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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FAQ

[공지] 의사결정서등 이용안내 : 의사결정서(중재의결서, 중재결정서 등)를 외부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신문고 / 2024.03.26 / 공개글

의사결정서등 이용절차 안내


-의사결정서등을 민형사로 사용하거나, 언론에 이용하고자 할 때 

-[각별한 주의사항] 사전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운영규정 제37조(의사결정서 등)

①“의사결정서”란 다음 제1호부터 6호까지의 문서를 말하며, 제7호 문서를 포함하여 “의사결정서 등”이라 한다.

1.운영위원회 의결서(제9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2.화해권고서 (제33조에 따라 화해권고한 문서 일체)

3.중재의결서 (제12조 각 파트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4.조정결정서(제59조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문서)

5.중재결정서 (제76조 분쟁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한 문서)

6.중재판정서(중재법상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 문서)

7.기타 신문고에서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교부된 문서

-이하 생략


운영규정 제42조(의사결정서등의 이용 절차)

①신문고는 법적분쟁 확대가 아닌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바 신문고 의사결정서등과 상대방의 문서는 분쟁해결을 위한 화해와 양보를 전제로 작성된 만큼, 분쟁당사자 일방은 의사결정서등 또는 상대방 문서상에 표현된 내용을 피해사실 인정 등 사실로 오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일방이 동일한 사안으로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였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언론보도함에 있어 의사결정서 등 또는 상대방 문서를 피해사실 인정 등의 근거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신문고 의사결정서등 또는 상대방 문서를 이미 전달받은 문서라고 할지라도 언론에 이용할 때에는 언론이용 신청(별지 제40호서식)을, 관계기관 등 재판상 청구에 이용할 때에는 의사결정서 등 이용신청(별지 제41호서식)을 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언론 또는 관계기관 등에 이용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 등 지원받은 사건 당사자는 의사결정서등 이용 신청없이 이 규정 제37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의사결정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 등 지원받은 사건 당사자는 행정 및 사법기관등에 진정, 고소, 소송, 신청 등에 이용하기 이전에 의사결정서의 이용내용 및 범위 등을 사전 신문고에 알려야 한다.



1.“의사결정서 등” 이란


우리 영화인신문고에서는 분쟁사건에 대하여 화해, 조정, 중재 등을 함에 있어 “다양한 의사를 결정한 문서(의사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안내 및 교부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상의 “의사결정서”는 운영규정 제37조 제1항 제1호내지 6호로서, (1)운영위원회 의결서(제9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2)화해권고서 (제33조에 따라 화해권고한 문서 일체), (3)중재의결서 (제12조 각 파트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4)조정결정서(제59조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문서), (5)중재결정서 (제76조 분쟁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한 문서), (6)중재판정서(중재법상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서에 ‘(7)기타 신문고에서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교부된 문서’를 추가하여 “의사결정서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행정 및 사법기관들은 교부된 문서를 언론은 물론 행정 및 사법기관에 어떠한 허락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영화인신문고는 이미 교부되거나 전달된 “의사결정서등”과 “상대방 문서(반론답변서 등 일체)”를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였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비롯 언론에 이용해야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이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운영규정 제42조)



2.사전 승인이후 이용하도록 한 이유


이러한 승인 절차를 마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상 영화인신문고의 분쟁해결이 제로섬(zero-sum, 영합(零合)), 승자독식이 아닌 분쟁당사자 서로의 양보와 화해를 전제로 모두에게 손해가 아닌 이득이 될 수 있는 ‘윈윈(win-win)’의 방향을 지향하는 바, 신문고의 “의사결정서 등”과 “상대방 문서”에 적시된 표현된 내용(문구등)이 일방당사자의 피해사실 인정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신문고의 “의사결정서 등” 과 전달된“상대방 문서일체”를 외부에 이용함에 있어 엄격하게 승인이후 이용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3.신문고 문서(의사결정서 등)과 상대방 문서 이용절차 안내

-> 사전 승인후 이용 가능함


영화인신문고는 법적분쟁 확대가 아닌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신문고 및 상대방의 문서는 분쟁해결을 위한 화해를 위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문고 및 상대방의 문서의 이러한 특성에 따라, 이미 전달받은 신문고 문서 및 상대방의 문서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득한 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구조 등 지원받은 사건 당사자는 관계기관에의 진정, 신청, 고소 또는 재판상 청구를 할 때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의사결정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구조 등 지원받은 사건 당사자는 이용하기 이전에 의사결정서의 이용내용 및 범위 등을 사전 신문고에 알려야 합니다.



4. 의사결정서의 이용 신청방법


(1)언론사용시 ➔ <언론이용신청서(서식 제40호)> 제출 ➔ 운영위원회 승인절차 이후 이용 가능

(2)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였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시 ➔ <의사결정서등 이용신청서(서식 제41호)> 제출 ➔ 운영위원회 승인절차 이후 이용가능

(3)법률구조지원 당사자 의 이용신청시 ➔ 별도 이용신청 서식제출 없이, 이용내용 및 범위 사전 고지.



5.무단 이용시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신문고 위원회의 의결된 문서(의사결정서)와 신문고에서 작성되어 교부된 문서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서 등”을 이용하려면,  “꼭” 사전에 신청하고 운영위원회 승인이후 이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운영규정 제81조에 따라 당사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될 수 있어 불이익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1)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조치


-운영규정 제81조(분쟁중인 업체와 자의 분류) 제1항 제6호,“피신청인이 제42조에 따라 언론이용신청 또는 의사결정서등 이용신청 절차없이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였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 등에 사용한 경우.”

-운영규정 제81조(분쟁중인 업체와 자의 분류) 제2항 제1호, “사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등을 언론 등에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유포하였을 것으로 인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2)신고사건 소급 사건종결 및 무효 등의 조치


-운영규정 제94조(사건종결) 제2항 제1호, “신청인이 제17조에 따라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운영규정 제92조(신고사건의 반려 및 이용의 제한 등)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 “제17조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및 제42조 언론이용·의사결정서등 이용 절차없이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매체 등에 누설 및 유포하였거나 유포하였을 것으로 인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2.제81조의“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 경우“



 무단 이용으로 인한, 운영규정상의 불이익 조항들


운영규정 제81조(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분류)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피신고사건의 당사자,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는 사건을 소관하는 중재위원회에서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확정한다.

-중략-

6.피신청인이 제42조에 따라 언론이용신청 또는 의사결정서등 이용신청 절차없이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였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 등에 사용한 경우.

-중략-

②제1항에도 불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분쟁당사자 등은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는 사건을 소관하는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1.사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등을 언론 등에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유포하였을 것으로 인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이하생략-


제92조(신고사건의 반려 및 이용의 제한 등 )

-중략-

②중재위원회는 신청인이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사건을 소급하여 사건종결 및 무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제17조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및 제42조 언론이용·의사결정서등 이용 절차없이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매체 등에 누설 및 유포하였거나 유포하였을 것으로 인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2.제81조의“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 경우

-이하 생략-


제94조(사건의 종결)

-중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재위원회를 거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신청인이 제17조에 따라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하 생략-


제17조(신청인의 신의성실의무 등)

①신청인은 본 규정을 준수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사건진행에 임해야 한다.

②신청인은 신문고에서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보정요구 및 자료제출, 출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③신청인은 신문고 사건진행이 지연되거나 신속한 분쟁종결 및 법적 구속력있는 판정을 원할 경우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통해 사건진행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신고 접수 이후 동일한 사안으로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진행할 경우, 그 사실을 신문고에 즉시 알려야 한다. 이때에 중재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진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사건유보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신청인은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은 이 규정 제41조에 따라 사용·이용에 있어 사전 허락을 득하기 이전에 언론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할 수 없으며,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 등에 일체 이용할 수 없다.

⑤신문고는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병행 진행한 결과를 조정 및 중재결정 등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⑥신청인은 운영규정에 따르는 신청인의 신의성실의무 등에 대한 <신청인 서약서>, 입증자료 요청 및 자료수집등에 대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문고 사무국이 요청하는 필요서식을 정해진 기일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게시글은 운영규정 개정(2025.2.24)된 내용을 일부 매뉴얼화하여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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