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분쟁중재회의 진행 및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문고 / 2022.04.28 / 공개글
분쟁중재회의 진행 및 이후 절차 안내문
우리 영화인신문고의 분쟁중재회의 절차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26조(분쟁중재회의의 개최) ①분쟁중재회의는 제27조의 분쟁중재회의 위원이 화해를 권고함으로써 양당사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회의이다. ②분쟁중재회의는 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하거나 신청인의 피해사실 입증이 곤란한 경우, 신청인 및 피신청인 쌍방의 신청 또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최할 수 있다. 쌍방 신청의 경우 분쟁중재회의 신청(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해야 한다. ③분쟁중재회의 신청 또는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접수된 신고 사건별로 분쟁중재회의는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쟁중재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재개할 수 있다. ④사무국은 당사자 간 주장에 관한 자료(사실조사 자료, 이유서, 답변서 등)를 분쟁중재회의 개최일 5일 이전에 해당 분쟁중재회의 참석위원에게 발송한다. |
1. 분쟁중재회의 진행 및 이후 절차 안내
①분쟁중재회의 권고 또는 중재위원회 직권 개시 ※직권개시일로부터 14일이내 개최 | ⇨ | ②분쟁중재회의 개최에 대한 신청(동의)서 접수 ※쌍방 신청(동의)서 제출 ※중재위 직권개시의 경우 불필요함.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개최 | ⇨ | ③당사자 주장이유서 및 반론답변서 제출 ※기존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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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분쟁중재회의 개최 일정, 위원 제척기피 등 알림 *회의개최 7일이내 | ⇨ | ⑤제출 (필요한경우) ※회의개최 5일이전까지 |
| ⇨ | ⑥중재위원회 내부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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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분쟁중재회의 개최 | ⇨ | ⑧분쟁중재회의 중 화해권고 | ⇨ | ⑨<중재결정서> 최종 내부검토 | ⇨ | ⑩중재 결정서 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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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⑪중재결정서 수락 | ⇨ | ⑫합의서 작성 | ⇨ | ⑬공증 | ⇨ | ⑭사건종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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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⑪중재결정서 거부 | ⇨ | ⑫ 법률구조 지원,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사건종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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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⑪중재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 | ⇨ | ⑫ 이의신청 반려, 재심의, 조정 에 대한 중재위원회 의결후 후속진행 (아래 중재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참고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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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설명
① 분쟁중재회의 양당사자 신청 또는 중재위원회 분쟁중재회의 직권 개시
◆ 사건 진행 중 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하거나 신고인의 피해사실 입증이 곤란한 경우, 당사자가 분쟁중재회의 신청하거나, 신문고에서 개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당사자 또는 당사자 모두가 분쟁중재회의 개최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 중재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토대로 직권 개최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개최를 동의하지 않거나 불출석하는 경우 사건종결 등을, 피신청인이 개최를 동의하지 않거나 불출석하는 경우 중재위원회 결정사항을 이행 또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 등을 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운영규정 제5차 개정이후, 당사자의 분쟁중재회의 신청 또는 동의와 관계없이, 중재위원회 직권으로 분쟁중재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권 개최의 경우 당사자 개최 동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② 분쟁중재회의 개최에 대한 신청(동의)서 접수
◆ 분쟁중재회의는 양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 또는 중재위원회 직권으로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당사자 신청의 경우, 분쟁중재회의 신청(동의)서를 신문고에 제출해야 함)
*제출양식: 별지 제11호 서식-분쟁중재회의 신청(동의)서
◆ “분쟁중재회의 신청일”이란, 양당사자 모두의 신청(동의)서가 제출된 날을 말합니다.
◆ “분쟁중재회의 개최일”은 분쟁중재회의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중재위원(7인) 및 전문위원의 여러 위원 일정 및 양당사자 일정을 고려하여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재위 직권개최의 경우 개최일을 지정하여 통지함)
③ 당사자 주장요지에 대한 <분쟁중재회의 주장 이유서> 및 <분쟁중재회의 반론답변서> 양당사자 제출 : 주장이유서(분쟁중재회의 개최 7일 이전일까지), 반론답변서(5일 이전일까지)
※기존 사실조사로 대체될 경우, 별도 제출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사무국 집무규칙 제55조(분쟁중재회의 추가 사실조사) ①운영규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분쟁중재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분쟁중재회를 위한 추가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단, 신문고 사무국 및 중재위원회의 판단으로 기존 조사된 사실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신문고는 전항의 추가 사실조사를 함에 있어, 분쟁사건에 대한 쟁점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최종의 주장요지’ 및 ‘당사자 변경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분쟁중재회의 주장이유서>를 당사자에게 분쟁중재회의 개최 7일이전일까지 요청할 수 있다.(운영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분쟁중재회의 주장 이유서) ③신문고는 전항에 제출된 <분쟁중재회의 주장 이유서>를 상대 당사자에게 교차 교부하여, 상대방 주장에 대한 최종반론답변을 분쟁중재회의 개최 5일이전일까지 요청할 수 있다.(운영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 분쟁중재회의의 반론답변서) |
◆ <분쟁중재회의 주장 이유서> 및 입증자료 이메일 제출
ⓐ양당사자는 별지 제15호 서식 <분쟁중재회의 주장 이유서>를 이메일로 제출.
(신문고 대표 이메일: admin@sinmungo.kr)
ⓑ분쟁중재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 (※각별한 주의 : 정해진 일자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로 처리하며, 일자를 초과하여 제출된 경우도 미제출로 처리됨.)
ⓒ사실에 준하여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며, 기존 사실조사를 뒷받침하거나 기존 상대방 주장을 반박 등 입증 가능한 핵심 주장을 요약. (A4 2장 이내)
ⓓ증거 및 증빙(소명)자료의 파일명은 신고인 측은 “신-제0호 증- ******* ”으로, 피신고인 측은 “피-제0호증- ******* ”으로 기재하여 제출.
*하나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작성된 일련의 관련 자료는 “신(피)-제0호 증”의 1,2,3..으로 기재
ex) 신고인이 2번째 제출하는 계약서 증빙자료 : “신-제2호 증-계약서”
*음성파일의 경우, 별도로 청취해야 할 시간대를 특정하고, 음성내용을 요약한 한글파일을 별도로 제출해야 함.
ex) “피-제5호 증-홍길동실장과 통화내용-5분30초~6분30초”
◆ <분쟁중재회의 반론 답변서> 및 증거자료 이메일 제출
ⓐ상대방의 <분쟁중재회의 주장 이유서>에 대한 최종 반론으로 별지 제17호 서식 <분쟁중재회의 반론 답변서>를 이메일로 제출 (신문고 대표 이메일 : admin@sinmungo.kr)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에 대한 본인의 반론답변 내용 (A4 2장 이내)
ⓒ분쟁중재회의 개최일로부터 5일이내 제출 (※각별한 주의 : 정해진 일자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로 처리하며, 일자를 초과하여 제출된 경우도 미제출로 처리됨.)
ⓓ증거 및 증빙(소명)자료의 파일명은 <주장 이유서> 제출 시와 동일함.
④ 분쟁중재회의 개최일정 등 통지
◆ 신문고는 양당사자에게 분쟁중재회의 출석당사자, 개최일시, 장소 및 분쟁중재회의 위원 명단, 위원 제척·기피 신청가능 등을 포함한 분쟁중재회의 개최 사실을 분쟁중재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전달합니다.
⑤ 추가 신청 및 제출 서류 등
⁂ 제출기한별 : 분쟁중재회의 개최 7일이전까지 ==>위원기피신청, 대리인 위임 및 선임
◆공정을 기대할 수 없는 분쟁중재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신문고 운영규정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분쟁중재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기대할 수 없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다만, 노사위원은 분쟁중재회의 대상 사건의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이상 기피 대상이 되지 않음.
ⓑ분쟁중재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신문고에 서면 제출.
ⓒ제척 및 기피 신청된 위원에 대해서는 신문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운영규정에 따름.
*제출양식: 별지 제22호 서식-위원제척ㆍ기피신청서
◆분쟁중재회의 대리인 위임 또는 선임신청 : 분쟁중재죄의 개최 7일 이전까지 서면 제출
*제출양식: 별지 제09호 서식-위임장
⁂ 제출기한별 : 분쟁중재회의 개최 5일이전까지 ==> 분쟁중재회의 일정 연기신청, 증인 및 참고인 신청, 참관인 신청
◆운영규정 제33조의 10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중재회의 일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연기될 경우 분쟁중재회의 위원(중재위원 7인+전문위원 등)의 일정을 일괄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회의 개최가 많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분쟁중재회의 연기신청서를 5일 이전까지 서면 제출.
ⓑ해당 연기신청은 분쟁중재회의 의장 승인이후 최종 연기됨.
ⓒ분쟁중재회의 연기신청 결과 통지됨.
*제출양식: 별지 제12호 서식-분쟁중재회의 연기 신청서
◆증인/참고인과 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중재회의 개최 시 분쟁해결을 위해 증인 또는 참고인이 필요한 경우와 회의 참관인을 신청할 수 있음.
ⓑ증인, 참고인 출석 신청시 “증인/참고인 신청서”를, 참관인 신청시 “참관인 신청서”를 분쟁중재회의 개최 5일 이전까지 신문고에 서면 제출.
ⓒ증인/참고인과 참관인의 신청은 의장의 승인에 따라 결정되며, 신청 결과 여부는 유선 통지됨.
*제출양식: 별지 제13호 서식-증인/참고인 신청서
*제출양식: 별지 제14호 서식-참관인 신청서
⑥ 중재위원회 내부검토
◆중재를 위한 제출 서류(주장 이유서, 반론 답변서, 참관인명단, 증인/참고인 신청서)를 검토하는 기간입니다.
⑦ 분쟁중재회의 개최
◆분쟁중재회의는 일반적으로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구, 홍대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공적 공간이다보니 장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 홍대 아카데미 주소 :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43
◆분쟁중재회의 개최 시간 최소 10분전까지 입회바랍니다.(채택된 증인/참고인과 함께 분쟁중재회의에 출석해야 함)
◆분쟁중재회의 참석 시, 본인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바랍니다.
⑧ 분쟁중재회의 화해권고
◆각자의 주장 이유서, 반론 답변서, 분쟁중재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하여, 분쟁중재회의 화해안을 권고합니다.
⑨ 중재위원회의 분쟁중재회의 <중재결정서> 최종 내부검토(회의 종료후)
◆중재결정서 작성을 위한 최종검토 기간입니다.
⑩ 중재결정서 교부
◆중재결정서는 통상적으로 분쟁중재회의 종료 후 최소 2주일이내 교부됩니다. 다만 내부 심의하는 과정에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⑪ 중재결정서 수락/거부 의사에 대한 진행 : 중재결정서 교부일로부터 7일이내
◆ 송달된 중재결정서에 대해 당사자 쌍방은 검토한 후 수용여부 등에 대한 “중재결정서 수락/거부서”를 7일 이내 신문고에 서면 제출해야 함.
*제출양식: 별지 제18호 서식-중재결정서 수락/거부서
운영규정 제36조(의사결정서의 수락ㆍ거부 의사) ①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의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정해진 기일이내(중재결정서의 경우 7일 이내 원칙)에 수락 및 거부 의사(별지 제18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수락 및 거부의사를 요하지 않을 수 있다. ②중재위원회는 의사결정서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수락 및 거부의사에 따라 아래 각호의 원칙을 준용하여, 최종의결할 수 있다. 다만, 중재의결로부터 30일이내 중재위원회 위원 재적 과반수의 제청으로 아래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호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중재결정서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수락한 경우, 제37조에 따른다. 2.중재결정서에 대하여 신청인은 수락을 거부하고, 피신청인은 수락한 경우, 신청인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3.중재결정서에 대하여 신청인은 수락하고, 피신청인은 수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인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며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4.중재결정서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수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인을 법률구조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5.제35조 제6항에 따라 중재결정이 종료된 경우, 신청인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하지 않는다. 단,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재위원회는 당사자 및 사건의 여러 특성을 반영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 운영규정 제36조 수락 및 거부의사에 대한 조항은 중재결정서 수락 및 거부에 대한 프로세스일 뿐이며, “분쟁중인 업체와 자” 등재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을 다하여 진행되는 만큼 중재위원회 최종의결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⑫ 중재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 : 중재결정서 교부일로부터 7일이내
운영규정 제36조의2(분쟁중재회의 재심의 및 조정 등) ①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제35조 제1항 제3호 중재결정서(분쟁중재회의에서 결정한 문서)에 대하여 추가소명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1회에 한정하여 7일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별지 제42호 서식). ②중재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당사자의 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재심의·조정·이의신청 거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분쟁중재회의 재심의’의 경우 재심의 위원은 중재위원회 위원으로만 구성하여 진행한다. ④‘분쟁중재회의 조정’의 경우 중재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해당 사건의 분쟁중재회의 의장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이의신청 반려’로 의결된 경우, 반려의사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기존의 중재결정서에 대한 수락 및 거부의사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36조에 따른다. ⑥재심의 또는 조정 개최는 재심의 또는 조정 의결일로부터 30일이내 당사자 출석 원칙으로 하며, 재심의 및 조정의 절차는 분쟁중재회의 진행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당사자의 출석 및 회의진행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신문고는 분쟁중재회의 재심의 또는 조정 개최일로부터 14일이내 재심의 또는 조정 결정서를 당사자들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은 7일 이내 수락 및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⑧중재위원회는 “재심의 또는 조정 결정서”에 대한 당사자들의 수락 및 거부 의사에 대하여 제3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 중재결정서에 대하여 7일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필수요건이 신문고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이 받아들어지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이의신청 필수요건 :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당사자 추가소명 및 입증자료 첨부
*별지 제42호 서식- 중재결정서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운영규정 제36조의2에 따라, 재심의, 조정, 이의신청 반려 의결하여 당사자 안내합니다.
-재심의 및 조정으로 의결된 경우 의결일로부터 30일이내 재심의와 조정 회의 개최됩니다.
ⓐ재심의 : 중재위원회 위원으로만 구성하여 재심의 진행(최소 3인 구성)
ⓑ조정 : 중재위원회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위원 또는 분쟁중재회의 의장(1인 구성)
ⓒ이의신청 반려 사유 : a.중재결정서 이의신청서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b.중재결정에 대한 추가 소명 및 추가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c.기타 합리적인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3. 대표자 선정 및 대리인 위임
◆분쟁중재회의 사건의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원활하고 통일적인 사건 진행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양식: 별지 제7호 서식- 대표자 선정서
*제출양식: 별지 제9호 서식- 위임장
4. 화해제도
◆분쟁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쌍방이 화해 의사가 있다면 신문고 사무국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양식: 별지 제19호 서식-화해신청서
5. 그 밖의 유의사항
◆사건 진행 중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련된 서식은 영화인신문고 홈페이지(http://www.sinmun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공증제도
◆공증: 법률상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직권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을 말합니다.
◆공증은 법원 주변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 공증인 사무실에가면 공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증시 지참물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인감, 공증수수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공증수수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대리인 인감, 대리인 인감증명서1통, 위임장1통, 공증수수료
[알림] 분쟁중재회의 진행방식 a. 원활한 분쟁중재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바랍니다. b. 모든 회의의 진행은 분쟁중재회의 의장에 의해 진행됩니다. c. 당사자는 분쟁중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바라며, 질의 내용 이외의 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서 발언하여야 합니다. d. 상대방이 발언하는 경우, 발언을 중단시키려는 행동 등은 할 수 없습니다. e. 증인/참고인이 출석한 경우 당사자에게 심문이나 반대심문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f. 정회(회의를 일시중지)하거나 휴식(회의를 잠깐 동안 쉬는 일)이 필요할 때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