.삭제 4.기타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재위원회를 거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신청인이 제12조에 따라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신청인이 신문고의 협조에 2회 이상 또는 1개월 이상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3.신청인이 신문고에 사전 고지 없이 2개월 이상 연락두절 중인 경우 4.신청인이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분쟁중재회의에 불참한 경우 5.제42조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건진행의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6.허위사실로 판명된 사건 7.신청인이 신고접수 이후 신문고와 사전 협의없이 동일한 사안으로 행정 및 사법기관등에 진정, 고소, 소송, 신청 등을 한 경우 8.피신청인이 피해금액을 변제 공탁한 경우 9.신청인에게 고용노동부 신고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절차를 안내하고 진행을 요청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10.신청인이 제8조의3 제2항 제20호“ 분쟁사건의 화해권고ㆍ중재결정 등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거부하는 경우 11.신청인이 제41조에 해당하는 경우 12.당사자들이 합의로 중재절차를 종료하기로 의사를 표시한 경우 13.기타 사건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③제1항, 제2항의 경우 해당 사건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사건종결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별지 제29호 서식) |
나. 한시적 분류해제
사건종결로 분류가 해제되는 반면, 일정의 요건이 갖춰질 경우 “한시적”으로 분류해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한시적 분류해제”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해당 분쟁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아래 각호와 같은 내용이 갖춰졌을 경우 한시적 분류해제를 통해 투자심의 등을 진행할 수도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인 등 피해자가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2.제24조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가 구체적인 분쟁종결 계획(별지 제36호 서식)을 신문고에 제출한 경우. 다만, 피신청인이 분쟁종결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해제조치를 취소한다. 3.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제24조 외의 사유로 분류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