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_사건 유보 신청서 (사건진행 잠정중단 신청서) - 운영규정 별지 28-1호 서식
신문고 / 2023.05.08 / 공개글
<영화인신문고 서식 개정 및 신규서식 제정 안내문>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는 2025.2.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산업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촘촘한 보호를 위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의 개정과 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신문고 홈페이지 및 분쟁중재사업 등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에 따르는 일부 서식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홈페이지 “신문고 서식 및 법정서식” 카테고리에 일부 서식 중 개정 및 제정된 서식을 새롭게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하여주시길 바랍니다.(개정되지 않은 서식을 기존 서식으로 이용바람)
해당 신규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작성방법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서식 홈페이지 하단과 이용 서식의 하단 또는 뒷면의 “유의사항” 및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서식 작성 및 이용상의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영상콘텐츠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E-mail . admin@sinmungo.kr
2025.3.19.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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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안내)
해당 서식 내지의 한계가 있어 안내사항이 제한된 만큼, 해당 웹페이지의 하단의 <확인사항> 또는 <유의사항>, <서식작성방법>등의 안내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일부 서식마다 하단 안내가 다를 수 있음)
특히, 일부 서식의 경우, 붙임자료의 별도 "안내문"이 첨부된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러한 안내 등을 부주의로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귀책사유가 되어, 신문고 자체에서도 후속 조치를 해드릴 수 없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 바랍니다.
이런 안내등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 등 아래 웹페이지 내용과 절차등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문고 사무국에 문의바랍니다.
*제출 안내 : 영화인신문고 대표 이메일 (admin@sinmungo.kr)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바랍니다.
제28-1호서식_사건 유보 신청서_(사건진행 잠정중단 신청서)
- 운영규정 제95조에 따라 사건 진행을 잠정중단하는 유보 신청을 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 신문고에서는 2가지 유형에 따라 유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1유형 : 운영규정 제95조 제1항에 따라 분쟁사건을 신고한 신청인이 사용하는 유형으로, 해외촬영등을 비롯 사건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2)2유형 : 운영규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사건관계자(신청인, 피신청인)가 사용하는 유형으로, 신문고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으로 진행함으로써 신문고의 화해 및 중재보다는 행정 및 사법기관의 판단에 집중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이러한 경우로 사건유보를 신청해야 할 경우, 행정 및 사법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동시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참고 1: 행정 및 사법기관 진행하더라도, 꼭 사건유보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문고 화해와 중재를 수용하여 행정 및 사법기관의 사건을 종료한 경우도 많이 있음.
*참고 2 : 행정 및 사법기관 진행한다 하더라도 중재위원회 의결로 유보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중재위 최종의결까지 꼭 확인 바랍니다.
<사건유보 신청서 유의사항>
1. 분쟁사건의 당사자는 운영규정 제95조에 따라 (제1유형)과 (제2유형)에 따라 사건 유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제1유형] 운영규정 제95조 제1항의 유보신청은 분쟁사건을 신고접수한 신청인이 사건진행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신청.
2) [제2유형] 운영규정 제95조 제2항의 유보신청은 분쟁사건의 당사자(신청인 또는 피신청인)가 동일한 사건이 행정 및 사법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어 중복의 사건진행을 하지 않고자 할 경우 신청할 수 있음.
2. 사건유보는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종되며, 유보 의결시 제1유형은 최대 3개월까지, 제2유형은 중재위원회에서 해제요건에 충족될 때까지 유보가 됩니다.
3. 제1유형으로 사건유보가 된 경우, 신청인은 유보기간 도중 언제든지 유보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제가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 별지 제28-2호 서식을 제출바랍니다.
4. 사건유보기간 도래한 경우, 별도의 해제 신청없이 자동 해제되어 사건진행이 속개됩니다.
5. 사건 유보기간 도중의 피신청인의 지위는 사건유보 당일 지위로 유지됩니다.
(참고)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95조(사건의 유보)
①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를 거쳐 사건을 유보(잠정중단) 할 수 있으며, 해당 유보 해제에 대한 의사 및 결정이 있는 경우 사건을 속개하도록 한다. 단, 3개월에 한정하여 유보한다.
②신문고 사건이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진행되는 경우 중재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건을 유보할 수 있으며, 해당 유보 해제요건이 충족된 경우 사건을 속개하도록 한다. 해당 유보기간 동안 제81조에 따른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조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