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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재심의 (분쟁중재) 회의 진행을 위한 각종 신청과 제출 서식 안내

신문고 / 2025.03.27 / 공개글

제2차 재심의 (분쟁중재) 회의 진행을 위한 각종 신청과 제출 서식 안내


재심의(조정 및 분쟁중재)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용안내 FAQ “재심의 절차 안내”확인바랍니다.


제1차 재심의(조정) 회의 = 조정위원회 회의, 

제2차 재심의(분쟁중재) 회의 = 분쟁중재위원회 회의


해당 FAQ는 제2차 재심의(분쟁중재) 회의 진행을 위한 신청방법과 각종 제출서식등 안내문입니다. 특히, 제2차 재심의(분쟁중재) 신청은 제1차 재심의(조정) 절차가 모두 끝난 이후 신청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1. 분쟁중재 신청 (=제2차 재심의 신청) : (운영규정 별지 제42호 서식-재심의 신청서)


*주의사항 : 재심의(조정/분쟁중재) 신청 필수제출 서식등

재심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1)재심의 신청서(서식 제42호), (2)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 (3)상대방의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서식 제43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의 신청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용안내 FAQ 중 “재심의 신청 절차 안내”게시글 꼭 확인 바람.)


분쟁당사자는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61조”에 따라 (1)분쟁당사자간에 분쟁중재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경우, (2)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조정 결과문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교부일로부터 14일이내, (3)조정위원회 또는 주심위원의 분쟁중재를 권유한 경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분쟁중재(제2차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차 재심의(조정)절차 이후 신청할 수 있음.)


제2차 재심의 신청(분쟁중재 신청)에 있어 운영규정 제61조에 따라 신청서식등 일정의 형식적인 요건을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중재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14일이내 진행하여 “수용(회의 개최)”과 “반려(회의 미개최)”를 의결하여 안내합니다. (다만 심의기간은 1회 연장 가능함.)


분쟁중재는 사건별로 1회 개최 원칙으로 제2차 재심의 개최이후 별도의 재심의를 신청없이 종국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분쟁중재의 최종의 의사결정서에 당사자의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2. 회의 개최 연기신청 (개최 7일 이전) : (제12호 서식-회의 연기신청서).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심의로 “수용”으로 의결시, 분쟁중재 회의는 30일이내 원칙으로 개최됩니다.

다만,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운영규정 제72조 제1항의 여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연기신청서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의 연기신청서 제출만으로 회의가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회의 연기가 최종되는 만큼 회의 연기신청이후 그 결과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규정 제72호 제1항 제10호의 사유로 연기신청시에는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가 되는 만큼 상세한 기재와 증빙 등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의를 연기신청함에 있어 여러 중재위원 및 전문위원등 다수위원과 분쟁당사자, 참고인등의 일정을 조율하여 분쟁중재 회의 개최일을 지정하는 만큼, 예정된 분쟁중재 회의 일정에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회의 연기신청 사유> : 운영규정 제72조

1.당사자나 대리인이 선거 출마자로서 선거일이 회의 당일인 경우

2.당사자나 대리인의 노조총회, 주주총회일이 회의의 당일인 경우

3.당사자나 대리인이 단체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 참가, 노사협의회 의원으로 노사협의회 참가, 영화노사정협의회 위원으로 회의 참가일이 회의 당일인 경우

4.당사자나 대리인이 신고사건이 같은 원인에 의한 소송의 재판기일이 회의 당일인 경우

5.당사자나 대리인이 해외출장 중인 경우

6.당사자나 대리인이 중대한 신병치료 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상해, 급성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7.당사자나 대리인이「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경우

8.당사자나 대리인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장제기간 중인 경우

9.당사자 쌍방간 분쟁중재회의 연기 신청을 합의한 경우

10.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상세히 기재)



3.위원 기피신청(개최 7일 이전) : (제22호 서식-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신문고에서 분쟁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분쟁중재위원회 위원(중재위원 및 전문위원, 자문위원, 기타전문가)” 중 (1)동규정 제8조 제1항의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관여하고 있거나, (2)제척 원인은 없으나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위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규정 제8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아닌 사유로 기피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위원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분쟁중재위원회 회의에서 참석하거나 변론, 회의준비기일에 진술등을 한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없는 만큼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운영규정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등) 제1항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실질적인 업무지시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분쟁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준)전문위원 추천(별도 안내가 있을 경우) : (제21호 서식-전문위원 추천서)


신문고는 여러 단체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영화영상 및 법조계 전문가, 즉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위원회는 신문고 접수된 분쟁사건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문성을 위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문위원은 분쟁사건 진행중에 신문고 위원회 구성 참여 및 분쟁사건 전문가 전문의견서 청취등과 같이 신문고의 전문성 확장을 위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고의 전문위원 제도에도 불구, 일부 특수한 분쟁사건이나 분쟁이유에 대하여 특수한 직무분야과 전문분야에 구성된 전문위원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기존 신문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등으로 (준)전문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준)전문위원은 1개의 사건에 한정하여 전문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전문위원은 신문고 위원등은 물론 사무국, 그리고 분쟁사건 당사자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준)전문위원 추천을 받아야 할 이유가 발생할 경우, 신문고는 당사자에게 별도 안내하게 되며, 당사자는 추천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추천서 서식에 맞춰 (준)전문위원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준)전문위원 추천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재위원회에서는 최종 선정여부 의결로 최종 확정됩니다. 최종 선정여부는 회의 개최 이전일까지 별도 안내하게 됩니다.)


5. 대리인 위임 또는 선임 신청(개최 7일 이전) : (제9호 서식-위임장)


신문고는 사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일한 사건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선정하는 “대표자”와 “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동일한 사건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선정된 “대표자”는 재심의 회의는 물론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선정은 곧 대리인 위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라 분쟁사건의 당사자는 (1)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2)당사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법인(사업)의 임원이나 직원에 대리인을 위임 및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위임장 서식을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그 대리인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문고에서는 당사자간 화해를 전제로 한 사건진행의 특성에 맞춰 대리인 위임 및 선임함에 있어, (1)위임을 받은 내용은 “전권”위임이 전제되어야 하며, (2)대리인 위임 및 선임에도 불구하고 사건당사자의 직접 출석 및 발언 등을 요구함은 물론 대리인의 발언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 위임 및 선임에 있어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분쟁사건 관련한 재심의 회의 개최로 인하여 당사자 출석을 해야 할 경우 대리인 출석으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 회의 개최일 7일이전까지 위임장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증인 및 참고인 신청 (개최 7일 이전 원칙) : (제13호 서식-증인 및 참고인 신청서)


운영규정 제73조에 따라 개최 7일 이전까지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증인 및 참고인 신청 절차를 고려하여 일찍 신청부탁드립니다.


증인 또는 참고인 신청한 경우, 해당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서”를 동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률대리인의 참석은 가능하나 발언권 등 여러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회의질서에 반하는 경우 퇴장명령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7.참관인 신청 (개최 7일 이전) : (제14호 서식-참관인신청서)


운영규정 제69조에 따라 개최 7일 이전까지 3인 이내의 참관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관인은 발언권이 없으며, 회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 퇴장명령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조정회의(제1차 재심의 회의)에서는 참관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8. 기타 안내


(1) <재심의> 관련하여 운영규정 제5장을, 제1차 재심의(조정)은 제5장 제2절을, 제2차 재심의(분쟁중재)는 제5장 제3절 부분을 확인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kr)-소개-운영규정>

(2) 각종 관련 서식은 <영화인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kr)-자료실-신문고 및 법정서식>에서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1차 재심의(조정)은 제2차 재심의(분쟁중재)의 분쟁중재위원회 절차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운영규정 제55조 제4항)


*해당 게시글은 운영규정 개정(2025.2.24)된 내용을 일부 매뉴얼화하여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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