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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FAQ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불이익 안내

신문고 / 2024.03.26 / 공개글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불이익 안내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는 운영규정에 따라 피해 등이 확인된 피신청인은 물론 신청인(사건 이해관계자등)도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분류되어 아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운영규정 제81조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문고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불이익을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영화인신문고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를 직접 제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신문고는 불이익을 결정하는 투자사 및 기관등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된 사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불이익등 제재관련한 모든 최종의 결정은 오롯이 투자사 및 기관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사 및 기관등은 법률 및 내부 규정등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해당 사업에 신청한 대상자가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사업체와 관계자"로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를 영화인신문고에 문의하고 있습니다.

신문고는 투자사 및 기관등의 해당 문의가 있는 경우, 문의 대상자가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 안내(고지)하고 있습니다.


신문고는 투자사 및 기관등에 분류사실 여부를 공문으로 안내만 할뿐, 투자사 및 기관등에서 분류사실 여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분류사실 여부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하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았다면, 해당 불이익 조치 관련하여서는 관계된 투자사 및 기관등에 문의바랍니다.


2.분쟁중인 업체와 자를 확인하는 방법


(1)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여부에 대한 “투자사 및 기관 문의”또는 “제작사 및 개인 확인”의 절차


신문고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될 때마다 방대한 투자사 및 기관등에 모두 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투자사 및 기관등 또는 (2)제작사 및 개인으로부터 확인요청 또는 문의가 있는 경우, 분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고지 또는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피해자)이 분쟁중인 업체와 자를 직접 고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고지 당사자(투자사 및 상영사등)에게 분류사실 고지와 더불어 불이익 조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투자사 및 기관 등이 심사 대상자에 대한 분류사실 여부 확인요청

일반적으로 투자 및 기관등에서 자체적인 투자 및 지원등에 대한 대상자에 대하여 심사하기 전에 신문고에“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사실 여부를 사전 문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신문고는 해당 문의된 대상자에 대하여 분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회신 안내(고지)합니다. 

이후 신문고로부터 분류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신문고의 해당 양식을 전달받은 경우, 해당 양식은 사전심의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문고 분류사실 여부 확인 중 “분쟁중인 업체와 자”의 경우, 분류사실과 분류이유 등 서식에 맞춰 안내하게 되며, 투자사 및 기관 등은 법률 및 협약 등에 근거한 엄격한 내부 심사(검토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문고는 투자사 및 기관등의 어떠한 심사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며 불이익 발생 여부등 어떠한 결과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제작사 또는 개인이 분류사실 없음의 양식을 신문고에 요청

또한 투자를 받고 싶은 제작사 또는 개인(창작자등)도 지원사업 시행사의 사업요강등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서류 중 하나로 신문고에“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없음 사실확인 관련한 신문고 양식을 요청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신문고는 문의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분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신문고 양식으로 교부하여 안내합니다.

(문의하는 제작사와 개인은 신문고의 요청하는 서식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양식 교부가 가능함)

이후 문의하는 제작사와 개인은 신문고의 해당 양식을 지원사업 시행사(투자사 및 기관등)에 제출하여, 사전심의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신문고는 어떠한 심사(심의)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며 불이익 발생 여부등 어떠한 결과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투자사 및 기관등의 프로세스>

(1)투자사 및 기관등 : 심의 대상자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사실 확인 문의요청

(2)신문고 : 심의 대상자에 대하여 분류사실 여부 확인후 안내(고지)

(3)투자사 및 기관 : 신문고의 분류사실 여부 안내 공문에 따라 투자 및 지원사업 심사 진행


<제작사 및 개인 프로세스>

(1)제작사 및 개인 : 투자 등 지원사업을 위한 제작사와 개인이 지원사업 요강에 따라 제출하기 위하여 신문고에 분류사실 없음에 대한 양식 문의요청

(2)신문고 : 해당 문의에 대하여 일정의 자료 요청후 분류사실 여부 확인후 양식 교부

(3)제작사 및 개인 : 신문고 확인 양식을 투자사 및 기관등에 제출

*제작사 및 개인은 해당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 제출을 해야 합니다.(이용안내FAQ참고)



(2) 신청인(피해자)가 분쟁중인 업체와 자의 불이익을 직접 요청하는 절차


첫째, 신청인(피해자)가 “직접” 분쟁중인 업체와 자의 불이익 조치를 요청

신청인(피해자)이 분쟁중인 업체와 자가 영화제작을 위한 투자/배급/상영등 지원을 받을 예정등인 경우, 해당 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투자 또는 지원하는 관계사등에 직접 고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재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를 통해 “분쟁중인 업체와 자”의 불이익조치를 어떻게 할지 의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고는 신청인이 신속하게 고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관계사등(투자사 및 상영사, 기관등)에게 “분쟁중인 업체와 자”의 분류사실 고지와 더불어 즉시 불이익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류자인 제작사가 영화를 개봉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인이 상영금지를 요청하고, 신문고는 중재위 의결을 통하여 상영사에 분류사실 고지와 상영금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극장개봉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3. 운영규정 제82조에 따른“고지(안내)”이후 절차


(1) 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대한 확인요청 및 문의요청에 대한 고지(안내)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 경우, 투자사ㆍ배급사ㆍ상영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상위원회, 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를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문고는 전단의 기관 등이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확인요청 또는 문의한 경우 고지 또는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운영규정 제82조 제1항)


해당 고지하는 방식은 앞서 살펴본 투자사 및 기관 등이 심사대상자에 대한 분류사실 여부를 확인 요청 또는 문의한 경우로, 신문고는 이러한 경우 분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내(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분류된 사실을 투자사 및 기관등에 고지하지 않습니다.


(2)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확인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등의 정부기관과 모태펀드 관련 운용회사등은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9을 비롯 문화예술관계법령 등에 따라,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비디오물 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투자사 및 배급사 그리고 멀티플랙스 운용 상영사의 경우 “노사정이행협약”에 따라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제작사 및 관련자에 대한 투자 및 배급, 상영을 금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분류시 불이익 사항” 참고바람.



(3)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확인 등 활동사업 : 지원 업체 및 대상자의 체불 등 분쟁이력 1차 확인


이렇듯 기관 및 모태펀드 운용사 등은 심의가 있기 전에 신청 또는 지원대상자인 업체와 대상자가 영화인신문고에 임금체불등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되어 있는지 등을 사전 확인 요청하여 그 결과를 “우선 확인”과 지원사업 신청하는 제작사 또는 지원자가 영화인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양식을 “우선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영화인신문고는 정부가 출연하는 기금등은 물론 공적자금 관련한 여러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분쟁이력으로 1차 확인하는 곳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화, 영상(방송프로그램등)은 물론 다양한 플랫폼의 OTT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4.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시 불이익 사항


※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분류 사유 등의 규정내용

운영규정 제81조부터 제86조까지 확인바랍니다. 

운영규정은 “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kr)-소개-운영규정” 카테고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1)「영화 및 비디오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이익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9(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본조신설2015.5.18.]_[시행2015.11.19.]


(2)제3차 노사정 이행 협약에 따른 불이익(투자/배급/상영금지 등)

제3차 노사정이행협약 제5조 라항

“협약당사자들은 영화산업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투자, 제작, 상영(공동제작포함)을 진행할 경우 영화인신문고(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에서 확인하는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제작사 및 관련자에 대한 투자 및 배급, 상영을 금지한다”


-협약체결 당사자(11개 단체) : ‘영화진흥위원회’, ‘롯데시네마 ․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주)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주)메가박스’, ‘(주)CJ E&M’, ‘(주)CJ CGV’,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3)각종 지원 사업에서의 제외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영상위원회 등에서 지원되는 모든 영상관련 사업에서 서류전형 배제는 물론 각종 심사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영화진흥위윈회의 지원 제한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9”와 다양한 사업요강 중에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거나 영화인 신문고에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분류되어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감독은 지원신청 불가”함에 따라, 영진위에서 시행되는 모든 지원사업에서 배제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에서는 기존 집행된 지원금 또는 지원사업에서  “지원결정 후 임금체불 등 분쟁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반환”등의 내용에 따라 지원금 회수 및 지원사업 취소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2)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울개최영화제 지원 사업 및 서울시 창작 공간 입주(프러덕션 오피스 입주)등에서 심사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영상위원회의 지원 제한

서울영상위원회 등 영상위원회의 여러 지원사업들(영화창작공간 프로덕션 오피스 입주, 장편 및 독립영화제작지원, 영상창작지원작품, 독립영화개봉지원, 로케이션인센티브 지원 등)에서 심사 및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4) 영화제 출품 제한

부천국제영화제 출품작의 경우, 신문고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의 경우 출품제한되어 영화제 출품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2023.6.업무협약체결)

4.또한“영화인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 개인 스태프의 경우, 노사정이행협약 체결사 및 영화인신문고 공동운영단체들인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제작사 및 국내 투자사/제작사에 해당 분류사실을 안내받아 향후 구직 및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운영규정 개정(2025.2.24)된 내용을 반영하여 2025.3.20. 일부 수정하여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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