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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42_중재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서 - 운영규정 별지 제42호 서식

신문고 / 2023.05.08 / 공개글

제42호서식_중재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4 회

<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2023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로 새롭게 거듭나고, 2023.2. 운영규정 제7차 개정등 신문고 제규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신문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규정 신설 등 신설된 부분에 맞춰 신문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문고에서는 2023.5.2.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5.2.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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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42_중재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서


해당 신청서는 분쟁중재회의 이후 교부된 "중재결정서"를 수락 및 거부요청함에 있어, 중재결정서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중재결정서 교부일로부터 7일이내 신청해야 하고, 엄격한 요건 등이 필요한 만큼,  신청서 별지의 "절차 안내"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절차 안내 및 요식행위 등에 대하여 절차 안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된 일(불이익 등)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혹여 해당 이용에 있어, 자세한 문의는 언제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제출일]  분쟁중재회의 중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방식] (1) 이의신청서 원본 제출(우편 또는 방문 제출) 또는

(2) 원본 스캔후, 스캔파일 신문고 대표이메일(admin@sinmungo.kr)로 제출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1.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경우 : 운영규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재결정서(분쟁중재회의에서 의결한 문서)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2. 이의신청기간 : 7일 이내 (중재결정서 문서 수령일. 단 발송일 기준 영업일 7일이내)

3. 신청원칙 : 중재결정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발생, 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 제출 전제

 -입증자료(현격한 자료 등)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4.이의신청서 제출 : 원본 문서 우편제출, 또는 스캔 문서 신문고 대표이메일(admin@sinmungo.kr) 제출

5.이의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심의기간 :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의결 회신예정.

-①재심의 및 조정 : 재심의 또는 조정 의결일로부터 30일이내 재심의회의 또는 조정회의 개최(원칙)

-②이의신청 반려 : 이의신청 반려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기존 중재결정서에 대한 수락 및 거부의사 회신

6.신청서의 붙임자료(3페이지) 확인바람.(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당사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이의신청> 이후 절차 안내

 

(1)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이의신청할 경우 이의신청된 사실과 더불어 14일이내 <재심의>, <조정>, <이의신청 반려>를 의결하여 당사자 모두에게 안내합니다.

(2) <재심의> 또는 <조정>으로 의결될 경우 : 의결일로부터 30일이내 <재심의 회의> 또는 <조정 회의>를 개최합니다.

(3) <이의신청 반려>로 의결될 경우 : 기존 중재결정서가 확정되며, 확정된 중재결정서에 대하여 최종 당사자 수락 및 거부의사를 7일이내 신문고에 제출바랍니다.

 

1. 재심의 또는 조정

-<재심의>는 기존의 중재위원회 위원(7인 원칙)으로 구성하고, <조정>은 중재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1인 원칙) 또는 분쟁중재회의 의장 단독으로 개최됩니다.

-<재심의> <조정> 회의는 <재심의> 또는 <조정> 의결일로부터 30일이내 회의가 개최됩니다.

-<재심의><조정> 회의 진행방식은 분쟁중재회의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당사자 모두 출석하여 진행합니다.

-<재심의 결정서><조정 결정서>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14일내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사실의 입증이 부족하거나 재심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재심의> 또는 <조정> 절차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수락 및 거부의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당사자 수락 및 거부의사에 따라 운영규정 제36조 제2항 처분 결정을 의결하게 되고, 최종 의결된 문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 <신문고 운영규정> <중재위원회 규정> 참고바랍니다.

 

2. 이의신청 반려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1) 중재결정서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2) 중재결정에 대한 추가 소명 및 추가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참고)신문고 운영규정 제36조의2(분쟁중재회의 재심의 및 조정 등)

①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제35조 제1항 제3호 중재결정서(분쟁중재회의에서 결정한 문서)에 대하여 추가소명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1회에 한정하여 7일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별지 제42호 서식).

②중재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당사자의 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재심의·조정·이의신청 반려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분쟁중재회의 재심의’의 경우 재심의 위원은 중재위원회 위원으로만 구성하여 진행한다.

④‘분쟁중재회의 조정’의 경우 중재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해당 사건의 분쟁중재회의 의장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이의신청 반려’로 의결된 경우, 반려의사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기존의 중재결정서에 대한 수락 및 거부의사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36조에 따른다.

⑥재심의 또는 조정 개최는 재심의 또는 조정 의결일로부터 30일이내 당사자 출석 원칙으로 하며, 재심의 및 조정의 절차는 분쟁중재회의 진행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당사자의 출석 및 회의진행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신문고는 분쟁중재회의 재심의 또는 조정 개최일로부터 14일이내 재심의 또는 조정 결정서를 당사자들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은 7일 이내 수락 및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⑧중재위원회는 “재심의 또는 조정 결정서”에 대한 당사자들의 수락 및 거부 의사에 대하여 제3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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