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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FAQ

중재위원회 운영등 안내 : 모든 분쟁사건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신문고 / 2022.04.28 / 공개글

중재위원회 운영 안내

-분쟁사건 심의의결위원회 운영등 안내



1. 신문고 위원회는 노사정 공동 구성 원칙





-영화인신문고는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노사정 추천위원과 공익위원 등 편향하지 않은 공정한 인적구성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신문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신문고 규정 및 사업예산, 사업계획 수립 등 분쟁중재사업의 운영을 관장하는 위원회

-<중재위원회>는 분쟁중재사업 중 신고 접수된 분쟁사건의 당사자 주장을 경청하고 편향하지 않은 화해권고 및 중재를 통해 분쟁이 확대하지 않고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분쟁사건 심의·의결 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여러 영화영상콘텐츠 단체등에서 추천된 직무단위 감독 스태프등 추천된 전문가로 구성되어 분쟁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맞춤식 전문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변호사, 노무사, 정신과 전문의, 회계세무사로 구성하여 신문고 사건별 자문과 산업 종사자의 다양한 고민을 무료상담 위원회


2. 중재위원회


(1)2원화된 사건 심의·의결 중재위원회


-분쟁사건 접수량의 폭증, 저작권 분쟁을 포함한 모든 분쟁사건을 심의 및 의결하는 1원화된 중재위원회의 업무 집중도가 과중되고 있어, 중재위원회의 업무 분배와 사건유형별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영화인신문고의 분쟁중재 사업 목적(분쟁확대 억제 및 화해 종결등)을 달성하고자 운영규정 제8차 개정(2025.2.24.)으로 노동분야와 저작권분야로 중재위원회를 2원화하게 되었습니다.


-노동파트와 저작권파트로 구분되어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는 신고대상 중 저작권분쟁 이외 비노동분야 신고대상건을, 노동파트 중재위원회는 임금 등 금품체불 이외 노동분야 신고대상건을 담당합니다.


 <운영규정 제10조(중재위원회 구성등) 제2항 일부 발췌>


1.노동파트 중재위원회

가.영화비디오법에 따른 영화근로자조합 추천 2인

나.영화비디오법에 따른 영화업자단체 추천 2인

다.영화진흥위원회 추천 1인

라.운영위원회 추천 2인


2.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가.저작권법에 따른 창작저작자들이 결성한 단체 추천 2인

나.저작권법에 따른 영상제작자들이 결성한 단체 추천 2인

다.영화진흥위원회 추천 1인

라.운영위원회 추천 2인


a.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 총 7인

-노(2) : 영화노조 추천 2인, 

-사(2) : 제협 추천 1인, 피지케이 추천 1인

-정 : 영진위 추천 1인

-공익 : 운영위원회 추천 2인 (변호사 2인)  


b.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 총 7인

-노(2) : 감독조합 추천 1인, 작가협회/작가조합 추천 1인 

-사(2) : 제협 추천 1인, 피지케이 추천 1인

-정(1) : 영진위 추천 1인

-운영위 추천 : 한독협 추천 1인, 변호사(민변 문체위 추천) 1인  



(2)중재위원회 활동


a.역할

-중재위원회는 분쟁접수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신고접수된 사건에 대한 사건진행방향, 사건반려, 법률구조지원등 모든 부분에 대하여 의결하게되고, 의결된 내용에 따라 사무국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중재위원회는 분쟁당사자의 사실조사 및 제출자료를 전제로 화해와 중재를 통한 의사결정서(화해권고서, 중재의결서 등)을 통하여 분쟁이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심의, 재심의 직권개최를 의결하는 역할은 물론, 재심의 위원회인 조정위원회, 분쟁중재위원회 구성부터 각 위원회의 역할도 병행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b.운영

-중재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회하는 “전원회의”와 요건에 따라 임의로 개회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더욱 엄격하게 운영됩니다.


*해당 게시글은 운영규정 개정(2025.2.24)된 내용을 반영하여 2025.3. 일부 수정하여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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