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_사건유보신청서 (사건진행 잠정중단 신청서) - 운영규정 별지 28호 서식
신문고 / 2023.05.08 / 공개글
제28호서식_사건유보 신청서(사건진행 잠정중단 신청서)
사건진행을 유보(사건진행 잠정중단 신청) 할 경우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사건유보 신청서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사건유보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를 최종 의결 후 유보됩니다.
2. 사건 유보일자는 시작일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신청인은 사건유보일자 도래후 자동 해제되어 사건속개됩니다.
4. 사건유보기간 중 해제를 해야 할 경우, 운영규정 별지 제28-2호 서식을 이용바랍니다.
5. 신청인 사건유보일자 동안 신문고에서는 사건진행을 잠정중단하며, 피신청인의 지위는 사건유보 당일 지위가 유지됩니다.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운영규정 제43조의2(사건의 유보)
①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를 거쳐 사건을 유보(잠정중단) 할 수 있으며, 해당 유보 해제에 대한 의사 및 결정이 있는 경우 사건을 속개하도록 한다. 단, 3개월에 한정하여 유보한다.
②신문고 사건이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진행되는 경우 중재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건을 유보할 수 있으며, 해당 유보 해제요건이 충족된 경우 사건을 속개하도록 한다. 해당 유보기간 제24조에 따른 피신청인 분류조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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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2023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로 새롭게 거듭나고, 2023.2. 운영규정 제7차 개정등 신문고 제규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신문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규정 신설 등 신설된 부분에 맞춰 신문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문고에서는 2023.5.2.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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