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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FAQ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신문고 / 2025.03.27 / 공개글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 제출 안내문]


 재심의 신청에 대한 형식요건 : 

(1)재심의 신청서(서식 제42호) 

(2)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 

(3)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서식 제43호)


 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를 제출하는 이유

- 재심의 회의는 양당사자 출석을 전제로 개최되는 만큼, 재심의 신청 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의사”확인이 필요함.

- 신문고는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제43호 서식)>을 활용하여 상대방 의사를 확인하고 있음. (재심의 신청자 미제출 가능. 재심의 신청자의 상대방은 제출해야 함.)

- 재심의 신청자는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제43호 서식)> 제출의무 없음.



Ⅰ. “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제출을 위한 순서 안내

==>재심의 신청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제출바람.

[순서①] 분쟁사건 양당사자가 “재심의 참여 합의”하여 서식 제43호 제출. (<재심의 신청서(서식 제42호> 미제출 가능)

[순서②] 재심의 신청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재심의 참여 동의”를 요청하여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서식 제출 (상대방이 직접 신문고 제출)

[순서③] 재심의 신청자가 사전에 두 가지 방법을 진행하였음에도, 상대방이 (1)재심의 참여에 미합의(부동의)하거나 (2)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문고가 재심의 신청자를 대신하여 상대방에게 재심의 참여를 권유하고 상대방에게 서식 제출을 요청


<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 제출방식 안내 도식도>





1. 양당사자가 재심의 합의 또는 재심의 신청한 경우

=>[순서①]분쟁사건 양당사자가 “재심의 참여 합의”하여 서식 제43호 제출하는 경우


(1) 양당사자가 재심의 개최(참여)에 합의한 경우

- 방법 : 양당사자가 재심의 개최를 합의하여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서식 제43호)>를 모두 제출한 경우.

- 실질적으로 양당사자간 재심의 개최 합의(동의)에 따르는 협의절차이후 서식을 제출

- 예시 : 양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재심의 개최 합의한 경우 등

- 재심의 개최에 합의시 제출 : (분쟁당사자 각자 제출)

①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서식 제43호)

②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 


(2) 양당사자가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 방법 : 양당사자가 재심의 개최에 대한 협의없이 <재심의 신청서(서식 제42호)>를 모두 제출하여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 이 경우 양당사자가 재심의 신청을 한만큼, 재심의 회의 참석여부를 위한 상대방 의사를 확인할 이유가 없어,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서식 제43호)>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예시 : 당사자 협의없이, 교부된 의사결정서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등

- 재심의 신청시 제출 : (분쟁당사자 각자 제출)

①재심의 신청서(서식 제42호)

②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 


2. 일방당사자가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 “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 제출 필수


(1) 상대방에게 직접 재심의 참여 동의를 요청하여 제출 

=>[순서②] 재심의 신청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재심의 참여 동의”를 요청하여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서식 제출 


- 방법 : 재심의 신청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재심의 참여 동의를 요청하고 제출받는 경우

- 재심의 신청자가 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서식 제43호)>를 접수받아 제출하거나, 상대방이 재심의 참여에 대한 동의여부 의사를 기재하여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서식 제43호)>를 신문고에 제출하는 방법(재심의 신청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14일이내)

- 상대방은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만, 상대방은 재심의(조정/분쟁중재)를 위하여 “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 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 재심의 신청자가 제출할 것들

①재심의 신청서(서식 제42호)

②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

  ③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서식 제43호)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아 제출

- 재심의를 신청한 상대방이 제출할 것들: 참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상대방이 제출할 것들

①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서식 제43호) : 상대방이 직접제출

②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


*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 : 상대방은 당사자 주장요지와 당사자 주장요지를 입증하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다만,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게 없는 경우, “기존 제출자료와 신문고 사실조사”로 대체할 수 있음. 당사자 주장요지(소명자료)에 맞춰 기존 제출자료 등에 색인을 하거나 필요부분 발췌하여 제출바람.



(2) 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순서③] 재심의 신청자가 사전에 두 가지 방법을 진행하였음에도, 상대방이 (1)재심의 참여에 미합의(부동의)하거나 (2)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문고가 재심의 신청자를 대신하여 상대방에게 재심의 참여를 권유하고 상대방에게 서식 제출을 요청


- 방법: 재심의 신청자가 상대방과 재심의 참여에 합의하지 않거나, 재심의 참여에 미동의하거나, 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심의 신청자가 상대방의 재심의 참여할 수 있도록, 신문고가 대신하여 상대방에게 재심의 참여를 권유하고, 상대방에게 해당 서식 제출을 요청하는 방법 

- 신문고는 재심의 신청자로부터 권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상대방에게 참여를 권유하고, 재심의 참여의사를 서식으로 확인함.

- 상대방이 신문고의 권유 요청에도 불구 재심의 참여에 “미합의(부동의)”로 제출하거나 서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심의 신청의 “형식요건 미충족”으로 반려대상임. 다만, 중재위원회 의결로 직권 참여를 의결할 수 있음



[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를 위하여 “신문고에 권유 요청하는 방법” 안내]


-신문고에 권유 요청이란? 재심의 신청자가 상대방의 재심의 참여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심의 신청자가 신문고에“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권유”를 요청하는 절차로, 신문고가 재심의 신청자를 대신하여 상대방의 재심의 참여를 권유하여 의사확인하는 절차임  


[신문고에 권유 요청하는 2가지 방법]

 ①재심의 신청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재심의 참여 요구에도 불구 상대방이 거부(미합의/부동의)한 경우

 ②재심의 신청자가 상대방과 협의하지 못할 상황등으로 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문고에 권유 요청 및 이후 절차]

 ①재심의 신청자가 상대방에게 직접 “재심의 참여 요청” => ②상대방 미합의/부동의 또는 재심의 참여의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③재심의 신청자가 신문고에 “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권유” 요청 => ④신문고가 상대방에게 재심의 참여 동의 요청(14일이내) => ⑤상대방이 서식 제43호 서식을 제출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 재심의 참여 동의시:    ⑥상대방 동의시 => ⑦중재위원회 제출 “재심의 신청”심의 : 신청요건 충족(수용 대상)

  ⇨ 재심의 참여 부동의시: ⑥상대방 부동의 또는 14일이내 의사표시하지 않은 경우(미제출 포함) => ⑦중재위원회 제출 “재심의 신청”심의 : 재심의 신청요건 미충족(반려 대상, 다만 중재위 직권으로 참여를 의결할 수 있음.)




Ⅱ. 중재위 직권개최를 위한 “당사자 의견청취”에 따른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 제출 안내






1. 중재위원회에서 재심의 회의를 “직권개최”의결하기 이전 당사자 의견청취

=> 신문고 요청일로부터 14일이내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 제출

 - 중재위원회는 재심의 회의 직권개최를 의결하기전에 「중재위원회 규정」제2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해당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음.


(1) 중재위원회 재심의 직권개최

 - 분쟁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중재위원회는 분쟁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운영규정등에 따라  “재심의 회의”를 직권개최할 수 있음.

 - 직권개최는 분쟁사건에 총 2회차 (조정, 분쟁중재) 할 수 있음. 다만, 중재위원회는 분쟁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1차 재심의(조정)”절차 없이 “제2차 재심의(분쟁중재)”를 직권개최할 수 있음.

 - 중재위원회는 재심의 회의 직권개최를 심의에 앞서 분쟁당사자들의 재심의 참여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있음. 이 경우 분쟁당사자들은 신문고의 요청일로부터 14일이내“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서식 제43호)”를 통해 직권개최에 대한 의사(“합의(동의)” 또는 “미합의(부동의)”)를 제출해야 함. 다만 정해진 기일내 미제출시 “합의(동의)”로 간주됨.

 - 중재위원회는 직권개최에 대한 당사자 의견 참고하여 “직권개최 가결”하거나, “직권개최 부결”을 의결할 수 있음. 다만 당사자 의견을 참고하는 만큼, 당사자 의사와 다른 의결이 될 수 있음.

 => 직권개최 가결시 : 재심의 회의를 개최함.

 => 직권개최 부결시 : 기의사결정서에 대한 수락 및 거부의사를 확인. 다만, 기존에 의사결정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신속하게 의사결정서를 교부하여 당사자 의사를 확인함.


(2) 직권개최 관련 당사자 주의사항

 - 재심의를 직권개최할 경우 분쟁당사자가 재심의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됨.

 - 특히, 중재위원회에서 “조정(제1차 재심의)”를 건너뛰고, “분쟁중재(제2차 재심의)”를 직권개최하기로 의결한 경우, 당사자는 별도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없음.

 - 신문고에서 직권개최에 대한 당사자 의견을 청취함에 있어 요청일로부터 14일이내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기일내 미제출시 “합의(동의)”로 간주됨.

 -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직권개최에 대한 의견을 참고함. 다만 중재위원회는 분쟁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 의견과 다르게 “재심의 회의 직권개최 여부”를 의결할 수 있음. 직권으로 재심의 회의가 개최될 경우, 직권개최에 대하여 “부동의(미합의)”로 의견을 제출한 당사자도 재심의 회의 출석해야 하며, 미출석한 경우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직권개최한 경우, 재심의 신청 횟수 예시>

*(예제1) 중재위원회에서 “조정(제1차 재심의)” 직권개최를 의결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이후 “분쟁중재(제2차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예제2) 중재위원회에서 “조정(제1차 재심의)”절차 진행 없이 바로“분쟁중재(제2차 재심의)” 직권개최를 의결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별도의 재심의 절차를 신청할 수 없음. 



참고

<중재위원회 재심의 직권개최 관련 규정 일부 발췌 : 운영규정, 중재위원회 규정>


운영규정 제50조(조정신청 등) 제2항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 회의(제1차 재심의 회의)를 직권으로 개최할 수 있다.

 1.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한 경우  

 2.사실입증이 곤란한 경우

 3.주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4.중재위원회의 장 또는 중재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5.기타 사무국 등 조정 직권개최를 건의하는 경우


운영규정 제61조(분쟁중재 신청 등) 제2항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중재 회의(제2차 재심의 회의)를 직권으로 개최할 수 있다.

 1.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한 경우  

 2.사실입증이 곤란한 경우

 3.조정위원회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4.중재위원회의 장 또는 중재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 규정 제29조(재심의 회의 직권개최 요건 등)

①중재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수용하거나 재심의 회의를 직권으로 의결한 경우 재심의 회의를 개최한다. 재심의를 직권개최 의결한 경우 분쟁당사자가 재심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분쟁사건별 총 2차례에 걸쳐 재심의를 직권개최할 수 있다. 다만, 중재위원회 의결로 직권개최를 분쟁중재로 의결한 경우, 이후 직권개최 및 재심의 신청 절차는 없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재심의 회의를 직권으로 개최할 수 있다.

  1.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한 경우

  2.사실입증이 곤란한 경우

  3.주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제1차 재심의

  4.조정위원회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제2차 재심의

  5.중재위원회의 장 또는 중재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6.기타 사무국 등 재심의 회의 직권개최를 건의하는 경우

③직권개최에 대하여 당사자 의견청취는 신문고의 요청일로부터 14일이내“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해진 기일이내 미제출시 “합의(동의)”로 간주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중재위원회는 당사자 의견을 참고하여 직권개최 여부를 의결할 수 있으며, 가결시 재심의 회의를 개최하고, 부결시 기 의사결정서에 대한 당사자 수락 및 거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의사결정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 신속한 기일내에 의사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재심의 회의 개최를 의결시, 분쟁당사자는 재심의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중 미출석한 경우, 당사자를「운영규정」제81조의 “조정위원회 및 분쟁중재위원회, 중재판정 회의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간주하며, 중재위원회는 미출석 당사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분류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해당 게시글은 운영규정 개정(2025.2.24)된 내용을 일부 매뉴얼화하여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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