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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영화인신문고 본연의 사업

무료 법률/노무/심리 상담
영화산업 종사중 발생한 각종 피해를 비롯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이 온/오프라인 무료상담을 연중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피해사례 신고접수 및 진행
사실조사를 통해 입증된 피해사건은 양당사자간 분쟁을 최소화하여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등 각종 법률지원
기초생계비조차 임금체불된 스태프들을 위해 소액사건의 경우 소송비를 비롯 강제집행, 각종 필요한 조치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및 노무사등 전문가 선임
영화인신문고의 자문위원을 영화산업의 이해가 높은 전문가(변호사/노무사 등)가 직접 사건을 담당해주십니다.
각종수수료 지원
공증료, 각종서식 송달료 및 인지대 등 사건분쟁 해결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사건 대행
산업재해 노동자가 감당하기 힘든 여러 절차상의 산업재해 사건을 공인노무사가 직접대행해 드립니다.
관계행정서식의 대리 작성등
내용증명, 최고장, 지불각서, 진정, 고소, 고발, 지급명령신청, 소장, 요양급여신청서등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으로 관계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작성을 신문고 사무국 또는 자문위원이 직접 작성해 드립니다.
체불중인 제작사의 견제
영화진흥위원회의 각종 사업에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제작사(대표), 관련자, 감독의 신청제한 등을 위해 체불중인 제작사와 감독등을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와 서울영상위원회도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자에 대해서는 각종사업에 신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진흥원, 한국영상위원협의회(11개 영상위원회협의체) 등으로 체불중인 제작사와 관련자 등이 어떠한 사업에서도 일체 지원받지 못하도록 협의해 갈 것입니다.

영화산업종사자 고충처리신고센터 영화인신문고는 아래와 같은 사항의 산업내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 표준근로계약서 관행 정착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마련된 영화산업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임금의 정기불 원칙의 구현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정기적 임금지급 형태 산업내 정착시키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화
근로자 1인 이상을 채용한 사업주는 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등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협력위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4대보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산업이 더 이상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종사업 신청제한 확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출자되는 모든 사업에서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자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급기관 등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