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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이용약관

 -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

제정(2012. 01. 01.)
1차 개정(2013. 05. 30.)
2차 개정(2015. 05. 01.)
3차 개정(2017. 01. 20.)
4차 개정(2019. 08. 21.)
5차 개정(2021. 04. 05.)
6차 개정(2022. 07. 01.)
7차 개정(2023. 02. 15.)
경정(2023. 12. 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화영상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임금 및 금품체불, 산업재해, 저작권분쟁, 부당해고 등 부당한 처우를 둘러싼 각종 분쟁의 화해권고 및 중재를 통하여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영화산업 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및 산업 종사자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정관(이하 ‘신문고 정관’이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제4조에 의거 영화인신문고(이하 “신문고”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영화산업”이란 영화영상콘텐츠의 투자ㆍ제작ㆍ배급ㆍ유통ㆍ상영ㆍ수출ㆍ수입 등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

  2.“영화산업 종사자”란 영화산업 내 영화업자, 영화노동자, 영화업자단체, 영화노동조합 등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영화산업 내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신청인”이란 영화산업 종사자로서 제16조에 규정된 피해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다만 신청인이 영화산업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피신청인이 영화산업 종사자인 경우 중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4.“피신청인”이란 제16조의 피해 발생을 이유로 신청된 자를 말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잘못 지정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 신청인 의견을 참작하여 중재위원회에서 특정할 수 있다.

  5.“운영위원회”란 신문고 정관 제17조에 따라 신문고의 목적 달성 및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회의를 말한다.

  6.“중재위원회”란 신문고 정관 제17조 에 따라 사건 화해 및 중재를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전원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7.“분쟁중재회의”란 중재위원과 전문위원 등이 분쟁사건에 화해를 권고함으로써 양당사자의 분쟁을 중재하는 회의를 말한다.

  8.“자문위원회”란 신문고 정관 제17조에 따라 법률, 노무, 심리, 회계 등 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를 말한다.

  9.“전문위원회”란, 신문고 정관 제17조에 따라 사건 중재 등을 위해 영화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된 영화영상콘텐츠 직무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10.“중재결정서 등 의사결정서(이하 ‘의사결정서’라 한다)”란 제16조에 규정된 피해를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동조 제1항 제5호내지 제7호의 위원회 및 회의에서 심의하여 의결한 문서와 제23조에 따르는 화해를 위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사업) 신문고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영화산업 내 이 규정 제16조에 따른 부당한 처우 및 불법행위 등 각종 피해 신고접수 및 분쟁 해결

  2.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또는 신문고로 신고 후 분쟁 중으로 확인되는 사업체와 자(者) 또는 책임자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 제한 조치 건의

  2의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 한다.)」제3조의9(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에 해당하는 업체와 자에 대한 제재조치 건의 및 관리

  2의3.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5 표준계약서 사용하는 영화업자와 단체에 대한 우대건의

  2의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이라 한다.)」제2조 10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건의 및 관리

  2의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10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건의 및 관리 [시행일 : 2022.9.25.]

  3.영화산업 노동관행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4.영화산업 내 부당한 처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활동사업

  5.영화산업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6.신문고 사업홍보 및 교육

  7.기타 영화산업 종사자의 권익 신장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조 직


제 1 절  조직 구성


제4조(구성)

①신문고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운영위원회

  2.중재위원회

  3.자문위원회

  4.전문위원회

  5.사무국

②제1항의 2호내지 4호의 위원은 중복하여 위촉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신문고 정관에 따르는 임원은 겸직을 할 수 있다.

③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이사장은 제1항의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행위규범)

①이 규정 제4조의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규범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정한다.

  1.신문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2.관계 당사자 일방에 편파적이거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3.회의 출석 등 성실한 업무수행


제5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➀이 규정 제4조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제5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규범을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➁위원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➂운영위원회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이 규정 제4조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문고 회의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실질적인 업무지시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분쟁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사건당사자는 이 규정 제4조의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제척원인은 없으나 그 밖의 사유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고 사무국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위원 제척ㆍ기피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이 있어 공정한 분쟁중재회의 등에 임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신문고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제척ㆍ기피 사유가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장 직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따라 제척ㆍ기피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기피신청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신문고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제척ㆍ기피ㆍ회피신청에 이유 있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사건 회의에 제외하며, 신문고는 해당 1개의 사건에 한하여 제외된 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의의 장의 재량에 따라 교체위원 없이 회의를 속개할 수 있다.

⑥신문고 사무국은 분쟁중재회의가 개최되기 7일 이전까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2 절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1.영화비디오법에 따른 영화근로자조합 추천 2인

  2.영화비디오법에 따른 영화업자단체 추천 2인

  3.영화진흥위원회 추천 1인

  4.공익 위원 2인(신문고 이사회 추천) : 영화영상콘텐츠에 대한 고용노동ㆍ불공정행위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함.

②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차기 위원 위촉 시까지 그 임기는 유지된다.

③운영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운영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문고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1.신문고 운영규정 제・개정 의결제안 및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2.신문고 운영예산 수립

  3.신문고 사업계획 수립

  4.제8조의 중재위원 2인 추천 및 중재위원 결원에 대한 (준)중재위원 선임

  5.제9조의 자문위원 추천

  6.제10조의 전문위원 및 (준)전문위원 추천

  7.제6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건

  8.기타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이사회 보고 사항 및 위임받은 사항 등 신문고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관한 건

⑥운영위원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영화인신문고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절  중재위원회


제8조(중재위원회 구성 등)

①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1.영화비디오법에 따른 영화근로자조합 추천 2인

  2.영화비디오법에 따른 영화업자단체 추천 2인

  3.영화진흥위원회 추천 1인

  4.운영위원회 추천 2인

②중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차기 위원 위촉 시까지 그 임기는 유지된다.

③중재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중재위원회는 제8조의2 회의 및 분쟁중재회의를 열어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중재위원회의 장은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제9조에 따라 분쟁중재회의 시 중재위원 결원이 발생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준)중재위원을 선임한다. (준)중재위원은 해당 사건의 분쟁중재회의에 한정하여 중재위원에 준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중재위원회의 권한과 직무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중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8조의2(중재위원회 회의)

①“중재위원회 회의”는 신문고의 목적달성 및 접수된 사건의 공정한 중재를 위한 주요사항을 제안 및 의결하는 회의로, “중재위원회 전원회의”는 제8조의 중재위원 전원 참석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를 말하며, “중재위원회 임시회의”는 제3항 각호의 요건으로 개최되는 회의를 말한다.

②중재위원회 의장은 중재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자로, 중재위원회 회의 소집과 회의 진행 등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중재위원회 전원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중재위원 중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자문위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4.기타 긴급한 사건진행을 위해 신문고 사무국의 요구가 있을 때

④중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중재위원은 제3자에게 회의출석을 위임할 수 없다

⑤중재위원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영화인신문고 중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의3 (중재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등)

①중재위원회는 신문고의 공정한 중재를 위해 노력한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제9조의 자문위원 추천

  2.제10조의 전문위원 및 (준)전문위원 추천

  3.제6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여부

  4.제2조 제4호의 피신청인의 특정

  4의2.제2조 제3호의 신청인의 특정

  5.제16조 제11호(기타 영화산업내 부당한 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6.제19조 제2항의 동일한 사안에 해당되는지 여부

  6의2.제17조의2 피해사실 또는 신고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승인

  7.제24조 및 제24조의4에 대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분류 및 해제

  7의2.제35조부터 제35조의5까지의 중재결정서 등 의사결정서에 관한 일체사항

  8.제36조 제2항에 따른 최종의결

  8의2.제36조의2 분쟁중재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조정·이의신청 거부에 대한 의결

  8의3.제38조 이행촉구 및 고발에 따른 법률구조 의결

  9.삭제

  10.제43조 제2항에 따른 사건종결 여부

  11.제43조의2에 따른 사건유보 여부

  12.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법률구조 여부

  13.제50조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사실조사 요청여부

  14.제52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처리결과 공개 여부

  15.삭제

  16.삭제

  17.제14조 제4항에 따른 대리인의 발언권 제한 및 사건당사자 직접 출석요청 등

  18.제18조 제5항에 따른 신문고 사건 처리기간의 연장

  19.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건의 분쟁중재회의 직권개최 여부

  20.제41조 신고사건의 반려 및 이용제한 등 에 대한 의결

  21.기타 제1조에 따른 분쟁사건의 화해권고·중재결정 등을 위한 심의·의결

③삭제


제8조의4(주심위원)

중재위원회 의장은 제16조에 규정된 피해를 신고한 사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위원 중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 4 절  자문위원회


제9조(자문위원 구성 등)

①신문고는 법적 분쟁 해결 및 신문고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인 이상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변호사

  2.공인노무사

  3.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4.공인회계사

  5.기타 전문가

②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차기 위원 위촉 시까지 그 임기는 유지된다.

③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중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자문위원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신문고에 상근할 수 있다.


제 5 절  전문위원회


제10조(전문위원 및 (준)전문위원 구성 등)

①신문고는 중재위원회 및 분쟁중재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 제도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차기 위원 위촉 시까지 그 임기는 유지된다.

③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 중재위원회, 영화단체별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준)전문위원은 해당 사건에 한하여 분쟁중재회의 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 위원으로, 제6조에 따른 교체 위원 및 분쟁중재회의 사건에 따라 위촉받은 전문위원이 없는 경우, 사건당사자의 추천을 받아 중재위원회에서 제청하고, 운영위원회의 장에 의해 1개의 사건에 한하여 위촉받은 자이다. 단, 향후 사건들을 고려하여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별지 제21호 서식).

⑤전문위원과 (준)전문위원은 분쟁중재회의에 참가하여 중재위원과 함께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분쟁중재회의 개최시 사건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위원 또는 (준)전문위원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사건당사자를 노사 추천 중재위원이 대변할 수 있는 경우, 전문위원 또는 (준)전문위원은 별도로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사무국은 위원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중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6 절 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신문고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신문고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무국장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을 포함한 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구성 및 직무 등에 대해서는 “사무국 집무규칙”을 따른다.



제 3 장  신고사건의 처리


제 1 절  신고대상


제12조(신청인의 신의성실의무 등)

①신청인은 본 규정을 준수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사건진행에 임해야 한다.

②신청인은 신문고에서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보정요구 및 자료제출, 출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③신청인은 신문고 사건진행이 지연되거나 신속한 분쟁종결 및 법적구속력있는 판정을 원할 경우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통해 사건진행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신고 접수 이후 동일한 사안으로 관계기관에 진정,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사실을 신문고에 즉시 알려야 한다.

④신청인은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행정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및 고발, 민형사 소송 등에도 일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중재위원회의 허락을 득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신문고는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병행 진행한 결과를 중재결정 등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병행될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해당 분쟁사건의 진행방식(사건유보 등)을 심의할 수 있으며, 의결시 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13조(대표자 선정)

①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사건의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사건의 직접당사자 3인 이내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때 대표자 선정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문고는 사건의 진행절차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대표자의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대표자는 당해 사건 처리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사건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들의 동의서를 붙인 사건취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 당해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대표자 해임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대리인의 위임 등)

①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위임 및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신문고는 사건당사자의 직접 출석 및 발언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사건당사자는 직접 응해야 한다.

  1.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2.당사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법인(사업)의 임원이나 직원

②당사자는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위임장(별지 제9호 서식)을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당사자들이 대리인 위임 및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14일 이내 신문고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신문고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건당사자의 직접 출석 및 발언을 할 경우, 위임 및 선임된 대리인의 발언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대리의 범위)

본 규정 제14조에 따른 대리인은 당사자를 위하여 출석조사,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와 주장, 신문고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제16조(신고 대상)

영화산업 종사자가 다음 각호와 같은 피해 등을 입은 경우 신문고에 사건을 신고할 수 있다.

  1.임금 등 금품체불

  2.산업재해

  3.저작권 분쟁

  4.부당해고

  5.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6.언어적ㆍ신체적 폭행

  7.성희롱 등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8.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9.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10.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및 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제3조의6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조치 미이행”

  11.기타 영화산업 내 각종 부당한 처우


제 2 절 신고접수


제17조(신고 접수)

①신고사건은 신문고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방문, 유선 또는 모사전송으로도 할 수 있다.

②신고접수 신청서는 홈페이지의 양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방문, 유선, 모사전송 등으로 신고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준한다.

  1.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2.피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 법인주소, 법인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

  3.신고내용(부당한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구제 받고자 하는 사항, 부당한 처우의 경위와 이유 기재, 구체적인 일자 기재 포함)

  4.기타 정보(신고유형, 작품명, 계약기간, 계약유형, 사고금액(정신적 위자료 제외) 등)

④신고내용에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필히 명시하여야 하며, 추상적인 내용(사과 등)을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제16조의 신고대상 단위별로 신고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신문고는 신청인의 신고접수 이유가 제16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신문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한 사람이 신청한 여러 개의 사건

  2.여러 사람이 신청한 동일한 형식과 내용의 사건

  3.기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신문고는 제1항에 따라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신문고는 제1항 제2호의 경우, 동일사건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되, 미 선정시 신문고 직권으로 대표자를 선정한다.


제17조의3(피해사실 또는 신고내용의 변경 등)

①신청인은 중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신고접수서에 기재한 신고내용 변경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신고내용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②신문고는 사실조사의 경과에 비추어 피해사실 또는 신고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신문고는 피해사실 또는 신고내용의 변경 또는 철회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신문고는 피해사실 또는 신고내용의 변경 또는 철회가 피신청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사건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의4(이관 사건의 진행)

①신문고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사건 이관 여부를 문의받은 경우, 제16조에 따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로부터 ‘노무 관련 분쟁해결절차 접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이관 요청된 사건

  2. 국민신문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예술인신문고 등으로 부터 “영화산업 분쟁”건으로 이관 요청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건

②1항에 따라 이관으로 확정한 날을 제17조 신고접수일로 하여, 신문고에 신고접수된 것으로 한다.

③신문고는 사건 이관시 이관요청기관에 기수집된 자료 등을 요청하고, 제18조에 따른 사실조사 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처리기간)

①신문고는 신고접수시 14일 이내에 제16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사건에 해당될 경우에 양 당사자에게 별지 *호의 “신고사건 접수통지서”를 발송한다.

② 신문고는 신고사건 접수통지서 발송 즉시 사실조사를 개시하며, 사실조사 개시일로 부터 60일 이내 사건을 심의하고 화해 및 중재안을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하여 중재안을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중재회의 개최를 권고 하거나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다.

④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중재안 또는 중재결정서에도 불구, 분쟁이 종결되지 않을 때에는 제47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⑤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리기간을 1회 이상으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21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19조(재신고)

①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사건처리가 종결된 이후 다시 신고할 수 없다. 다만, 신문고 사건 접수 이후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로 종결된 이후 피신청인(상대 당사자)의 합의 불이행 등을 이유로 다시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사안”이란 화해, 중재, 조정, 결정, 판결 등으로 종결된 사건과 같은 당사자ㆍ영상물ㆍ피해사실임을 뜻한다. 단, “동일한 사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중재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 3 절 사실조사


제20조(조사의 원칙)

신문고는 당사자에게 주장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하며, 사실조사, 증거자료의 확보 등을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의 개시 등)

①신고 사건이 제47조에 따른 법률구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문고는 사실조사 또는 분쟁중재회의 개최 없이 자문위원의 법률자문을 받아 신청인에게 관련법령에서 정한 권리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인 요청 시 법률구조를 진행한다.

②신청인이 신문고 사건 접수 이후에 동일한 사안으로 신문고와 상의 없이 관계기관에의 진정, 신청, 고소 등을 하였거나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사실조사를 중단하고 사건 종결을 신청인에게 권고한다.

③신문고는 접수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당해 신고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사실조사 등)

①신청인은 제22조에 따라 신문고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사실조사는 제17조의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사실로 한정한다. 단,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피해주장과 전혀 다른 사안을 제기하는 경우, 신규 신고 접수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신문고는 신청인의 피해사실이 사실조사를 통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④신문고는 당사자 간의 주장이 현저히 불일치하더라도 분쟁중재회의 절차의 개시 전 당사자들에게 화해권고를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제22조(입증책임)

①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자신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상대방의 자료를 특정하여 신문고에 제출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신문고는 제1항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제2항의 자료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신문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신청인의 경우 제43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고, 피신청인의 경우 제24조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등재할 수 있다.


제23조(화해의 권고 등)

①신문고는 신고 접수된 사건의 당사자 쌍방에게 지속적으로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화해를 신청할 경우에는 화해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문고는 화해 권고함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④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권고를 수락하거나 화해한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고 중재절차를 종료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화해 내용을 중재결정서 등 의사결정서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⑤관계 당사자는 화해권고를 거부한 때에는 그 이유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하며, 거부 당사자는 “분쟁중재회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라 화해 내용을 중재결정서 등 의사결정서 형식으로 할 때에는 중재결정서 등 의사결정서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⑦화해 합의서는 해당 사건의 중재결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4 절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제24조(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분류)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피신고사건의 당사자,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는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1.신문고 사실조사를 통하여 피해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2.피신청인이 피신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3.피신청인이 피신고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는 경우

  4.피신청인이 제22조에 따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신문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5.피신청인이 제26조에 따른 분쟁중재회의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6. 피신청인이 제35조의5 이용절차없이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행정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및 고발, 민형사 소송 등에 사용한 경우.

  7.피신청인이 제36조에 따른 의사결정서를 거부한 경우

  8.피신청인이 구체적인 사유없이 제38조의 신문고 이행촉구를 불이행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당사자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는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1. 제12조 제4항으로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등을 언론 등에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유포하였을 것으로 인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자

  2. 제37조에 따르는 합의서를 일방에서 이행하지 않은 자

  3. 41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반려 및 이용의 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

  4. 제53조 비밀엄수 등에 이행을 하지 않은 자

  5.기타 신문고 운영규정등에 반하는 일체의 건으로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자


제24조의2(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고지)

①신문고는 제24조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 경우, 투자ㆍ배급사ㆍ상영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를 고지할 수 있다.

②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확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제24조의 분쟁중인 업체 및 자(者)와 협력하여 영상물에 투자 등을 하거나 영상물을 제작ㆍ배급ㆍ상영 등을 한 업체와 자(者)에 대해서도 해당 사실을 제1항에 따라 고지할 수 있다.

③신문고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를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의3(분쟁종결 후 분쟁중인 업체와 자의 추가고지 및 분류)

①분쟁중인 업체와 자(者)가 투자ㆍ배급사ㆍ상영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투자 및 재정지원 등을 받을 목적으로 제3의 업체와 자(者)를 통해 사업을 시행한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제3의 업체와 자(者)를 심의하여 추가 고지를 의결할 수 있다.

②신문고는 신고 접수일자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분쟁이 해소된 경우, 해당 분쟁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추가 고지한다. 단, 추가 고지기간은 6개월로 한정한다.

③제1항내지 제2항의 추가고지에 해당하는 업체와 자(者)는 제24조와 동일하게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다.


제24조의4(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해제)

① 제4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사건이 종결된 경우 제24조에 따른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조치를 해제한다.

②사건이 진행중인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조치를 한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1.신청인 등 피해자가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2.제24조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가 구체적인 분쟁종결 계획(별지 제36호 서식)을 신문고에 제출한 경우. 다만, 피신청인이 분쟁종결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해제조치를 취소한다.

  3.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제24조 외의 사유로 분류된 경우


제25조(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 안내)

①신문고는 제24조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자에게 분류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별지 제26호 서식)

②신문고는 제1항 중 피신청인에게 피신고사건의 당사자,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 사실을 안내할 때, 해당 법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에게 하여야 한다.

③법인(사업자) 및 법인대표자는 신문고로부터 분류사실 안내받은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에게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에 분류된 사실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분류당사자 중 이의가 있을 경우 제25조의2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 법인 및 법인대표자가 해당 법인 당사자에게 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 등은 법인 및 법인대표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제25조의2(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에 대한 이의신청)

①다음 각호의 당사자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분류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별지 제37호 서식)

  1. 제24조 제1항의 피신고사건의 당사자,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

  2. 제24조 제2항의 분류자

②제1항의 분류 이의신청자는 분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자료 등이 없는 분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③신문고는 분류 이의신청서와 입증자료가 접수된 때, 분류 이의신청자에 대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분류 가부 결정을 14일이내 심의하여야 한다.


제 5 절 분쟁중재회의


제26조(분쟁중재회의의 개최)

①분쟁중재회의는 제27조의 분쟁중재회의 위원이 화해를 권고함으로써 양당사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회의이다.

②분쟁중재회의는 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하거나 신청인의 피해사실 입증이 곤란한 경우, 신청인 및 피신청인 쌍방의 신청 또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최할 수 있다. 쌍방 신청의 경우 분쟁중재회의 신청(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해야 한다.

③분쟁중재회의 신청 또는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접수된 신고 사건별로 분쟁중재회의는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쟁중재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재개할 수 있다.

④사무국은 당사자 간 주장에 관한 자료(사실조사 자료, 이유서, 답변서 등)를 분쟁중재회의 개최일 5일 이전에 해당 분쟁중재회의 참석위원에게 발송한다.


제27조(분쟁중재회의의 구성 및 성립)

①분쟁중재회의 위원은 제1호 내지 제4호까지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중재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정한 중재를 위해 제5호 내지 제7호를 추가 구성할 수 있다.

  1.영화비디오법에 따른 영화근로자조합 추천 2인

  2.영화비디오법에 따른 영화업자단체 추천 2인

  3.영화진흥위원회 추천 1인

  4.운영위원회 추천 2인

  5.전문위원 또는 (준)전문위원

  6.신문고 자문위원

  7.기타 중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전문가

②분쟁중재회의는 중재위원 중 영화근로자조합 및 영화업자단체 추천 위원을 포함한 4인 이상 출석하여야 성립되며, 위원은 제3자에게 회의 출석을 위임할 수 없으며, 노사 추천 중재위원은 동수 원칙으로 필히 출석해야 한다. 다만, 자문위원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해당 사건당사자를 노사 추천 중재위원이 대변할 수 있는 경우, 전문위원 또는 (준)전문위원은 별도로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④전문위원의 구성이 필요한 경우, 신문고 사무국은 전문위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선정하여 중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제6조에 따른 교체위원 및 분쟁중재회의 사건에 따라 위촉받은 위원이 없는 경우 제10조 제6항에 따른다.

  1.사건당사자를 대변하는 전문위원은 당사자들이 소속된 영화단체에서 추천된 위원 중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한다.

  2.사건당사자를 대변하는 전문위원이 없는 경우(소속단체 추천위원이 없거나, 소속단체가 없는 경우), 사건당사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⑤삭제

⑥사건당사자는 분쟁중재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원활한 사건 진행 및 실질적이고 종국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제14조 대리인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⑦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불출석으로 분쟁중재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 1주일의 기한을 정하여 다시 분쟁중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단, 당사자 일방의 불참의사가 명백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분쟁중재회의 의장)

분쟁중재회의 의장은 아래 각호의 순서에 따르며, 제27조 제1항 제1호내지 제2호의 중재위원이 아닌 제2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으로 한다.

  1.주심위원으로 지명된 위원

  2.중재위원회 의장


제29조(분쟁중재의 진행)

①당사자가 분쟁중재회의에 증인 또는 참고인과 함께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 절차에 의한다.

②분쟁중재회의 의장은 회의 일체의 진행을 관장하며, 분쟁중재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당사자와 제1항의 출석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③신문고 사무국은 분쟁중재회의 의장의 지시에 따라 조사결과를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중재회의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당사자는 위원의 심문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심문사항 이외의 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분쟁중재회의 의장은 증인 및 참고인이 출석한 경우 당사자에게 심문이나 반대심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분쟁중재회의 의장은 심문을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가 최종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분쟁중재회의 의장은 정회하고 휴회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다른 일자를 선정하여 재개할 수 있다.


제30조(회의의 공개)

①분쟁중재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동의하에 공개할 수 있다.

②증인 및 참고인이 아닌 참관인의 동석을 원하는 경우, 분쟁중재회의 참관인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분쟁중재회의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참관인의 인원은 최대 3인으로 한정한다.


제31조(회의 녹음)

①신문고 사무국은 분쟁중재회의 개회 중 관계당사자 및 위원들의 발언을 녹음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요청 및 일방당사자의 심문의 경우에는 녹음을 중단할 수 있다.

②분쟁중재회의 당사자는 당해 사건 회의 녹음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당사자가 없는 회의 녹음기록은 열람할 수 없다.


제32조(회의의 질서유지)

분쟁중재회의 의장은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장명령 그 밖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분쟁중재회의 연기 신청)

①분쟁중재회의를 신청한 당사자나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해당하면 분쟁중재회의를 연기할 수 있으되, 분쟁중재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분쟁중재회의 연기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에서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분쟁중재회의 개최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1.당사자나 대리인이 선거 출마자로서 선거일이 분쟁중재회의 당일인 경우

  2.당사자나 대리인의 노조총회, 주주총회일이 분쟁중재회의 당일인 경우

  3.당사자나 대리인이 단체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 참가, 노사협의회 의원으로 노사협의회 참가, 영화노사정협의회 위원으로 회의 참가일이 분쟁중재회의 당일인 경우

  4.당사자나 대리인이 신고사건이 같은 원인에 의한 소송의 재판기일이 분쟁중재회의 당일인 경우

  5.당사자나 대리인이 해외출장 중인 경우

  6.당사자나 대리인이 중대한 신병치료 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상해, 급성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7.당사자나 대리인이「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경우

  8.당사자나 대리인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장제기간 중인 경우

  9.당사자 쌍방간 분쟁중재회의 연기 신청을 합의한 경우

  10.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상세히 기재)

②제1항의 사유로 인한 연기신청은 당해 분쟁중재회의의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사무국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4조(증인 및 참고인의 신청)

①당사자는 분쟁중재회의 시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및 참고인을 신청할 때에는 분쟁중재회의 개최 5일전까지 분쟁중재회의 증인ㆍ참고인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증인 및 참고인의 채택 여부는 당해 분쟁중재회의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신문고 사무국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청 승인된 증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분쟁중재회의 개최이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당사자는 제2항에 따라 채택된 증인 및 참고인과 함께 분쟁중재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 6 절 중재결정서 및 의사결정서 등


제35조(의사결정서 등)

①“중재결정서 등 의사결정서(의사결정서)”란 다음 제1호부터 5호까지의 문서를 말하며, 제6호 문서를 포함하여 “의사결정서 등”이라 한다.

  1.운영위원회 의결서(제7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2.중재의결서 (제8조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3.중재결정서 (제27조 분쟁중재회의에서 결정한 문서)

  4.재심의 또는 조정 결정서(제36조의2에 따라 결정한 문서)

  5.화해권고서 (제23조에 따라 화해권고한 문서 일체)

  6.기타 신문고에서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교부된 문서

②“운영위원회, 중재위원회 및 분쟁중재회의(이하 ‘신문고 위원회’라 한다)”는 의사결정함에 있어,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국가의 법령” 및 “산업관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③신문고 위원회는 사건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형평과 선(善)에 따라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④신문고 위원회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고 해당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상관습(商慣習)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신문고 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의사결정서 작성시 회의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따른다. 다만, 제1항 제3호내지 제4호의 분쟁중재회의 중재결정서 등 작성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절차를 주관하는 제28조 제1항의 분쟁중재회의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⑥신문고 위원회는 피해사실의 입증이 부족하거나 의사결정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중재절차의 종결을 통보하고, 이를 사건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⑦의사결정서 작성 시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하며, 분쟁중재회의등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 의사결정서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제35조의2(의사결정서의 형식과 내용)

①의사결정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신문고 직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위원에게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위원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할 수 있다.

②의사결정서에는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신문고 위원회 의결 또는 의사결정 위원이 이유를 명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및 당사자 간에 합의 또는 제23조에 따른 화해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의사결정서에는 작성날짜와 중재지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의사결정은 기재된 날짜와 장소에서 내려진 것으로 본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의사결정서 정본(正本)은 각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제35조의3 (의사결정서의 경정)

①의사결정서가 당사자에게 교부된 후 당사자 표시나 내용의 오기, 누락 등 표현상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건 당사자의 신청이나 해당 위원회 의장의 직권으로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신문고 위원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정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5조의4(의사결정서 등의 공개 등)

①의사결정서 등의 공개 및 이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할 수 있다.

②제35조 제1항 각호의 문서와 관련된 신문고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과 제37조 제1항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한 사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공개 의사를 분명히 밝히거나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를 의결할 수 있다.

③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영업상의 비밀 또는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한 영화산업의 공정환경 조성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의결의 공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따라 신문고 홈페이지 등에 할 수 있다.


제35조의5(의사결정서 등의 이용 절차)

①신문고는 법적분쟁 확대가 아닌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신문고 및 상대방의 문서는 분쟁해결을 위한 화해를 위한 성격을 갖는 만큼, 신문고 및 상대방의 문서의 이러한 특성에 따라, 이미 전달받은 문서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언론사용 승인신청(별지 제40호 서식)이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사건 당사자가 동일한 사안으로 관계기관에의 진정, 신청, 고소 또는 재판상 청구를 위하여, 제35조 제1항 각호의 의사결정서 등 이용을 신청(별지 제41호 서식)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승인을 득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상대방의 명시적인 허락을 득한 후 신문고에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 등 지원받은 사건 당사자는 제2항의 이용신청 없이 제35조 제1항 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의사결정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 등 지원받은 사건 당사자는 행정 및 사법기관등에 진정, 고소, 소송, 신청 등에 이용하기 이전에 의사결정서의 이용내용 및 범위 등을 사전 신문고에 알려야 한다.


제 7 절 의사결정 이후 처리


제36조(의사결정서의 수락ㆍ거부 의사)

①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의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정해진 기일이내(중재결정서의 경우 7일 이내 원칙)에 수락 및 거부 의사(별지 제18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수락 및 거부의사를 요하지 않을 수 있다.

②중재위원회는 의사결정서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수락 및 거부의사에 따라 아래 각호의 원칙을 준용하여, 최종의결할 수 있다. 다만, 중재의결로부터 30일이내 중재위원회 위원 재적 과반수의 제청으로 아래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호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의사결정서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수락한 경우, 제37조에 따른다.

  2.의사결정서에 대하여 신청인은 수락을 거부하고, 피신청인은 수락한 경우, 신청인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3.의사결정서에 대하여 신청인은 수락하고, 피신청인은 수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인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며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4.의사결정서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수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인을 법률구조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5.제35조 제6항에 따라 중재절차가 종료된 경우, 신청인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하지 않는다. 단,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재위원회는 당사자 및 사건의 여러 특성을 반영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6조의2(분쟁중재회의 재심의 및 조정 등)

①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제35조 제1항 제3호 중재결정서(분쟁중재회의에서 결정한 문서)에 대하여 추가소명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1회에 한정하여 7일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별지 제42호 서식).

②중재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당사자의 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재심의·조정·이의신청 거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분쟁중재회의 재심의’의 경우 재심의 위원은 중재위원회 위원으로만 구성하여 진행한다.

④‘분쟁중재회의 조정’의 경우 중재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해당 사건의 분쟁중재회의 의장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이의신청 반려’로 의결된 경우, 반려의사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기존의 중재결정서에 대한 수락 및 거부의사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36조에 따른다.

⑥재심의 또는 조정 개최는 재심의 또는 조정 의결일로부터 30일이내 당사자 출석 원칙으로 하며, 재심의 및 조정의 절차는 분쟁중재회의 진행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당사자의 출석 및 회의진행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신문고는 분쟁중재회의 재심의 또는 조정 개최일로부터 14일이내 재심의 또는 조정 결정서를 당사자들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은 7일 이내 수락 및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⑧중재위원회는 “재심의 또는 조정 결정서”에 대한 당사자들의 수락 및 거부 의사에 대하여 제3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37조(합의서)

①관계 당사자가 의사결정서를 수락한 때에는 민형사상 제기 및 언론매체 등 제3자에게 누설 및 유포하지 않을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합의서는 관계 당사자의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공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재결정된 내용에 대해 지급완료 등 이행한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관계 당사자는 공증된 합의서 사본 1부를 신문고에 제출해야 한다.


제 8 절 시정권고


제38조(이행촉구 및 고발 등)

①신문고는 중재결정서 및 합의서 등 사건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가 이행하기로 협약된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상당시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며, 그 기간동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②제1항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문고는 불이행 당사자를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상대당사자의 피해에 대해 법률구조 등을 의결할 수 있다.


제39조(시정권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신문고는 사건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1.합의서 작성이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2.신문고 중재결정서 수락이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3.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1심 법원판결 사항

  4.신문고의 사실조사로 피해사실이 사실상 명백한 경우

②신문고의 시정권고에 시정권고당사자의 거부의사가 명백한 경우 상대당사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을 권고하거나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제40조(법정이율의 부가)

제39조의 제1항의 시정권고 시 신문고는 지급지시를 내릴 때 피해금액의 원금에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부가할 수 있다.


제 9 절 이용제한 및 종결


제41조(신고사건의 반려 및 이용의 제한 등)

①중재위원회는 신고사건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신고사건은 반려할 수 있다.

  1.허위로 신고내용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신고의 주된 부분이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

  3.신고 접수한 사건 등에 신문고의 협조요청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일체의 행위

  4.신문고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5.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6.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7.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8.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9.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10.동일한 사안으로 신청인이 관계기관에의 진정, 신청, 고소 등을 하였거나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11.피신청인에게 요구할 사항이 신고내용에 특정하지 않거나, 신청인의 요구사항이 추상적인(사과 등) 내용인 경우

  12.기타 반려 및 제한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중재위원회는 신청인이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사건을 소급하여 사건종결 및 무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제12조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및 제35조의5 이용절차없이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매체 등에 누설 및 유포하였을 것으로 인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2.제24조의“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 경우

  3.중재결정서 수락이후에도 제37조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을 거부하거나 의사를 변경하는 경우

  4.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른 이행 및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5.제41조 1항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

  6.제53조으로 비밀엄수하지 않은 경우

  7.신고사건 중 신청인의 일정행위로 사건관계자 등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8.기타 신문고 운영목적 등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③중재위원회는 신청인이 제41조 제1항내지 제2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일정의 기간을 정하여 신문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소명기회) 

신문고는 제41조에 대한 사실을 고지한 이후 10일 이내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일 내 소명서(별지 제6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사건의 종결)

①신문고 사무국은 신고 접수된 사건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확인 일자로 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1.채권의 변제

  2.신고사건의 취하

  3.삭제

  4.기타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재위원회를 거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신청인이 제12조에 따라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신청인이 신문고의 협조에 2회 이상 또는 1개월 이상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3.신청인이 신문고에 사전 고지 없이 2개월 이상 연락두절 중인 경우

  4.신청인이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분쟁중재회의에 불참한 경우

  5.제42조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건진행의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6.허위사실로 판명된 사건

  7.신청인이 신고접수 이후 신문고와 사전 협의없이 동일한 사안으로 행정 및 사법기관등에 진정, 고소, 소송, 신청 등을 한 경우

  8.피신청인이 피해금액을 변제 공탁한 경우

  9.신청인에게 고용노동부 신고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절차를 안내하고 진행을 요청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10.신청인이 제8조의3제2항 제21호 “의사결정서 등(분쟁사건의 화해권고ㆍ중재결정 등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거부하는 경우

  11.신청인이 제41조에 해당하는 경우

  12.당사자들이 합의로 중재절차를 종료하기로 의사를 표시한 경우

  13.기타 사건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③제1항, 제2항의 경우 해당 사건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사건종결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별지 제29호 서식)


제43조의2(사건의 유보)

①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를 거쳐 사건을 유보(잠정중단) 할 수 있으며, 해당 유보 해제에 대한 의사 및 결정이 있는 경우 사건을 속개하도록 한다. 단, 3개월에 한정하여 유보한다.

②신문고 사건이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진행되는 경우 중재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건을 유보할 수 있으며, 해당 유보 해제요건이 충족된 경우 사건을 속개하도록 한다. 해당 유보기간 제24조에 따른 피신청인 분류조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0 절 자료 보존 및 기타 업무처리


제44조(자료의 보존)

신문고는 신고사건에 관한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5조(자료의 반환)

신문고는 신고사건 처리 종결 후 당사자 자신이 제출한 자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6조(신고사건 업무처리)

신고사건 처리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화인신문고 사무국 집무규칙』 및 매뉴얼 등에 따른다.


제 4 장 소송 등 법률구조


제47조(법률구조 대상)

①신문고는 신고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피해자(신고사건 중 신청인의 일정행위로 피해를 받은 당사자)에게 소송비 지원 등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사건의뢰를 권고할 수 있다.

  1.신청인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경우(본안 소송)

  2.피신청인의 사업장이 재판상 파산 등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고용노동부 사실상도산인정 신청, 대지급금 지급청구)

  3.신고사건이 산업재해인 경우(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손해배상청구)

  4.신고사건이 부당해고인 경우(노동위원회 구제신청)

  5.신고사건이 저작권 분쟁인 경우

  6.신고사건 이전에 관계기관 진정 또는 고소를 한 경우

  7.신고사건이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건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8.중재위원회 결정 및 분쟁중재회의 중재결정서 및 합의서를 수용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9.제38조내지 제3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구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10.신청인의 일정행위로 피해를 받은 경우

  11.기타 긴급 구제가 필요한 사항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신문고의 사실조사 또는 중재위원회 개최를 법률구조 지원의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제1호, 제5호 내지 제11호의 경우 중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단, 시한이 촉박하거나 긴급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률구조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국이 결정하되, 이 경우 중재위원회의 사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법률구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문고 자문위원 또는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법률원에서 진행한다.


제48조(소송 등 법률구조 약정서)

①신청인 또는 피해자는 신문고 소송 등 지원 약정서(별지 제20호, 별지 제20-1호 서식)를 작성해야 소송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 및 약정서 조항 변경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신문고에서 정한다.

② 제47조에서의 법률구조 대상자에 대한 소송 등 지원은 1회를 원칙으로 하되, 2회 이상의 지원을 신청인 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49조(소송 등 법률구조 비용의 환급)

신청인 또는 피해자가 법률구조를 통하여 피신청인 또는 가해자로부터 변제 또는 손해배상 등을 받은 경우 소송 등 지원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환급액은 당초 채권액의 범위에서 신청인 또는 피해자가 수령한 이익가액에 비례하여 정한다.


제 5 장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조치


제50조(신고사건의 예술인권리침해행위 확인)

①신고사건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제10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문고는 신청인의 요청에 다라 중재위원회 결정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예술인권리침해행위 사실조사 요청서(별지 제24호 서식))

②신문고는 제1항의 사실조사 요청을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사실조사)

① 제50조에 따라 사실조사 요청한 경우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신문고는 제1항의 사실조사를 위해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신문고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할 수 있다.(자료제출요구 동의서(별지 제25호 서식))


제 6 장 보칙


제52조(신고사건 진행 및 처리결과의 공개)

①신고사건 관련 모든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원만한 사건해결을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후 피신청인 및 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대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②신문고는 중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고사건 처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 대상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또는 본안 판결의 확정 등에도 불구하고 신고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로 제한하며, 영화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견지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한다.


제52조의2(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신문고는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9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임금등 체불로 인하여 분류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단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사망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영화비디오법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의3(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등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자료제공)

① 투자 등 지원기관 및 단체, 각종 지원받으려는 영화산업종사자는 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신문고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요청하는 업체의 등기부등본 등

  3.계약서 등 지원작품의 제작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4.기타 자료

③신문고는 제2항의 자료가 모두 전달받은 날로부터 최대 5일이내 확인하여 다음 각호의 사실을 문서로 전달한다.

  1.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여부

  2.표준계약서 형식 및 근로계약 사용여부

  3.예술인권리침해행위 여부

  4.지원 예정작품의 체불 등 분쟁사실여부

  5.기타 확인내용

④제3항에 따라 사실문서를 받은 자는 이를 영화비디오법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비밀엄수)

①신문고 위원 및 직원 또는 그 위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신문고 위원 및 사무국원, 업무협약 등에 따른 업무관계자,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자 중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자는 제52조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수령할 수 있다.

③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등을 언론매체를 포함한 제3자에게 누설 및 공개하지 않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비밀엄수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다만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 심의대상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대상으로 조치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은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  칙(2013.5.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1.)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각종 협약 등으로 체결된 신문고에 분쟁중으로 확인된 업체와 자(者)에 대한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된다.


부  칙(2017.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7.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개정) 제2호 내지 제6호의 개정사항의 시행일은 2022.9.25.로 한다.

제2조(개정)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정 제3조(사업) 제2의2호

  2. 규정 제3조(사업) 제2의4호 [제3조 제2의3호에서 이동]

  3. 규정 제16조(신고대상) 제8호

  4. 제5장 제목(예술인권리침해행위 조치)

  5. 규정 제50조(신고사건의 예술인권리침해행위 확인)

  6. 규정 제51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사실조사)

  7. 규정 제52의2(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3조(신설) 신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정 제3조(사업) 제2의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5 표준계약서 사용하는 영화업자와 단체에 대한 우대건의

  2. 규정 제52조의3(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등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자료제공)


부  칙(2023.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이사회 의결일 2023년 2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1.)

제1조(경정 및 시행일)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이사회 의결에 따라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7차 개정(2023.2.15.)에서 개정 누락된 부분을 경정 의결하고, 경정의 시행은 7차 개정일로 소급한다.

  1. 규정 제24조(분쟁중인 업체와 자의 분류) 제1항 제7호, “중재결정서”를 “의사결정서”로 경정한다.

  2. 규정 제36조(의사결정서의 수락ㆍ거부 의사)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재결정서”를 “의사결정서”로 경정한다.

  3. 규정 제36조(의사결정서의 수락ㆍ거부 의사) 제2항 제5호 “중재결정이”를 “중재절차가”로 경정한다.

  4. 규정 제43조(사건의 종결) 제2항 제10호 “제8조의3제2항 제20호 분쟁사건의 화해권고ㆍ중재결정 등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제8조의3제2항 제21호 의사결정서 등(분쟁사건의 화해권고ㆍ중재결정 등을 위한 심의ㆍ의결)”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