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확인 안내
신문고 / 2022.06.29 / 공개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확인 안내
-2022.7.21. 1차 수정
○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취지
- 영화산업내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영화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종의 준거로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에 있어 우대할 수 있으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 등의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영비법 제3조의9).
○ 확인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동법 제3조의9
- 영화산업 노사정이행협약 제5조
-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제52조3
- 2022년 영화인신문고 사업 공동운영 업무협약서(영진위-노조) 제2조(업무범위)
○ 확인 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및 영화진흥위원회가 작성・배포한 "영화산업근로표준계약서"인지 여부 확인
- 표준계약서 양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일반계약서로 분류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권고
- 이미 영화제작이 완료된 경우 등 표준계약서 사용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함
<표준계약서 확인 사항>
-계약의 내용이 표준계약서에 준하거나 상회한 경우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표준계약서로 확인됨.
• 표준계약서에 정하는 내용이 빠짐없이 전부 들어간 경우
•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경우
• 표준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지 않아야 함
• 다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 표준계약서보다 상회하는 내용의 수정이나 표준계약서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의 추가는 가능함(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일반 근로계약서로 확인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 서면명시 사항
•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을 명시하였는지 여부
•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게,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계약기간을 연월일로 명시하였는지 여부
• 4대보험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기타 표준계약서의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 내용이 있는지 여부
○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에 대한 최종 확인은 지원기관 및 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확인은 "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요청시 기타확인사항에서 진행됩니다.
<계약서 확인 참고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9(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제3조의5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