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절차 안내(1차-조정, 2차-분쟁중재) = 이의신청 절차 안내
신문고 / 2025.03.25 / 공개글
[재심의 절차 안내문]
-의사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 & 조정/분쟁중재 신청 절차 안내문
-1차 재심의 : 조정
-2차 재심의 : 분쟁중재
Ⅰ. 영화인신문고 분쟁사건 처리도

Ⅱ.재심의 신청제도 안내
1. 재심의 개최 원칙 : 당사자 신청 또는 중재위 직권
- 분쟁당사자는 당사자간 합의 도는 교부된 의사결정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 운영규정상의 재심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총 2차례에 걸쳐 순차대로 재심의(조정→분쟁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요건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14일이내 재심의 신청을 위한 서식등을 제출하여야 함.
- 분쟁당사자가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과 신청이유 등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여, 재심의 회의 개최에 대한 “재심의 수용 및 반려”의결을 14일이내 안내. 다만, 재심의 신청 심의의 기간은 1회 추가 연장하여 영업일 기준 최장 28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
- 재심의 신청은 당사자 원칙이나, 운영규정상의 요건 및 분쟁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직권으로 개최할 수 있음. 중재위원회는 재심의 직권개최에 대한 당사자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직권개최를 의결하게 됨.
- 재심의 개최는 총 2차례 : 직권개최도 당사자 재심의 신청으로 간주되며, 당사자 신청과 중재위 직권으로 총 2차례 재심의 진행 가능함. 다만 중재위 직권으로 제1차재심의를 건너뛰고 제2차 재심의로 직권개최하는 경우 2차례 재심의 신청하는 것이 되어, 당사자는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없음.
- 제1차 재심의는 “조정위원회”가, 제2차 재심의는 “분쟁중재위원회”가 주관함. 특히“분쟁중재위원회”는 영화인신문고 분쟁사건 최고 심의·의결 위원회로 신문고의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분쟁중재위원회 중재결정(제2차 재심의)이후 별도 재심의 절차 없음.
2. 재심의 신청요건 안내
의사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비롯 조정/분쟁중재 신청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있음. (아래 박스 안의 규정의 요건 확인바람.)
(1) 당사자 재심의 신청 : <조정> 및 <분쟁중재> 당사자 신청 요건
- <조정(제1차 재심의)> 신청요건 : 운영규정 제50조 및 중재위 규정 제26조
- <분쟁중재(제2차 재심의)> 신청요건 : 운영규정 제61조 제1항 및 중재위 규정 제27조
1.분쟁당사자간에 조정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경우 2.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중재의결서(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또는 화해권고서(화해를 권고한 문서 일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교부일로부터 14일이내 3.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한 경우 4.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피해 등 사실입증이 곤란한 경우 5.신문고 또는 주심위원이 조정을 권유한 경우 <분쟁중재> 분쟁당사자 제2차 재심의(분쟁중재) 신청 요건 : 운영규정 제61조 제1항 1.분쟁당사자간에 분쟁중재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경우 2.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조정 결과문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교부일로부터 14일이내 3.조정위원회 또는 주심위원의 분쟁중재를 권유한 경우 |
(2) 중재위원회 직권개최 : <조정> 및 <분쟁중재> 직권개최 요건
1.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한 경우 2.사실입증이 곤란한 경우 3.주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4.중재위원회의 장 또는 중재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5.기타 사무국 등 조정 직권개최를 건의하는 경우 <분쟁중재> 직권개최 요건 : 운영규정 제61조 제2항 1.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한 경우 2.사실입증이 곤란한 경우 3.조정위원회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4.중재위원회의 장 또는 중재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심의 직권개최 요건> : 중재위원회 규정 제29조(재심의 회의 직권개최 요건 등) 제2항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재심의 회의를 직권으로 개최할 수 있다. 1.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한 경우 2.사실입증이 곤란한 경우 3.주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제1차 재심의 4.조정위원회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제2차 재심의 5.중재위원회의 장 또는 중재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6.기타 사무국 등 재심의 회의 직권개최를 건의하는 경우 |
3. 재심의 신청(직권개최) 절차

(1) 양당사자가 재심의 개최에 합의한 경우
- 양당사자가 재심의 개최를 합의하여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서식 제43호)>를 모두 제출한 경우.
- 실질적으로 양당사자간 재심의 개최 합의(동의)에 따르는 협의절차이후 서식을 제출
- 재심의 개최에 합의시 제출 : (분쟁당사자 각자 제출)
①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서식 제43호)
②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
(2) 양당사자가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 양당사자가 재심의 개최에 대한 협의없이 <재심의 신청서(서식 제42호)>를 모두 제출하여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 이 경우 양당사자가 재심의 신청을 한만큼, 재심의 회의 참석여부를 위한 상대방 의사를 확인할 이유가 없어,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서식 제43호)>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재심의 신청시 제출 : (분쟁당사자 각자 제출)
①재심의 신청서(서식 제42호)
②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
(3) 일방 당사자가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 의사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재심의 신청서(서식 제42호)>를 제출하고,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서식 제43호)>를 제출할 수 있음. 다만,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 서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대당사자의 재심의(조정, 분쟁중재) 절차 참여 권유를 신문고에 요청하여야 함. (참고 규정 : 조정- 운영규정 제50조 제4항, 분쟁중재-운영규정 제61조 제4항)
- 일방당사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상대방의 재심의 회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서식 제43호)>를 제출하여야 함(최대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 재심의 신청시 제출 : (분쟁당사자 각자 제출)
①재심의 신청서(서식 제42호)
②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
③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서식 제43호)
4. 필수 제출 서식 및 자료 안내
(1) <재심의 신청서> : 신청서식 : 운영규정 별지 제42호 서식
- [서식 다운로드 안내] 영화인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kr) - 신문고 및 법정서식 – 제42호 서식
- 작성방식은 “서식 뒷면 <서식 작성방법>” 참고바람.
- 재심의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신청해야 함.
(2) 추가 소명 및 입증 자료
- <재심의 신청서>의 “재심의 신청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주장요지 당사자 주장요지를 작성할 경우, 교부된 의사결정서의 내용에 당사자 주장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 이의가 있는 부분,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론부분등은 물론, 화해 또는 분쟁종식을 위한 당사자의 양보 범위 등을 포함할 수 있음.
”를 별지로 추가 소명할 수 있음. 다만, “재심의 신청이유”와 다르지 않을 경우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됨(재심의 신청이유를 당사자 주장요지로 대체할 수 있음). ⇨ 당사자 주장요지(추가 소명) 제출(필요시)
- 당사자 주장을 입증하는 “새로운 자료”제출 원칙
- 새로운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게 없는 경우), “기존 제출자료와 신문고 사실조사”로 대체함에 대한 의사표시를 신문고에 전달해야 함.
-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중재위원회에서 당사자 재심의 신청에 대한 재심의 개최여부를 심의(재심의 신청 심의)”함에 있어 “반려”되거나, “수용”되어 재심의를 개최하여도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의결되어 실익이 없을 수 있음. 따라서 당사자 주장요지(소명자료)에 맞춰 기존 제출자료 등에 색인을 하거나 필요부분 발췌하여 제출바람. ⇨ 기존 자료 발췌하여 제출(필요시)
- 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 제출 안내 : (분쟁당사자 각자 제출)
①당사자 주장요지(추가 소명) : 서식의 “재심의 신청이유”로 대체 가능함.
②입증자료 : 기존 제출자료 이외 새로운 자료 제출 원칙. 추가 제출자료 없을 시 기존자료 대체에 대한 의사표시 필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형식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재심의 신청 심의”시 반려될 수 있음.
(3) 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 : 운영규정 별지 제43호 서식 자세한 내용은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 제출 안내] 참고 바람. (운영규정 별지 제43호 서식 안내문).
- [서식 다운로드 안내] 영화인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kr) - 신문고 및 법정서식 – 제43호 서식
- 작성방식과 자세한 안내는 “서식 제43호 서식 작성방법 및 붙임자료 참고”바람.
- 재심의 회의는 양당사자 출석을 전제로 개최되는 만큼, 재심의 신청 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의사”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신문고는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제43호 서식)>을 활용하여 상대방 의사를 확인함.
- 재심의 신청자는 해당 서식을 미제출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필수로 제출해야 함.
- “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 는 재심의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동의 의사절차 이후 제출을 고려하여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제출해야 함.
- 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 제출을 위한 순서 안내 : 재심의 신청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제출바람.
[순서①] 분쟁사건 양당사자가 “재심의 참여 합의”하여 서식 제43호 제출. (<재심의 신청서(서식 제42호> 미제출 가능)
[순서②] 재심의 신청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재심의 참여 동의”를 요청하여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서식 제출 (상대방이 직접 신문고 제출)
[순서③] 재심의 신청자가 사전에 두 가지 방법을 진행하였음에도, 상대방이 (1)재심의 참여에 미합의(부동의)하거나 (2)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문고가 재심의 신청자를 대신하여 상대방에게 재심의 참여를 권유하고 상대방에게 서식 제출을 요청

[제출 방식 안내]
① 원본 제출(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서울 중구 삼일대로 4길 13, 태호빌딩 301호
② 원본 스캔 후, 스캔파일 이메일 제출 : 신문고 대표이메일(admin@sinmungo.kr)
※주의: 신문고 사무국 수령일 기준으로 제출기한 산출함.
Ⅲ. <재심의 신청> 이후 절차 안내
1. 재심의 신청 심의 및 심의 결과 프로세스
(1) 재심의 신청 심의
- 중재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14일이내 당사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한 “수용” 및 “반려”를 의결 (심의기간 1회 연장시, 영업일 기준 최장 28일)
- 심의 주요 대상 : 재심의 신청의 형식요건(서식 및 자료등)과 재심의 신청요건에 따르는 이유 등
(2) 재심의 신청 심의 결과
- 수용 : 30일이내 재심의 위원회 개최 원칙 (제1차 재심의 : 조정위원회, 제2차 재심의 : 분쟁중재위원회)
- 반려 : ①교부된 의사결정사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일이내 수락 및 거부 의사 제출. 다만 기일내 미제출시 “거부”로 간주 ②재심의 신청 반려시, 반려의사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반려사유를 보완”하여 재심의 재신청 가능. 단 1회에 한정함.
2. 재심의 회의 개최 · 회의 결과 프로세스
- 재심의 회의 개의 원칙 : 재심의 신청 “수용”의결일로부터 30일이내 원칙
- <재심의>는 제1차 재심의의 “조정위원회”와 제2차 재심의의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 회의를 개최
- 재심의 위원회(조정 및 분쟁중재위원회)는 재심의 위원(조정위원 또는 분쟁중재위원)의 의결로 의사결정서(조정결정서 또는 중재결정서)를 채택하고 당사자에게 교부하여 “당사자 수락 및 거부 의사”를 확인함.
- 재심의는 총 2차례 신청(조정, 분쟁중재)할 수 있으나, 제2차 재심의(분쟁중재) 이후 별도의 재심의(이의신청) 절차 없음.
(1)조정 : 제1차 재심의
- <조정>은 기존의 파트 중재위원회 위원중 조정위원(3인 구성 원칙)을 선정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
- 분쟁당사자에게 재심의 회의 개최 관련 안내공문 발송 : 참고인 신청, 위원 기피신청 등 조정 회의 신청 및 유의사항 전달
- 조정회의 개최 : 조정위원 및 분쟁당사자 모두 출석으로 회의 개의 (*당사자 신청에 따른 참고인 등 출석)
- 조정회의 중 당사자 화해를 위한 조정안을 양당사자에게 제시후 수락 제안
- 조정안 수락시 합의서 또는 조정결정서 작성
- 조정안 미수락시 조정회의 개최일로부터 14일이내 조정결정서 당사자에게 교부, 7일이내 조정결정서에 대한 수락 및 거부 의사 확인
- 다만, 조정 당사자는 조정결정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결정서 교부일로부터 14일이내 “분쟁중재(제2차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분쟁중재(제2차 재심의) 참고).
- 분쟁중재(제2차 재심의)”를 미신청하고 조정결정서에 대한 양당사자 수락 및 거부가 제출된 경우, 신문고는 운영규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처분을 의결함.
- 당사자는 처분의결을 알게되거나 처분의결 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내 당사자 처분 의결내용에 대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문고는 “처분 재의결 심의”를 거쳐 당사자 처분을 재의결할 수 있음.
(2)분쟁중재 : 제2차 재심의
- <분쟁중재>는 기존의 파트 중재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등으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
-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중재 회의 개최 관련 안내공문 발송 : 참고인 신청, 위원 기피신청 등 분쟁중재 회의 신청 및 유의사항 전달
- 분쟁중재 회의 개최 : 분쟁중재 위원 및 분쟁당사자 모두 출석으로 회의 개의 (*당사자 신청에 따른 참고인 등 출석)
- 분쟁중재 회의 중 당사자 화해를 위한 “분쟁중재안”을 양당사자에게 제시후 수락 제안
- 분쟁중재 수락시 합의서 또는 중재결정서 작성
- 분쟁중재 미수락시 재심의 회의 개최일로부터 14일이내 중재결정서 당사자에게 교부, 7일이내 중재결정서에 대한 수락 및 거부 의사 확인
- 제2차 재심의 개최하여 중재결정서에 대하여 이의신청(재심의 신청)할 수 없음.
- 중재결정서에 대한 양당사자 수락 및 거부가 제출된 경우, 운영규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처분을 의결함.
- 당사자는 처분의결을 알게되거나 처분의결 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내 당사자 처분 의결내용에 대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문고는 “처분 재의결 심의”를 거쳐 당사자 처분을 재의결할 수 있음.
[참고]“재심의 신청”에 대한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및 「중재위원회 규정」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조정> 관련 : “운영규정 제5장 재심의 제2절 조정 : 제1차 재심의, 일부 발췌”
제50조(조정신청 등)
①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조정(제1차 재심의)을 신청할 수 있다.
1.분쟁당사자간에 조정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경우
2.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중재의결서(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또는 화해권고서(화해를 권고한 문서 일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교부일로부터 14일이내
3.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한 경우
4.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피해 등 사실입증이 곤란한 경우
5.신문고 또는 주심위원이 조정을 권유한 경우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 회의(제1차 재심의 회의)를 직권으로 개최할 수 있다.
1.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한 경우
2.사실입증이 곤란한 경우
3.주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4.중재위원회의 장 또는 중재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5.기타 사무국 등 조정 직권개최를 건의하는 경우
③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의 일정 서식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조정 절차 참여에 합의(동의)한 이후 제출할 수 있다.
1.재심의(조정) 신청서
2.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
3.상대방의 재심의(조정) 참여 합의(동의)서 (쌍방 합의(동의)한 경우 제출하거나 쌍방의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의 신청서로 갈음한다.)
④분쟁당사자 쌍방의 조정 참여 합의(동의)가 없는 경우, 조정을 신청한 자는 조정신청서 등 제출과 함께 신문고에 상대 당사자의 조정절차 참여 권유를 요청할 수 있다.
⑤신문고는 제4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상대 당사자에게 조정참여를 요청하고, 조정 참여 합의(동의) 여부를 14일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신문고의 조정 참여 요청을 받은 상대 당사자가 조정 참여에 합의(동의)하는 경우 조정 참여에 대한 합의(동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조정 참여 합의(동의) 의사는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조정 참여 요청을 받은 상대 당사자가 조정 참여를 거부하거나 14일이내 합의(동의)여부를 의사표시(문서 통지 등 포함)하지 않은 경우 조정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문고의 권유에도 불구 상대 당사자의 참여의사가 없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직권으로 참여를 의결할 수 있다.
제51조(조정신청에 대한 심의)
①중재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신청 서식 및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조정 신청을 심의하여 수용과 반려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중재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일방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상대 당사자의 조정 참여 합의(동의) 의사가 명백히 없거나 참여 의사가 수령되지 않는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반려할 수 있다.
③중재위원회는 전항의 조정 신청 의결된 내용을 조정신청일 14일이내 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조정신청의 수용 및 반려)
①신문고는 조정신청이 수용된 경우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속한 진행을 다하여야 한다.
②신문고는 조정신청이 반려한 경우, 조정신청 반려의 사유를 안내하여야 하며, “기의결된 의사결정서”가 교부된 경우, 정해진 기일내 수락 및 거부 의사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정해진 기일이내 미제출시 “거부”로 간주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신문고는 제2항의 “기의결된 의사결정서”가 교부하지 못한 경우 신속한 기일내에 의사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신문고는 조정 신청 반려에도 불구 반려 사유를 안내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반려사유를 보완하여 제출하는 경우 조정 신청을 재심의할 수 있다.
<분쟁중재> 관련 : “운영규정 제5장 재심의 제3절 분쟁중재 : 제2차 재심의, 일부 발췌”
제61조(분쟁중재 신청 등)
①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1회에 한정하여 분쟁중재(제2차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분쟁당사자간에 분쟁중재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경우
2.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조정 결과문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교부일로부터 14일이내
3.조정위원회 또는 주심위원의 분쟁중재를 권유한 경우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중재 회의(제2차 재심의 회의)를 직권으로 개최할 수 있다.
1.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한 경우
2.사실입증이 곤란한 경우
3.조정위원회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4.중재위원회의 장 또는 중재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5.기타 사무국 등 분쟁중재 직권개최를 건의하는 경우
③분쟁중재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의 일정 서식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3호는 분쟁중재 절차 참여에 합의(동의)한 이후 제출할 수 있다.
1.재심의(분쟁중재) 신청서
2.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
3.상대방의 재심의(분쟁중재) 참여 합의(동의)서 (쌍방 합의(동의)한 경우 제출하거나 쌍방의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의 신청서로 갈음한다.)
④분쟁당사자 쌍방의 분쟁중재 참여 합의(동의)가 없는 경우, 분쟁중재를 신청한 자는 분쟁중재신청서 등 제출과 함께 신문고에 상대 당사자의 분쟁중재 절차 참여 권유를 요청할 수 있다.
⑤신문고는 제4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상대 당사자에게 분쟁중재 참여를 요청하고, 분쟁중재 참여 합의(동의)여부를 14일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신문고의 분쟁중재 참여 요청을 받은 상대 당사자가 분쟁중재 참여에 합의(동의)하는 경우 분쟁중재 참여에 대한 합의(동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쟁중재 참여 합의(동의) 의사는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분쟁중재 참여 요청을 받은 상대 당사자가 분쟁중재 참여를 거부하거나 14일이내 합의(동의)여부를 의사표시(문서 통지 포함)하지 않은 경우 분쟁중재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문고의 권유에도 불구 상대 당사자의 참여의사가 없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직권으로 참여를 의결할 수 있다.
제62조(분쟁중재 신청에 대한 심의 등)
①중재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분쟁중재 신청이 있는 경우 분쟁중재신청 서식 및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분쟁중재 신청을 심의하여 수용과 반려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중재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일방의 분쟁중재신청에 대하여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상대 당사자의 분쟁중재 참여 합의(동의) 의사가 명백히 없거나 분쟁중재 참여 의사가 수령되지 않는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반려할 수 있다.
③중재위원회는 전항의 분쟁중재 신청 심의된 의결된 내용을 분쟁중재 신청일 14일이내 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분쟁중재 신청에 대한 수용 및 반려)
①신문고는 분쟁중재 신청을 수용한 경우,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속한 진행을 다하여야 한다.
②신문고는 분쟁중재 신청을 반려한 경우, 분쟁중재 반려의 사유를 안내하여야 하며, “기의결된 의사결정서”가 교부된 경우, 정해진 기일내 수락 및 거부 의사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정해진 기일이내 미제출시 “거부”로 간주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신문고는 제2항의 “기의결된 의사결정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 신속한 기일내에 의사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신문고는 분쟁중재 신청 반려에도 불구 반려 사유를 안내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반려사유를 보완하여 제출하는 경우, 분쟁중재 신청을 재심의할 수 있다.
[영화인신문고 중재위원회 규정] 중 “제4장 중재위원회 - 제3절 재심의 절차등”
제26조(제1차 재심의(조정) 신청 요건)
①중재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조정(제1차 재심의) 신청을 수령할 수 있다.
1.분쟁당사자간에 조정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경우
2.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중재의결서(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또는 화해권고서(화해를 권고한 문서 일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교부일로부터 14일이내
3.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한 경우
4.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피해 등 사실입증이 곤란한 경우
5.신문고 또는 주심위원이 조정을 권유한 경우
②중재위원회는 조정을 신청하는 자의 당사자 인적사항과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재심의(조정) 신청서”와 “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다만 양당사자가 조정 참여 합의를 전제로 “재심의(조정) 참여 합의(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
③상대방의 조정 참여 합의(동의)서는 조정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조정 신청과 함께 신문고에 상대 당사자의 조정절차 참여 권유를 요청받은 경우 14일이내 상대당사자의 조정 절차 참여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제2차 재심의(분쟁중재) 신청 요건)
①중재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1회에 한정하여 분쟁중재(제2차 재심의) 신청을 수령할 수 있다.
1.분쟁당사자간에 분쟁중재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경우
2.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조정 결과문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교부일로부터 14일이내
3.조정위원회 또는 주심위원의 분쟁중재를 권유한 경우
②중재위원회는 분쟁중재를 신청하는 자의 당사자 인적사항과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재심의(분쟁중재) 신청서”와 “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양당사자가 분쟁중재 참여 합의를 전제로 “재심의(분쟁중재) 참여 합의(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
③상대방의 분쟁중재 참여 합의(동의)서는 분쟁중재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분쟁중재 신청과 함께 신문고에 상대 당사자의 분쟁중재 절차 참여 권유를 요청받은 경우 14일이내 상대당사자의 분쟁중재 절차 참여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재심의 신청 심의)
①중재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신청요건에 따라 다음의 재심의 신청을 수령한 경우, 중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출한 서식과 자료를 검토하여 수용과 반려를 의결하여야 한다.
1. 제1차 재심의(조정) 신청
2. 제2차 재심의(분쟁중재) 신청
②중재위원회는 분쟁사건별 제2차 재심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분쟁중재 회의를 개최한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추가 재심의 신청을 수령할 수 없다.
③중재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반려하여야 한다.
1.운영규정에 따르는 신청서식 및 자료(추가소명, 입증자료등)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식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상대당사자의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 의사가 명백히 없거나 참여 의사가 수령되지 않은 경우
3.분쟁중재 회의의 의사결정서(중재결정서등)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4.재심의 신청 당사자가 재심의 신청 사건 진행중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되거나 분류 심의 예정인 경우
5.기타 재심의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경우
④중재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전항의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쟁사건의 특성 또는 주심위원 제청등을 고려하여 재심의 신청을 수용하여 회의를 직권개최를 의결할 수 있다.
⑤분쟁당사자는 재심의 신청 반려에도 불구 반려사유를 안내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반려사유를 보완하여 1회에 한정하여 재심의 신청의 심의를 재신청할 수 있다(재심의 신청의 재심의). 중재위원회는 이러한 경우 재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제3호의 반려는 그러하지 않는다.
⑥중재위원회는 재심의 신청 심의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재심의 신청 수용 및 반려에 대한 의결내용을 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⑦중재위원회는 재심의를 수용 의결한 경우 해당 위원회 구성하고 재심의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⑧중재위원회는 재심의를 반려 의결한 경우, 반려사유를 안내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기의결된 의사결정서”에 대하여 수락 및 거부 의사를 제출받아야 하며, 정해진 기일이내 미제출시 “거부”의사로 확인하고 운영규정 절차에 따른다.
⑨전항에도 불구 “기의결된 의사결정서”를 교부하지 못한 분쟁사건의 경우 신속한 기일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화해와 중재의 의사결정서를 교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9조(재심의 회의 직권개최 요건 등)
①중재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수용하거나 재심의 회의를 직권으로 의결한 경우 재심의 회의를 개최한다. 재심의를 직권개최 의결한 경우 분쟁당사자가 재심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분쟁사건별 총 2차례에 걸쳐 재심의를 직권개최할 수 있다. 다만, 중재위원회 의결로 직권개최를 분쟁중재로 의결한 경우, 이후 직권개최 및 재심의 신청 절차는 없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재심의 회의를 직권으로 개최할 수 있다.
1.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한 경우
2.사실입증이 곤란한 경우
3.주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제1차 재심의
4.조정위원회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제2차 재심의
5.중재위원회의 장 또는 중재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6.기타 사무국 등 재심의 회의 직권개최를 건의하는 경우
③직권개최에 대하여 당사자 의견청취는 신문고의 요청일로부터 14일이내“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해진 기일이내 미제출시 “합의(동의)”로 간주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중재위원회는 당사자 의견을 참고하여 직권개최 여부를 의결할 수 있으며, 가결시 재심의 회의를 개최하고, 부결시 기 의사결정서에 대한 당사자 수락 및 거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의사결정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 신속한 기일내에 의사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재심의 회의 개최를 의결시, 분쟁당사자는 재심의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중 미출석한 경우, 당사자를「운영규정」제81조의 “조정위원회 및 분쟁중재위원회, 중재판정 회의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간주하며, 중재위원회는 미출석 당사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분류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⑥중재위원회는 재심의 회의를 개최하는 조정위원회와 분쟁중재위원회가 「운영규정」 및 「중재위원회 규정」, 「조정규칙」, 「분쟁중재 규칙」 등 신문고 제규정에 따라 회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⑦재심의 회의 개최하는 조정위원회와 분쟁중재위원회의 장은 신문고 제규정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재량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해당 게시글은 운영규정 개정(2025.2.24)된 내용을 일부 매뉴얼화하여 2025.3.20. 게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