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이의신청 및 분류 해제 안내
신문고 / 2024.03.26 / 공개글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이의신청 및 해제 안내
1. 이의신청 안내
운영규정 제86조의 사유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가 된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86조(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에 대한 이의신청등) ①다음 각호의 당사자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분류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별지 제37호 서식) 1.제81조 제1항의 피신고사건의 당사자,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 2.제81조 제2항의 분류자 ②제1항의 분류 이의신청자는 분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경우의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자료 등이 없는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은 이의신청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신청인의 무고를 입증한 경우 신청인의 제재등을 신문고에 신청할 수 있다. ③신문고는 분류 이의신청서와 입증자료가 접수된 때, 분류 이의신청자에 대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분류 가부 결정 및 제2항 단서는 14일이내 심의하여야 한다. |
(1)이의신청
-“분쟁중인 업체와 자(이하 ‘분류자’)”는 분류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7일이내 신문게 일정의 서식과 자료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이의신청에 대하여 14일이내 심의하여 그 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2)이의신청시 제출(형식요건)
-별지 제37호 서식: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이의신청서
-분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3)이의신청 제출: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사무국으로 직접 내방하여 작성 및 제출하거나 대표메일(admin@sinmungo.kr) 또는 팩스(02-753-1352),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전달할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4)이의신청 심의 및 심의 결과 안내(전달) :
-이의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심의 및 심의결과 안내 (이의신청서 및 입증자료 모두 제출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이내)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이의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①이의신청기간 : 7일 이내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공문의 하단“발송일”기준 영업일 7일이내
②신청원칙: 이의신청할 사유 발생시+입증자료 제출 전제
-분류자가 분쟁중인 업체와 자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을 입증자료
-현격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점 업무 참고바랍니다.
2. 해제 안내
운영규정 제84조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쟁해소 등“사건종결로 분류 해제”와 조건부“한시적 분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①제94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사건이 종결된 경우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81조에 따른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②사건이 진행중인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조치를 한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1.신청인 등 피해자가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2.이 규정 제81조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가 구체적인 분쟁종결 계획(별지 제36호 서식)을 신문고에 제출한 경우. 다만, 피신청인이 분쟁종결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해제조치를 취소한다. 3.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이 규정 제81조 외의 사유로 분류된 경우 |
(1)“사건종결”로 인한 분류 해제
운영규정 제94조(사건종결) 제1항 “1.채권의 변제, 2.신고사건의 취하, 3.합의서 또는 지급각서 작성, 4.기타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경우”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가 해제됩니다.
다만, 동규정 제94조 제2항 중재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사건종결된 경우는 각 사건별로 분류여부에 대한 해제여부를 별도로 의결하고 있으며, 분류해제로 의결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①신문고 사무국은 신고 접수된 사건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확인 일자로 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1.채권의 변제 2.신고사건의 취하 3.합의서 또는 지급각서 작성 4.기타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재위원회를 거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신청인이 제17조에 따라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신청인이 신문고의 협조에 2회 이상 또는 1개월 이상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3.신청인이 신문고에 사전 고지 없이 2개월 이상 연락두절 중인 경우 4.신청인이 조정위원회 및 분쟁중재위원회, 중재판정 회의에 불참한 경우 5.제93조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건진행의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6.허위사실로 판명된 사건 7.신청인이 신고접수 이후 신문고와 사전 협의없이 동일한 사안으로 행정 및 사법기관등에 진정, 고소, 소송, 신청 등을 한 경우 8.피신청인이 피해금액을 변제 공탁한 경우 9.신청인에게 고용노동부 신고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절차를 안내하고 진행을 요청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10.신청인이 제37조 제1항의 의사결정서 등(운영위원회 의결서·화해권고서·중재의결서·조정결정서·중재결정서·중재판정서등)”을 거부하는 경우 11.신청인이 제92조 신고사건의 반려 및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12.당사자들이 합의로 중재절차를 종료하기로 의사를 표시한 경우 13.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 사건에 대해 더 이상 화해 및 중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14.기타 사건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③제1항, 제2항의 경우 해당 사건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사건종결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별지 제29호 서식) |
(2) 한시적 분류 해제
사건종결로 분류가 해제되는 반면, 일정의 요건이 갖춰질 경우“한시적”으로 분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시적 분류해제”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가 영화영상콘텐츠 관련한 경제활동을 통해 해당 분쟁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화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따르는 요건이 갖추어졌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분류를 해제하여 투자심의 및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2.이 규정 제81조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가 구체적인 분쟁종결 계획(별지 제36호 서식)을 신문고에 제출한 경우. 다만, 피신청인이 분쟁종결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해제조치를 취소한다. 3.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이 규정 제81조 외의 사유로 분류된 경우 |
방법1 : 신청인등 피해자의 해제요청방법
방법2 : 분쟁종결계획서 제출
방법3 : 중재위원회가 한시적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도록 하는 방법 등
*해당 게시글은 운영규정 개정(2025.2.24)된 내용을 반영하여 2025.3.20. 일부 수정하여 게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