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신문고 무료상담 안내
신문고 / 2022.04.28 / 공개글
영화인신문고 무료상담 안내
- 법률/노무/심리/세무/회계 분야
1.자문위원 <전문가 상담>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14조(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변호사,▲공인노무사,▲정신과전문의, ▲회계세무사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고유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신문고에 신고접수된 사건에 대한 자문을 우선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자문용역계약등을 통하여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 및 면대면 상담은 물론, 정신과전문의의 경우, 심리치료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부당피해 대처 안내 및 계약 등 각종 노무관련 <일반 상담>
영화인신문고 사무국은 20년 이상 산업 종사 직무전문가는 물론, 공인노무사 및 사회복지사, 법학과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원들은 신문고 프로세스에 맞춘 각종 부당한 피해 대처 안내 및 산업 표준계약서에 준한 계약서 상담부터 영화영상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면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오해 등이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고의 다양한 분쟁사건 경험과 오랫동안 산업에 종사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산업내 종사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무 관련한 일반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무료 상담 방법 안내
(1) 우선, 영화인신문고 홈페이지 무료상담 코너 활용하여, 자문위원의 다양한 전문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에서는 대면 상담 이전, 홈페이지 상담코너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 산업재해 등 긴급한 건에 대해서는 영화인신문고 대표전화(02-2272-1505)로 문의주시면 즉시 자문위원과의 전화연결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홈페이지 자문상담이후에도, 궁금하거나 추가적인 문의가 있을 때에는 신문고 대표전화로 문의주시면, 사무국원과 협의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운영규정 개정(2025.2.24)된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여 게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