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를 신청하는 방법 (1차-조정, 2차-분쟁중재)
신문고 / 2025.03.27 / 공개글
재심의(조정/분쟁중재) 신청하는 방법 안내
1. 재심의 개최(신청) 원칙 : 당사자 신청 또는 중재위 직권
- 분쟁당사자는 당사자간 합의 도는 교부된 의사결정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 운영규정상의 재심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총 2차례에 걸쳐 순차대로 재심의(조정→분쟁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요건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14일이내 재심의 신청을 위한 서식등을 제출하여야 함.
- 분쟁당사자가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과 신청이유 등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여, 재심의 회의 개최에 대한 “재심의 수용 및 반려”의결을 14일이내 안내. 다만, 재심의 신청 심의의 기간은 1회 추가 연장하여 영업일 기준 최장 28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
- 재심의 신청은 당사자 원칙이나, 운영규정상의 요건 및 분쟁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직권으로 개최할 수 있음. 중재위원회는 재심의 직권개최에 대한 당사자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직권개최를 의결하게 됨.
- 재심의 개최는 총 2차례 : 직권개최도 당사자 재심의 신청으로 간주되며, 당사자 신청과 중재위 직권으로 총 2차례 재심의 진행 가능함. 다만 중재위 직권으로 제1차재심의를 건너뛰고 제2차 재심의로 직권개최하는 경우 2차례 재심의 신청하는 것이 되어, 당사자는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없음.
- 제1차 재심의는 “조정위원회”가, 제2차 재심의는 “분쟁중재위원회”가 주관함. 특히“분쟁중재위원회”는 영화인신문고 분쟁사건 최고 심의·의결 위원회로 신문고의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분쟁중재위원회 중재결정(제2차 재심의)이후 별도 재심의 절차 없음.
2. 재심의 신청요건 안내
(1) 당사자 재심의 신청
- <조정(제1차 재심의)> 신청요건 : 운영규정 제50조 및 중재위 규정 제26조
1.분쟁당사자간에 조정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경우 2.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중재의결서(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또는 화해권고서(화해를 권고한 문서 일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교부일로부터 14일이내 3.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한 경우 4.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피해 등 사실입증이 곤란한 경우 5.신문고 또는 주심위원이 조정을 권유한 경우 <분쟁중재> 직권개최 요건 : 운영규정 제61조 제1항 1.분쟁당사자간에 분쟁중재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경우 2.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조정 결과문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교부일로부터 14일이내 3.조정위원회 또는 주심위원의 분쟁중재를 권유한 경우 |
(2) 중재위원회 직권개최 : <조정> 및 <분쟁중재> 직권개최 요건
1.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한 경우 2.사실입증이 곤란한 경우 3.주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4.중재위원회의 장 또는 중재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5.기타 사무국 등 조정 직권개최를 건의하는 경우 <분쟁중재> 직권개최 요건 : 운영규정 제61조 제2항 1.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한 경우 2.사실입증이 곤란한 경우 3.조정위원회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4.중재위원회의 장 또는 중재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심의 직권개최 요건> : 중재위원회 규정 제29조(재심의 회의 직권개최 요건 등) 제2항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재심의 회의를 직권으로 개최할 수 있다. 1.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한 경우 2.사실입증이 곤란한 경우 3.주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제1차 재심의 4.조정위원회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제2차 재심의 5.중재위원회의 장 또는 중재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6.기타 사무국 등 재심의 회의 직권개최를 건의하는 경우 |
3. 재심의 신청(직권개최) 절차

(1) 양당사자가 재심의 개최에 합의한 경우
- 양당사자가 재심의 개최를 합의하여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서식 제43호)>를 모두 제출한 경우.
- 실질적으로 양당사자간 재심의 개최 합의(동의)에 따르는 협의절차이후 서식을 제출
- 재심의 개최에 합의시 제출 : (분쟁당사자 각자 제출)
①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서식 제43호)
②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
(2) 양당사자가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 양당사자가 재심의 개최에 대한 협의없이 <재심의 신청서(서식 제42호)>를 모두 제출하여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 이 경우 양당사자가 재심의 신청을 한만큼, 재심의 회의 참석여부를 위한 상대방 의사를 확인할 이유가 없어,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서식 제43호)>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재심의 신청시 제출 : (분쟁당사자 각자 제출)
①재심의 신청서(서식 제42호)
②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
(3) 일방 당사자가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 일방당사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상대방의 재심의 회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서식 제43호)>를 제출하여야 함(최대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 재심의 신청시 제출 : (분쟁당사자 각자 제출)
①재심의 신청서(서식 제42호)
②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
③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서식 제43호)
4. 필수 제출 서식 및 자료 안내
(1) <재심의 신청서> : 신청서식 : 운영규정 별지 제42호 서식
- [서식 다운로드 안내] 영화인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kr) - 신문고 및 법정서식 – 제42호 서식
- 작성방식은 “서식 뒷면 <서식 작성방법>” 참고바람.
- 재심의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신청해야 함.
(2) 추가 소명 및 입증 자료
- <재심의 신청서>의 “재심의 신청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주장요지 당사자 주장요지를 작성할 경우, 교부된 의사결정서의 내용에 당사자 주장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 이의가 있는 부분,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론부분등은 물론, 화해 또는 분쟁종식을 위한 당사자의 양보 범위 등을 포함할 수 있음.
”를 별지로 추가 소명할 수 있음. 다만, “재심의 신청이유”와 다르지 않을 경우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됨(재심의 신청이유를 당사자 주장요지로 대체할 수 있음). ⇨ 당사자 주장요지(추가 소명) 제출(필요시)
- 당사자 주장을 입증하는 “새로운 자료”제출 원칙
- 새로운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게 없는 경우), “기존 제출자료와 신문고 사실조사”로 대체함에 대한 의사표시를 신문고에 전달해야 함.
-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중재위원회에서 당사자 재심의 신청에 대한 재심의 개최여부를 심의(재심의 신청 심의)”함에 있어 “반려”되거나, “수용”되어 재심의를 개최하여도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의결되어 실익이 없을 수 있음. 따라서 당사자 주장요지(소명자료)에 맞춰 기존 제출자료 등에 색인을 하거나 필요부분 발췌하여 제출바람. ⇨ 기존 자료 발췌하여 제출(필요시)
- 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 제출 안내 : (분쟁당사자 각자 제출)
①당사자 주장요지(추가 소명) : 서식의 “재심의 신청이유”로 대체 가능함.
②입증자료 : 기존 제출자료 이외 새로운 자료 제출 원칙. 추가 제출자료 없을 시 기존자료 대체에 대한 의사표시 필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형식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재심의 신청 심의”시 반려될 수 있음.
(3) 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 : 운영규정 별지 제43호 서식 자세한 내용은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 제출 안내] 참고 바람. (운영규정 별지 제43호 서식 안내문).
- [서식 다운로드 안내] 영화인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kr) - 신문고 및 법정서식 – 제43호 서식
- 작성방식과 자세한 안내는 “서식 제43호 서식 작성방법 및 붙임자료 참고”바람.
- 재심의 회의는 양당사자 출석을 전제로 개최되는 만큼, 재심의 신청 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의사”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신문고는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제43호 서식)>을 활용하여 상대방 의사를 확인함.
- 재심의 신청자는 해당 서식을 미제출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필수로 제출해야 함.
- “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 는 재심의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동의 의사절차 이후 제출을 고려하여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제출해야 함.
- 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 제출을 위한 순서 안내 : 재심의 신청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제출바람.
[순서①] 분쟁사건 양당사자가 “재심의 참여 합의”하여 서식 제43호 제출. (<재심의 신청서(서식 제42호> 미제출 가능)
[순서②] 재심의 신청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재심의 참여 동의”를 요청하여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서식 제출 (상대방이 직접 신문고 제출)
[순서③] 재심의 신청자가 사전에 두 가지 방법을 진행하였음에도, 상대방이 (1)재심의 참여에 미합의(부동의)하거나 (2)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문고가 재심의 신청자를 대신하여 상대방에게 재심의 참여를 권유하고 상대방에게 서식 제출을 요청

[제출 방식 안내]
① 원본 제출(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서울 중구 삼일대로 4길 13, 태호빌딩 301호
② 원본 스캔 후, 스캔파일 이메일 제출 : 신문고 대표이메일(admin@sinmungo.kr)
※주의: 신문고 사무국 수령일 기준으로 제출기한 산출함.
*해당 게시글은 운영규정 개정(2025.2.24)된 내용을 일부 매뉴얼화하여 게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