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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16_분쟁중재회의 반론 답변서 - 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신문고 / 2012.05.23 / 공개글

제16호서식_분쟁중재회의 반론답변서_2023년 개정+.hwp 0 회

16_분쟁중재회의 반론 답변서 - 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분쟁중재회의  진행이전, 상대방의 주장 이유서(별지 제15호서식)에 대한 본인 당사자의 반론을 답변하는 양식입니다. 분쟁중재회의 개최 5일이전까지 전달해야 합니다.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분쟁중재회의 반론 답변서 유의사항 안내>

1. 반론답변서는 분쟁중재회의 개최일 5일이전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인용될 수 있는 만큼, 정해진 기일이내 제출바랍니다.

2. 전달받은 상대방 주장 이유서에 대한 반론내용 및 화해를 위한 당사자 최종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바랍니다.. 

3. 분쟁중재회의 개최시 양당사자간 왕래하는 서신으로 중재결정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인만큼 각별한 주의 바라며, 해당 반론답변서는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 최종 문서입니다.

4. 작성 주의사항

  1)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A4 1장이내 분량으로 요약 서술 바랍니다.

  - 상대방 주장이유서에 대한 반론답변(사실입증자료 첨부), 최후 화해를 위한 본인의 요구사항 포함

  2)감정적인 내용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분쟁중재회의 주장이유서 및 반론답변서 작성시 유의사항>

◆ <분쟁중재회의 주장 이유서> 및 입증자료 이메일 제출

ⓐ양당사자는 별지 제15호 서식 <분쟁중재회의 주장 이유서>를 이메일로 제출. (신문고 대표 이메일: admin@sinmungo.kr)

ⓑ분쟁중재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 (※각별한 주의 : 정해진 일자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로 처리하며, 일자를 초과하여 제출된 경우도 미제출로 처리됨.)

ⓒ사실에 준하여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며, 기존 사실조사를 뒷받침하거나 기존 상대방 주장을 반박 등 입증 가능한 핵심 주장을 요약. (A4 2장 이내)

ⓓ증거 및 증빙(소명)자료의 파일명은 신고인 측은 “신-제0호 증- ******* ”으로, 피신고인 측은 “피-제0호증- ******* ”으로 기재하여 제출.

*하나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작성된 일련의 관련 자료는 “신(피)-제0호 증”의 1,2,3..으로 기재 

ex) 신고인이 2번째 제출하는 계약서 증빙자료 : “신-제2호 증-계약서”

*음성파일의 경우, 별도로 청취해야 할 시간대를 특정하고, 음성내용을 요약한 한글파일을 별도로 제출해야 함. 

ex) “피-제5호 증-홍길동실장과 통화내용-5분30초~6분30초”


◆ <분쟁중재회의 반론 답변서> 및 증거자료 이메일 제출

ⓐ상대방의 <분쟁중재회의 주장 이유서>에 대한 최종 반론으로 별지 제17호 서식 <분쟁중재회의 반론 답변서>를 이메일로 제출 (신문고 대표 이메일 : admin@sinmungo.kr)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에 대한 본인의 반론답변 내용 (A4 2장 이내)

ⓒ분쟁중재회의 개최일로부터 5일이내 제출 (※각별한 주의 : 정해진 일자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로 처리하며, 일자를 초과하여 제출된 경우도 미제출로 처리됨.)

ⓓ증거 및 증빙(소명)자료의 파일명은 <주장 이유서> 제출 시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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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2023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로 새롭게 거듭나고, 2023.2. 운영규정 제7차 개정등 신문고 제규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신문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규정 신설 등 신설된 부분에 맞춰 신문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문고에서는 2023.5.2.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5.2.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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