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서에 대한 진행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문고 / 2023.04.28 / 공개글
의사결정서에 대한 진행 및 이후 절차 안내
해당 FAQ에서는 중재위원회등 신문고 위원회에서 교부된 “의사결정서”에 대하여 당사자가 어떠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후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의사결정서등을 언론 및 소송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용안내 FAQ-의사결정서등 이용안내 : 의사결정서(중재의결서, 중재결정서 등)를 외부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1.“의사결정서 등”의 교부
(1)“의사결정서 등”의 정의
영화인신문고에서는 분쟁사건에 대하여 화해, 조정, 중재 등을 함에 있어 “다양한 의사를 결정한 문서(의사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안내 및 교부하고 있습니다.
가. 의사결정서
-운영규정상의 “의사결정서”는 운영규정 제37조 제1항 제1호내지 제6호로서, 아래의 6가지를 “의사결정서”라고 합니다.
①운영위원회 의결서(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②화해권고서 (신문고 위원회등에서 화해권고한 문서 일체),
③중재의결서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④조정결정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문서_제1차 재심의 의결문서)
⑤중재결정서 (분쟁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한 문서_제2차 재심의 의결문서)
⑥중재판정서(중재법상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 문서)를 말합니다.
나. 의사결정서 등
-운영규정 제37조 제1항내지 제6호의 6가지 “의사결정서”에 동규정 동항의 제7호 “⑦기타 신문고에서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교부된 문서”를 포함하여 “의사결정서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의사결정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신문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의사결정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피해사실의 입증등이 부족하여 부당한 피해사실 확인이 안되는 경우
②당사자 화해등 의사가 없는 경우
③당사자가 신문고가 아닌 다른 관계기관등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④기타 의사결정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의결한 경우
-신문고 위원회는 해당 의사결정서를 교부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사건유보를 비롯 중재(화해)절자 종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향의 사건처리에 대한 의결을 하게 되며 이러한 사실을 사건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게 됩니다.
2.의사결정서에 대한 당사자 수락 및 거부의사
-신문고 위원회는 의사결정서를 교부함에 있어 의결내용에 대한 당사자 의사를 수령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경우를 의결하여 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의사(수락 또는 거부)는 일정의 기한을 정하여 수령하고 있습니다.
-참고 : 운영규정 제43조(의사결정서 수락 및 거부에 대한 당사자 처분 의결) 제1항 :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의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정해진 기일이내(7일 이내 원칙)에 수락 및 거부 의사(별지 제18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고 위원회 의결로 수락 및 거부의사를 요하지 않을 수 있다.
(1)당사자 의사를 확인하는 의사결정서
-당사자 수락 및 거부에 대한 의사를 양식(서식 제00호)에 작성하여 정해진 기일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통상“7일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당사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의사결정서
-신문고 위원회는 의결한 내용에 대한 의사 없이 이행을 전제로 한 의사결정서를 교부할 수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사결정서 또는 신문고 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당사자 의사를 수령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의사결정서의 교부받은 이후 대응 유형
(1) 당사자의 의사결정서 의결내용 이행
-신문고 위원회 의결로 당사자 의사 확인없이, 의결 내용을 당사자 모두가 이행할 것을 전제로 의사결정서를 교부하는 경우
-의사결정서 의결내용에 이행내용과 더불어 의결내용을 미이행할 경우 일정의 귀속(당사자 처분등 포함)하는 권리행위등을 포함하여 의사결정서를 교부할 수 있음.
-당사자 의사 확인없는 의사결정서 교부시 의결내용을 정해진 기일내에 이행하여야 함.(통상 교부일로부터 7일이내)
-미이행시,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등 다양한 후속절차를 진행함.
(2)당사자 의사의 회신 : 수락 및 거부 의사 회신
-일반적으로 신문고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서 교부시, 의사결정서에 대한 수락 및 거부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로 일정의 서식으로 당사자 수락 및 거부 의사를 회신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회신하지 않은 경우, “거부”의사로 확인하여 당사자 처분을 의결하게됨.
-의사결정서에 대한 수락 및 거부의사 회신에 대한 기일 : 의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7일이내 원칙 (별도로 기일을 정하여 안내할 수 있음.)
-다만, 신문고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서를 교부함에 있어, 당사자의 수락 및 거부 의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만큼, 신문고의 안내에 참고바랍니다.
(3) 재심의 신청
-운영규정 제8차 개정으로 의사결정서에 대하여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중재위원회에서 교부된 의사결정서(중재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로 재심의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중재위원회 중재의결서 또는 화해권고서 수령일로부터 14일이내 : 제1차 재심의 신청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또는 화해권고서 수령일로부터 14일이내 : 제2차 재심의 신청
-재심의 신청은 엄격한 요건을 갖고 있는 만큼, 신문고 이용안내 FAQ(재심의 절차 안내등 관련 게시글)는 물론 필요시 신문고 사무국 문의하여 이용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응바랍니다.
*일방 당사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식등
①재심의 신청서(서식 제42호)
②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
③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서식 제43호)
(4)의사결정서 경정 요청
-의사결정서가 당사자에게 교부된 후 당사자 표시나 내용의 오기, 누락 등 표현상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건당사자는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신청 접수시, 해당 신문고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경정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의사결정서를 언론 및 소송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전 승인이후 이용해야하며, 무단 사용시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
-다른 행정 및 사법기관들은 교부된 문서를 언론은 물론 행정 및 사법기관에 어떠한 허락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영화인신문고는 이미 교부되거나 전달된 “의사결정서등”과 “상대방 문서(반론답변서 등 일체)”를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였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비롯 언론에 이용해야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이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운영규정 제42조)
-실상 영화인신문고의 분쟁해결이 제로섬(zero-sum, 영합(零合)), 승자독식이 아닌 분쟁당사자 서로의 양보와 화해를 전제로 모두에게 손해가 아닌 이득이 될 수 있는 ‘윈윈(win-win)’의 방향을 지향하는 바, 신문고의 “의사결정서 등”과 “상대방 문서”에 적시된 표현된 내용(문구등)이 일방당사자의 피해사실 인정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신문고의 “의사결정서 등” 과 전달된“상대방 문서일체”를 외부에 이용함에 있어 엄격하게 승인이후 이용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이용절차 안내>
①언론사용시 ➔ <언론이용신청서(서식 제40호)> 제출 ➔ 운영위원회 승인절차 이후 이용 가능
②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였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시 ➔ <의사결정서등 이용신청서(서식 제41호)> 제출 ➔ 운영위원회 승인절차 이후 이용가능
③법률구조지원 당사자 의 이용신청시 ➔ 별도 이용신청 서식제출 없이, 이용내용 및 범위 사전 고지.
※이러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운영규정 제81조에 따라 당사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될 수 있어 불이익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의사결정서등을 언론 및 소송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용안내 FAQ-
의사결정서등 이용안내 : 의사결정서(중재의결서, 중재결정서 등)를 외부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의사결정서 당사자 처분의결에 대한 “이의신청”
(1)신문고 위원회의 당사자 처분 의결
-중재위원회와 분쟁중재위원회는 의사결정서 수락 및 거부 의사 및 의사결정서 이행여부등에 따라 운영규정 제43조에 근거하여 당사자 처분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분쟁중재위원회는 “중재결정서”에 대한 당사자 처분만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처분을 중재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외 신문고 분쟁사건의 모든 당사자 처분은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있습니다.)
-신문고위원회는 운영규정 제43조 제2항의 원칙을 준용하여 사건 당사자의 수락 및 거부의사에 따라 “당사자 처분등 이행절차”의 큰 범주에서 (1)합의서 작성 (2)사건종결, (3)법률구조 대상 포함, (4)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5)사실조사 재개 등으로 당사자 처분등을 의결하며, 당사자 처분은 운영규정 제43조 제2항의 원칙과 달리 사건의 특성등을 반영하여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는 최초 당사자 처분의결에 대하여 의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 1회에 한정하여 중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이상의 제청으로 당사자 처분을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처분의결에 대한 당사자는 아래의 “이의신청”절차 참고바랍니다.
(2)당사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당사자 처분의결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된 경우,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분류자는 분류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7일이내 당사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자는 분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경우의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자료 등이 없는 이의신청은 반려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다만,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은 이의신청자의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신청인의 무고를 입증한 경우 신청인의 제재등을 신문고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2.24. 이후 분류된 분쟁중인 업체와 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실이후 무고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함)
*이용안내 FAQ 중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고지+해제등 절차” 참고바람.
[참고] 의사결정서등 관련한 운영규정 일부 발췌 안내. (이외 자세한 내용은 운영규정 전체를 확인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37조(의사결정서 등)
①“의사결정서”란 다음 제1호부터 6호까지의 문서를 말하며, 제7호 문서를 포함하여 “의사결정서 등”이라 한다.
1.운영위원회 의결서(제9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2.화해권고서 (제33조에 따라 화해권고한 문서 일체)
3.중재의결서 (제12조 각 파트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4.조정결정서(제59조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문서)
5.중재결정서 (제76조 분쟁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한 문서)
6.중재판정서(중재법상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 문서)
7.기타 신문고에서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교부된 문서
②“운영위원회, 중재위원회, 조정위원회, 분쟁중재위원회(이하 ‘신문고 위원회’라 한다)”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국가의 법령” 및 “산업관례”, “신문고의 지난 의결사례”등을 참작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신문고 위원회는 사건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형평과 선(善)에 따라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④신문고 위원회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고 해당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상관습(商慣習)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신문고 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의사결정서 작성시 회의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따른다. 다만, 제1항 제4호내지 제5호의 조정결정서 및 중재결정서 작성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절차를 주관하는 신문고 위원회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⑥신문고 위원회는 피해사실의 입증이 부족하거나 의사결정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중재절차의 종결하고 이러한 사실을 사건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⑦의사결정서 작성 시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하며, 신문고 위원회 회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의사결정서를 당사자들에게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문고 위원회 의결에 따라 의사결정서 교부를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의사결정서 수락 및 거부에 대한 당사자 처분 의결)
①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의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정해진 기일이내(7일 이내 원칙)에 수락 및 거부 의사(별지 제18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고 위원회 의결로 수락 및 거부의사를 요하지 않을 수 있다.
②중재위원회 또는 분쟁중재위원회는 의사결정서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수락 및 거부 의사에 따라 아래 각호의 원칙을 준용하여 당사자 처분을 최종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및 사건의 여러 특성을 반영하여 달리 의결할 수 있다.
1.의사결정서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수락한 경우, 사건 종결하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제44조에 따른다.
2.의사결정서에 대하여 신청인은 수락을 거부하고, 피신청인은 수락한 경우, 신청인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3.의사결정서에 대하여 신청인은 수락하고, 피신청인은 수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인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며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4.의사결정서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수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인을 법률구조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5.제37조 제6항에 따라 중재절차가 종료된 경우, 신청인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하지 않는다. 단,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③중재위원회 또는 분쟁중재위원회는 제2항의 의결이후 다음 각호 사항이 접수된 때에 제2항에 따라 의결된 당사자 처분을 달리 정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
1.당사자가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 처분 재의결 심의)
2.당사자가 제2항에서 의결된 당사자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문고에 당사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 처분 재의결 심의)
3.제2항의 의결일로부터 30일이내 중재위원회 또는 분쟁중재위원회 위원 재적 과반수의 재청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분쟁중재위원회 재의결 심의)
4.제2항의 의결일로부터 30일이내 조정위원회의 재청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 재의결 심의)
④중재위원회 및 분쟁중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당사자의 처분을 의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위원 재적위원 과반이상의 제청으로 당사자 및 분쟁사건의 여러 특성을 반영하여 당사자의 처분을 재의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처분 재의결은 1회에 한정한다.
⑤조정위원회는 “조정결정서”에 대한 당사자 수락 및 거부의사 제출을 의결한 경우, 제2항에 따르는 당사자 처분을 의결해야 하는 경우, 해당 파트 중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의사에 대한 당사자 처분을 중재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⑥분쟁중재위원회는 “중재결정서”의 수락 및 거부의사에 대한 당사자 처분 의결에 한정한다.
*해당 게시글은 운영규정 개정(2025.2.24)된 내용을 일부 매뉴얼화하여 게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