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접수 이후 사실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문고 / 2022.04.28 / 공개글
신문고 사실조사
[1]사실조사 원칙
(1) 당사자가 작성한 “신고접수이유서(신고접수시 작성된 신고내용)”와 “반론답변서(상대방 문서 또는 답변서에 대한 반론)”는 가감없이 그대로 상대 당사자에게 전달됩니다.
(2)전달된 당사자의 문서 또는 답변서, 그리고 신문고 질의서에 대해 반론답변서를 요청드리는 형태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3)사실조사 중 당사자의 주장이 현저히 불일치 하는 경우, 분쟁중재회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분쟁중재회의는 지속적으로 사무국에서 제안할 수 있으며, 당사자 동의 또는 중재위원회 직권으로 개최될 수 있습니다.
(4)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해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입증자료는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료 제출자의 동의하에 상대 당사자에게 자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5)사실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 신청인 -> 사건종결, 피신청인->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2]사실조사 진행
*<제4호 서식 _ 반론답변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인 및 피신청인 모두 동일 양식 사용
-다운로드 위칙 : 신문고홈페이지-자료실-신문고 및 법정서식 - 운영규정 별지서식 제4호 "반론답변서"
1. 신청인 1차 사실조사(기초 사실조사) : 신고접수된 사건의 기초조사
-[신문고 진행] : 2주 원칙
(1) 신청인 신청접수이유서(신고접수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2)부당한 피해사실 관련 자료 제출요청, (3)공동피해자 확인 및 현장사실조사 진행, (4)피신청인 사실조사를 위한 질의서 작성(신청인 신고접수이유서 및 기초사실조사 기준), (5) 신청인 및 피신청인 공문발송(사건접수 알림 및 사실조사 관련 공문)
-신청인 : 피해사실 입증 및 관련자료 제출
2. 피신청인 1차 사실조사 : 신청인 신고접수서에 대한 반론답변서 요청
-[신문고 진행] : 2주 원칙
(1)피신청인 사실조사 진행(출석조사 또는 서면출석): 신청인 신고접수이유서 및 질의서를 위주로 사실진위 확인 조사, (2)피신청인 반론답변서 확인 및 신청인에게 전달하여 반론답변서 요청, (3)피신청인 반론답변서에 대한 입증 및 관련자료 제출요청
-피신청인 : 사실조사 일시 출석 또는 피신청인 반론답변서 서면제출
3. 신청인 2차 사실조사 : 피신청인 반론답변서에 대한 반론답변서 제출
-[신문고 진행] : 1주 원칙
(1)피신청인 반론답변서에 대한 신청인 반론답변서 제출요청, (2) 신청인 반론답변서에 대한 입증 및 관련자료 제출요청
-신청인 ; 신청인 반론답변서 서면제출
4. 피신청인 2차 사실조사 : 신청인 반론답변서에 대한 2차 반론답변서 제출
-[신문고 진행] : 1주 원칙
(1)신청인 반론답변서에 대한 피신청인 반론답변서 제출요청, (2) 피신청인 반론답변서에 대한 입증 및 관련자료 제출요청
=>이후 신문고 중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추가 사실조사 및 질의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