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용) - 영화인신문고 사무양식 제29-1호 서식
신문고 / 2022.04.28 / 공개글
<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2023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로 새롭게 거듭나고, 2023.2. 운영규정 제7차 개정등 신문고 제규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신문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규정 신설 등 신설된 부분에 맞춰 신문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문고에서는 2023.5.2.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5.2.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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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양식 29-1_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용)
영화인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을 요청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의 동의서입니다.
일부 투자사 및 투자조합, 영화관련 기관에서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9에 따라 임금체불로 분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 및 지원 등을 받을 개인 또는 법인, 사업주에게 영화인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영화인신문고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밖에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 동의서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 제공할 수 있는 동의서로 신문고 사건진행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작성이 필요한 문서입니다.
(1) 작성방식 :
-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와 부동의에 체크하기.
- 제출일자 작성, 동의자 이름(법인명-대표자명) 작성, 서명 또는 날인
(2) 제출일시 : 신청인 서약서 또는 피신청인 확인서와 같이 제출토록 함.(14일 이내 원칙)
(3)제출 방식 :해당 양식 작성후, 직접 제출하거나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로 제출
<확인> 보유 및 이용기한 : 영화인신문고는 해당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1년간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하고 있음.
해당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부동의할 경우, 신문고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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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9에 따라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경우 재정지원 사업에 배제될 수 있어,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포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투자조합 등에서 영화인신문고의“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산업내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산업 종사자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하고자 귀사(하)가 신청하는 지원사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해당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귀사(하)가 제공하는 작품의 종사자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 제공주체가 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이의 제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음은 물론, 개인정보 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2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 ■영화인신문고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사실확인의 처리 목적 |
필수 항목 | ■ 법인/단체 및 개인 (식별)정보 등 (1) 법인/단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스태프 리스트 (성명 및 연락처 포함) (2) 개인 스태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계약서 |
보유·이용 기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구제신청 사업 진행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실확인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내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제공 | ■ 법인/단체, 개인 정보의 제공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9 임금체불 등 제제 및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정부(준)기관에 제공 -영화발전기금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지원받은 운영되는 투자조합 등에 제공 -서울시 등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영상위원회의 각종 영상지원사업 확인을 위한 제공 ▸한국영화산업 노사정이행협약에 따라 영화인신문고에 “임금체불 등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등재된 업체와 자”에 대하여 한국영화산업 투자, 배급, 상영, 영화단체 등에 제공 |
동의 거부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 | ■ 정보 수집 등에 대해서는 상기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 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를 하여야만 상기 목적이 가능합니다. ■ 본 동의서 작성자는 위와 같은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요청 등의 이용에 제한됩니다.. ■ 동의 철회 및 정정을 원할 경우 영화인신문고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이미 접수받아 처리 또는 진행 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한 철회 및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