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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FAQ

<분쟁중재회의> 진행을 위한 증인/참고인 등 각종 신청 방법 및 제출기일, 서식은 무엇이죠?

신문고 / 2022.04.28 / 공개글

<분쟁중재회의> 진행을 위한 각종 신청 및 제출 안내문


1. 분쟁중재회의 신청 : (운영규정 별지 제11호 서식-분쟁중재회의 신청(동의)서)

분쟁중재회의는“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하거나 신고인의 피해사실 입증이 곤란한 경우, 신청인 및 피신청인 쌍방의 신청 또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분쟁중재회의 신청 또는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접수된 신고 사건별로 분쟁중재회의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분쟁중재회의 개최 연기신청(개최 5일 이전) : (제12호 서식-분쟁중재회의 연기신청서). 

당사자는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33조”의 해당 사유에 따라 개최 5일 이전까지 연기 신청할 수 있으며, 의장의 승인이 있어야 연기가 최종되는 만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연기신청서 제출되었다고 연기신청이 받아드려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제10호의  사유로 연기 신청을 해야 할 경우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가되는 만큼 상세한 기재와 증빙 등을 추가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중재위원 및 전문위원과 상대방 일정을 조율하여 개최일을 지정한 만큼 예정된 분쟁중재회의 일정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1.당사자나 대리인이 선거 출마자로서 선거일이 분쟁중재회의 당일인 경우

2.당사자나 대리인의 노조총회, 주주총회일이 분쟁중재회의 당일인 경우

3.당사자나 대리인이 단체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 참가, 노사협의회 의원으로 노사협의회 참가, 영화노사정협의회 위원으로 회의 참가일이 분쟁중재회의 당일인 경우

4.당사자나 대리인이 신고사건이 같은 원인에 의한 소송의 재판기일이 분쟁중재회의 당일인 경우

5.당사자나 대리인이 해외출장 중인 경우

6.당사자나 대리인이 중대한 신병치료 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상해, 급성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7.당사자나 대리인이「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경우

8.당사자나 대리인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장제기간 중인 경우

9.당사자 쌍방간 분쟁중재회의 연기 신청을 합의한 경우

10.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상세히 기재)


3. 분쟁중재회의 위원 기피신청(개최 7일 이전) :  (제22호 서식-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6조” 에 따라 신문고에서 전달되는 분쟁중재회의 위원(중재위원 및 전문위원) 중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개최 7일 이전까지 위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1. 분쟁중재회의 전문위원 추천(별도 안내일까지) : (제21호 서식-분쟁중재회의 위원 추천서)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27조 제4항”에 따라 노사 추천 중재위원이 대변할 수 없는 경우, 분쟁중재회의 위원 중 제척 및 기피위원이 발생할 경우 공정한 분쟁중재회의를 위해 별도의 (준)전문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문고의 별도 안내가 이뤄진 후 추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최종의결로 정해집니다.


4. 분쟁중재회의 대리인 위임 또는 선임 신청(개최 7일 이전) : (제9호 서식-위임장)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14조” 에 따라 당사자 개인인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에게,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에 한정하여 개최 7일 이전까지 대리인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 위임시 위임내용에 해당 전권위임이 전제되어야 하며, 대리인 위임에도 불구 사건당사자의 직접 출석 및 발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분쟁중재회의 증인 및 참고인 신청 (개최 5일 이전 원칙) : (제13호 서식-증인 및 참고인 신청서)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34조”에 따라 개최 5일 이전까지 분쟁중재회의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원활한 증인 및 참고인 신청 절차를 고려하여 개최 7일 이전일까지 신청부탁드립니다.

증인 또는 참고인 신청한 경우, 해당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서”를 동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률대리인의 참석은 가능하나 발언권 등 여러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회의질서에 반하는 경우 퇴장명령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6. 분쟁중재회의 참관인 신청 (개최 5일 이전) : (제14호 서식-참관인신청서)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라 개최 5일 이전까지 3인 이내로 참관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관인은 발언권이 없으며, 회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 퇴장명령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7. 기타 안내

(1) <분쟁중재회의> 관련한 회의 진행등에 대해서는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5절 분쟁중재회의”부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kr)-소개-운영규정>

(2) 각종 관련 서식은 <영화인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kr)-자료실-신문고 및 법정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문고 운영규정 제5차 개정에서 <중재심문회의>가 <분쟁중재회의>로 회의명칭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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