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진행 안내문(피신청인용)_피신청인이 알아두어야 할 것들
신문고 / 2025.05.27 / 공개글
피신청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_<사건진행 안내문(피신청인용)>
우리 영화인신문고의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등 이용안내FAQ 참고바랍니다.
<확인바랍니다>
1.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및 양식 다운로드 안내
-링크안내: 영화인신문고 홈페이지-소개- 운영규정/이용약관
-링크안내: 영화인신문고 홈페이지-자료실-신문고 및 법정서식
2. 영화인신문고 주요한 진행 및 각종 안내사항
-링크안내 : 홈페이지 – 신고접수 – 이용안내 FAQ
3. 운영규정 및 각종 진행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제출) : 대표 이메일(admin@sinmungo.kr). 대표 전화(02-2272-1505)
-방문 : 서울 중구 삼일대로4길 13, 태호빌딩 301호 (오전10시~오후5시)
-홈페이지 : www.sinmungo.kr
1.영화인신문고 분쟁사건 진행절차 안내

분쟁사건 진행절차안내도는 일반의 분쟁사건이 진행되는 절차를 도식화하여 전체 진행하는 큰 방향성을 확인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신문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1)사실조사
- 신청인 기초사실조사(1차조사, 부당피해 사실 확인등)를 시작으로 양당사자 모두 교차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조사의 횟수는 3회차까지 원칙적으로 진행하나 필요에 따라 추가의 사실조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중재위원회의 화해권고등 의사결정서 교부
- 영화인신문고 위원회 중 “중재위원회”는 분쟁사건의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로, 노동분쟁의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저작권분쟁의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는 분쟁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영화인신문고는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수시로 화해권고를 진행하고, 사실조사등 이후 분쟁사건의 화해와 중재를 위한 의사결정서를 교부하여 분쟁당사자 수락 및 거부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재심의 신청(이의신청 제조) 안내
[재심의 신청 (이의신청제도)]는 당사자 신청 또는 중재위원회 직권으로 개최될 수 있으며, “운영규정 제5장 재심의” 에서는 분쟁당사자가 의사결정서 등에 이의등이 있는 경우 2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조정 및 분쟁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요건과 형식요건이 있는 만큼 운영규정을 꼭 확인하여 착오없이 신청바랍니다.
(1)재심의 신청 절차
- 중재위원회 화해권고등에도 불구 분쟁이 지속될 경우, 재심의 신청요건에 따라 당사자 신청(합의/동의 포함) 또는 중재위원회 직권개최에 따라 재심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재심의는 총 2차례 개최할 수 있으며, 1차 재심의는 조정위원회에서, 2차 재심의는 분쟁중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분쟁해결을 위하여 각각의 의사결정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재심의 신청은 엄격한 형식 요건으로 “재심의 신청서(제42호)”, “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 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제43호)”서식을 정해진 기일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요건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14일이내)
-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재심의 신청이유등에 이유가 없을 경우 재심의 신청 심의이후 “반려”되어 재심의가 개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신청 필수요건 : 재심의신청서(제42호 서식), 당사자 추가소명 및 입증자료,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제43호 서식)
※재심의 신청관련 자세한 내용은 “재심의 신청서(제42호)”과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제43호)”안내문 등을 꼭 확인바람(홈페이지 자료실-신문고 및 법정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2)재심의 직권 개최
- 중재위원회는 운영규정 제50조 제2항, 운영규정 제61조 제2항 등의 요건에 따라 중재위원회는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재심의 회의를 직권개최할 수 있습니다.
- 직권개최 하기 이전에 당사자 청취를 위하여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제43호)”서식을 정해진 기일이내 수령받고 있습니다.
3.의사결정서등 이용안내
[의사결정서 등을 언론 및 소송 등에 이용하는 경우] 는 신문고의 사전 승인이후 이용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운영규정 제81조에 따라 당사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될 수 있어 불이익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다른 행정 및 사법기관들은 교부된 문서를 언론은 물론 행정 및 사법기관에 어떠한 허락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하지만 영화인신문고는 이미 교부되거나 전달된 “의사결정서등”과 “상대방 문서(반론답변서 등 일체)”를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였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비롯 언론에 이용해야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이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운영규정 제42조)
- 실상 영화인신문고의 분쟁해결이 제로섬(zero-sum, 영합(零合)), 승자독식이 아닌 분쟁당사자 서로의 양보와 화해를 전제로 모두에게 손해가 아닌 이득이 될 수 있는 ‘윈윈(win-win)’의 방향을 지향하는 바, 신문고의 “의사결정서 등”과 “상대방 문서”에 표현된 내용(문구등)이 일방당사자의 피해사실 인정으로 오인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신문고의 “의사결정서 등” 과 전달된“상대방 문서일체”를 외부에 이용함에 있어 엄격하게 승인이후 이용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이용절차 안내
①언론사용시 ➔ <언론이용신청서(서식 제40호)> 제출 ➔ 운영위원회 승인절차 이후 이용 가능
②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였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시 ➔ <의사결정서등 이용신청서(서식 제41호)> 제출 ➔ 운영위원회 승인절차 이후 이용가능
③법률구조지원 당사자 의 이용신청시 ➔ 별도 이용신청 서식제출 없이, 이용내용 및 범위 사전 고지.
※의사결정서 이용신청 요건 : 언론이용신청서(제40호), 의사결정서등 이용신청서(제41호 서식)
4. 피신청인 유의사항
(1)대리인 위임(선임) :
- 피신청인이 부득이하게 사건진행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피신청인 본인이 지속적으로 사실조사 등 신문고 대응을 할 수 없을 경우 대리인을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위임장
(2)화해제도 :
- 당사자가 일정의 양보를 비롯 분쟁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 의사가 있다면, 신문고에 그 의사를 전달바랍니다.
*별지 제18호 서식-화해 신청서
(3)위원 기피 제도 :
- 신문고는 운영규정 제8조의 사유에 따라 위원이 스스로 제척 및 회피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 분쟁당사자는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에 대하여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제도를 운영하오니, 해당 서식과 입증자료를 제출바랍니다.(운영규정 제8조 제2항 참고)
- 다만, 당사자가 위원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문고 위원회 회의에서 참석 또는 변론을 하거나 회의 준비기일에 진술등을 한 경우 기피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별지 제22호 서식-위원 제척, 회피 및 기피 신청서
(4)그 밖의 유의사항
- 사건 진행 중 당사자의 연락처 또는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건진행 도중 작품을 진행하거나 해외여행등으로 신속한 사실조사 등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사무국에 안내바랍니다.
5.피신청인이 신문고 사건진행에 있어 꼭 확인해두어야 할 사항(피신청인 확인서_사무양식 제28-2호)
가. 피신청인은 영화인신문고가 영화영상콘텐츠 산업내 업자, 노동자, 업자단체, 근로자조합 등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영화영상콘텐츠 산업내 종사하는 자등(운영규정 제2조 제3호)들 간의 각종 분쟁에 대해 화해 및 중재를 통하여 분쟁이 확대되지 않고 화해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내 민간중재기구임을 확인합니다.
나. 피신청인은 영화인신문고가 분쟁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력자로서, 법적 제재를 가하거나 정보수집 권한이 없는 민간기구임을 인식하고, 신문고 사실조사 등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사건진행에 임하겠습니다.
다. 피신청인은 신문고 운영규정 제81조 제1항에 따라, (1)신문고 사실조사를 통하여 피해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2)피신청인이 피신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3)피신청인이 피신고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는 경우, (4)피신청인이 운영규정 제32조에 따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신문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5)피신청인이 조정위원회 및 분쟁중재위원회, 중재판정 회의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6)피신청인이 동규정 제42조에 따라 언론이용신청 또는 의사결정서등 이용신청 절차없이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였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 등에 사용한 경우, (7)피신청인이 동규정 제43조에 따른 의사결정서등을 거부한 경우, (8)피신청인이 구체적인 사유없이 동규정 제45조의 신문고 이행촉구를 불이행하거나, 동규정 제46조의 시정권고의 거부의사가 명백한 경우, (9)피신청인이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서 또는 분쟁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서를 불이행한 경우, 중재위원회 최종의 의결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될 수 있으며, 운영규정에 따라 불이익(투자배급상영사의 투자배급상영 배제 및 영화발전기금 등 지원사업 배제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신문고 운영규정 제81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을 비롯 사건에 관계된 당사자(피신청인 포함)도 행위를 하는 경우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 피신청인이 법인/단체인 경우, 피신고사건의 당사자(법인회사),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됨을 확인합니다(운영규정 제81조). 다만,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에 대하여 서식과 입증자료를 제출하려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인지(운영규정 제86조)하고, 운영규정 제84조에 따른 요건이 충족할 경우 일시적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마. 피신청인은 신문고 위원회의 의사결정서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교부일로부터 14일이내), 재심의 회의를 개최하기로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하거나 해당 피해사실이 불확실하는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재심의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차 재심의 회의(조정회의) , 제2차 재심의 회의(분쟁중재 회의) : 운영규정 제50조 및 제61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요건등을 확인바람
바. 사건개시 이전 신청인과 화해를 위한 합의서 작성하여 신문고에 제출할 경우 조속히 사건종결됩니다. 다만 신문고의 화해 및 중재에 따라 합의(화해) 조서를 작성할 경우, 합의(화해) 조서에 따라 성실한 이행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한 경우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사. 피신청인이 영화인신문고의 영화영상콘텐츠산업 분쟁중재기구로서 탐탁치 않거나, 신문고 사건진행이 지연, 신속한 분쟁 종식을 원하실 경우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통한 사건진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신청인이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 등으로 동일한 사건을 진행하더라도 해당 판결 등 최종되기 이전까지는 신문고 사건당사자(피신청인)로 유지되는 만큼 해당 기관 등의 결정문을 신문고에 전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기관 등의 진행시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 유보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아. 피신청인이 사건 진행중이나 종결된 이후에도 (1) 신문고 사전 승인없이 신문고 문서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및 제3자 등에 언론 및 SNS 등에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할 경우 신청한 사건과 또 다른 분쟁사건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2) 신문고 사전 승인없이 신문고 문서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행정 및 사법기관등에 일체 이용할 수 없음을 확인(운영규정 제94조 등)하며,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자. 피신청인 본인이 영화인신문고를 이용함에 있어 상기 내용과 더불어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을 확인하였으며, 분쟁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차. 피신청인은 운영규정상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되는 등 피신청인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문고 중재위원회 의결을 존중하겠습니다.
6.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발췌
아래는 최소한 신청인이 확인해야 할 규정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운영규정은 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kr)에서 꼭 확인바랍니다.
제31조(사실조사 등)
①신청인은 이 규정 제32조에 따라 신문고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사실조사는 이 규정 제21조 신고접수 당시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사실로 한정한다. 단,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피해주장과 전혀 다른 사안을 제기하는 경우, 신규 신고 접수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신문고는 신청인의 피해사실이 사실조사를 통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④신문고는 당사자 간의 주장이 현저히 불일치하더라도 조정 또는 분쟁중재 회의 절차의 개시 전 당사자들에게 화해권고를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제32조(입증책임)
①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자신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상대방의 자료를 특정하여 신문고에 제출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신문고는 제1항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제2항의 자료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신문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신청인의 경우 이 규정 제94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고, 피신청인의 경우 이 규정 제81조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할 수 있다.
⑤신문고는 입증자료 제출당사자의 허락없이 상대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상대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3조(화해의 권고 등)
①신문고는 신고 접수된 사건의 당사자 쌍방에게 지속적으로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화해를 신청할 경우에는 화해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문고는 화해 권고함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④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권고를 수락하거나 화해한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고 중재절차를 종료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화해 내용을 의사결정서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⑤관계 당사자는 화해권고를 거부한 때에는 그 이유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하며, 거부 당사자는 신청 요건에 따라“조정 회의” 또는 “분쟁중재 회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라 화해 내용을 의사결정서 형식으로 할 때에는 의사결정서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⑦화해 합의서는 해당 사건의 중재결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48조(재심의 절차 안내)
①분쟁당사자는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조정위원회”의 의사결정서등에 대하여 이의 등이 있는 경우 신청요건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순차대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차 재심의(조정) :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의사결정서등에 이의가 있거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50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2. 제2차 재심의(분쟁중재) : “조정위원회” 의사결정서등에 이의가 있거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61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②재심의는 “조정(제1차 재심의)”, “분쟁중재(제2차 재심의)”로 구분되며, 제2차 재심의 이후 별도 재심의 절차는 없다.
③조정(제1차 재심의)는 조정위원회가, 분쟁중재(제2차 재심의)는 분쟁중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81조(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분류)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피신고사건의 당사자,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는 사건을 소관하는 중재위원회에서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확정한다.
1.신문고 사실조사를 통하여 피해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2.피신청인이 피신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3.피신청인이 피신고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는 경우
4.피신청인이 제32조에 따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신문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5.피신청인이 조정위원회 및 분쟁중재위원회, 중재판정 회의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2항으로 이동)
6.피신청인이 제42조에 따라 언론이용신청 또는 의사결정서등 이용신청 절차없이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였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 등에 사용한 경우.
7.피신청인이 제43조에 따른 의사결정서등을 거부한 경우
8.피신청인이 구체적인 사유없이 제45조의 신문고 이행촉구를 불이행하거나, 제46조의 시정권고의 거부의사가 명백한 경우
9.피신청인이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서 또는 분쟁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서를 불이행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분쟁당사자 등은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는 사건을 소관하는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1.사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등을 언론 등에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유포하였을 것으로 인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2.제44조에 따르는 합의서를 일방에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제92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반려 및 이용의 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제102조 비밀엄수 등에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5.조정위원회 또는 분쟁중재위원회, 중재판정 회의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6.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이 규정 제42조에 따라 언론이용·의사결정서등 이용 절차없이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였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 등에 사용한 경우
7.제45조의 신문고 이행촉구를 불이행하거나, 제46조의 시정권고의 거부의사가 명백한 경우
8.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서 또는 분쟁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서를 불이행한 경우
9.기타 신문고 운영규정등에 반하는 일체의 건으로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4조(사건의 종결)
①신문고 사무국은 신고 접수된 사건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확인 일자로 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1.채권의 변제
.신고사건의 취하
3.합의서 또는 지급각서 작성
4.기타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재위원회를 거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신청인이 제17조에 따라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신청인이 신문고의 협조에 2회 이상 또는 1개월 이상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3.신청인이 신문고에 사전 고지 없이 2개월 이상 연락두절 중인 경우
4.신청인이 조정위원회 및 분쟁중재위원회, 중재판정 회의에 불참한 경우
5.제93조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건진행의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6.허위사실로 판명된 사건
7.신청인이 신고접수 이후 신문고와 사전 협의없이 동일한 사안으로 행정 및 사법기관등에 진정, 고소, 소송, 신청 등을 한 경우
8.피신청인이 피해금액을 변제 공탁한 경우
9.신청인에게 고용노동부 신고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절차를 안내하고 진행을 요청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10.신청인이 제37조 제1항의 의사결정서 등(운영위원회 의결서·화해권고서·중재의결서·조정결정서·중재결정서·중재판정서등)”을 거부하는 경우
11.신청인이 제92조 신고사건의 반려 및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12.당사자들이 합의로 중재절차를 종료하기로 의사를 표시한 경우
13.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 사건에 대해 더 이상 화해 및 중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14.기타 사건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③제1항, 제2항의 경우 해당 사건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사건종결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별지 제29호 서식)
제95조(사건의 유보)
①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를 거쳐 사건을 유보(잠정중단) 할 수 있으며, 해당 유보 해제에 대한 의사 및 결정이 있는 경우 사건을 속개하도록 한다. 단, 3개월에 한정하여 유보한다.
②신문고 사건이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진행되는 경우 중재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건을 유보할 수 있으며, 해당 유보 해제요건이 충족된 경우 사건을 속개하도록 한다. 해당 유보기간 동안 제81조에 따른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조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