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접수 이후 사실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문고 / 2022.04.28 / 공개글
신문고 사실조사
1. 사실조사 원칙
(1) 제출한 답변내용은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
당사자가 신고한 내용, 상대방 답변과 신문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반론답변 포함)한 내용은 상대방에게 가감없이 전달합니다.
다만, 제출한 입증자료 등은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자의 동의하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제 : 신고접수 신청서 의 “신고내용”, 반론답변서, 사실조사 답변서 등
(2) 사실조사를 하는 방식
신문고는 상대방의 답변한 내용(신고한 내용)에 대한 반론답변서를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신문고가 당사자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되거나 질의가 필요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형태의 사실조사도 병행합니다.
(3) 입증책임
당사자의 주장은 당사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입증없이 사건을 지속하는 경우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입증자료 등은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자의 동의하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4) 수시로 화해권고 등 제안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중에는 사무국은 물론 주심위원, 자문위원은 당사자에게 화해권고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사건접수때부터 사건진행방향은 물론 신속한 분쟁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식적으로 중재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며, 이러한 중재위원회 진행이후 의결에 따라 화해권고 등의 의사결정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5)재심의 제도 활용
사실조사 중 당사자의 주장이 현저히 불일치 하는 경우, 재심의 제도를 활용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의 특성등에 따라 중재위원회 의결로 재심의를 직권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제도는 운영규정 제50조와 동규정 제61조 확인바람.)
(6)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중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중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사건종결”이 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의 경우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되어 불이익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사실조사 진행
*<제4호 서식 _ 반론답변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인 및 피신청인 모두 동일 양식 사용
-다운로드 위칙 : 신문고홈페이지-자료실-신문고 및 법정서식 - 운영규정 별지서식 제4호 "반론답변서“
(1) 신청인 대상, “기초 사실조사(1차 사실조사)” 진행 (2주 원칙)
- 신고접수된 사건의 기초사실조사
- 기초 사실조사 내용 : ①신청인 신청접수이유서(신고접수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②신청인 필요서식 수집, ③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 입증자료 제출 요청 및 수집, ④공동피해자 확인 및 현장사실조사 진행, ⑤피신청인 사실조사를 위한 질의서 작성(신청인 신고내용 및 기초 사실조사 기준),
- 결과 : 신청인 및 피신청인 공문발송 (사건접수 및 사실조사 진행 등)
(2) 피신청인 1차 사실조사 (2주 원칙)
- 신고내용 및 신문고 질의사항에 대한 피신청인 반론답변 조사
- 피신청인 사실조사 내용 : ①피신청인 사실조사 진행(출석조사 또는 서면출석): 신고내용 및 질의서를 위주로 사건 사실조사 확인, ②피신청인 주장 또는 반론답변서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및 수집, ③피신청인 사실조사시 필요제출 서식등 수집, ④신청인 추가 사실조사를 위한 질의서 작성(피신청인 1차 사실조사 기준)
-피신청인 : 사실조사 일시 출석 또는 피신청인 반론답변서 서면제출
(3) 이후 당사자 사실조사 원칙 (n차 사실조사별 1주 원칙)
- 피신청인 1차 사실조사 이후 순차대로 상대방 사실조사 진행
- 피신청인 반론답변서(1차 사실조사 제출) => 신청인 n차 사실조사 =>피신청인 n차 사실조사
- 원칙적으로 상호 3회차까지 사실조사 진행. 다만, 중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추가 사실조사 및 질의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해당 게시글은 운영규정 개정(2025.2.24)된 내용을 반영하여 2025.3.20. 일부 수정하여 게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