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01_신청접수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2022년 개정)
신문고 / 2017.02.10 / 공개글
01_신청접수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구 신고접수서를 2022년 1월 신청접수서로 개정되었습니다.
2022.4.1. 부로 해당 파일을 업로드 하오니, 해당 신청접수서 작성함에 있어, 내용 등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작성바랍니다.
신문고 사건접수는 인터넷 신고(신문고 홈페이지 신고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웹신고가 불가능 하거나, 신문고 사무국을 방문하시어 신고접수를 하고자 하신 분께서는 해당 신고접수서를 이용하여 신고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 작성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양식 작성에 있어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신문고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2.4.1.
영화인신문고
------------------------------
<신청접수서 작성방법>
1. <신청인>란에는 현재, 피신청인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개인이 아닌 사업자일 경우, 회사명에 대표자 성명까지 포함하여, 사업자에 맞춰 작성바랍니다.
2. <피신청인>란에는 피해를 가한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실제로 계약당사자 일 경우 상대당사자로서, 일반적으로 회사(제작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길 바라며, 가해자가 개인인 경우 개인에 맞춰 작성바랍니다. 다만 신청인께서 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성명 및 핸드폰 만을 기재할 경우, 사건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문고 공문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또는 이메일은 꼭 기재바랍니다.
3. <신청내용>
(1)신청분류 : 피해가 발생한 분류에 표시
(2)신청유형 : 발생된 피해에 표시하며, 발생된 피해가 2개 이상일 경우 분리하여 신고원칙(별도 신고)
(3)작품명 : 피해가 발생한 작품명
(4)계약기간 : 연월일로 시작과 끝 표기 (구두계약도 포함)
(5)계약유형 : 당사자간 계약서의 형태 표기
(6)계약방식 : 일대일 계약 또는 일대다수 계약인지
(7)전체금액/사고금액 : 전체금액은 계약금액이며, 사고금액은 피해받은 금액 또는 지급받지 못한 금액(신고유형 중 임금 및 금품체불에 한정함)
(8)신청인과 피신청인 관계 : 당사자간의 관계(계약서상 “갑”“을” 관계 등)
(9)신청취지 요약 : 신청하는 내용의 요약(신청하는 내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바람)
(10)신청내용 : <해당 신청내용은 피신청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부분> 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어떻게 하여 피해를 받았는지 개인의 감정을 최소화하여 작성바람.(필요에 따라 별도 용지로 사용함).
(11)피신청인 요구사항 : <해당 피신청인 요구사항은 피신청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부분>으로, 최종적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2~3줄 이내 작성 원칙)
- 다만, 신청내용 또는 피신청인 요구사항에 “사과(apology) 요청”과 같이 “추상적인 부분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4.<증빙서류>란에는 신청접수서의 신청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신문고 대표이메일(admin@sinmungo.kr)로 전송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분량이 많을 경우 우편접수 또는 신문고 사무국에 직접전달하셔도 됩니다.
5.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되지 않은 경우, 신고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꼭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접수된 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성명>과 <신청내용>은 피신청인에게 알려 “피신청인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해당 사건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신문고 위원(중재위원, 자문위원, 전문위원)에게만 열람되며, 제3자에게는 절대 알리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접수 후 주의사항>-필독바랍니다.
1.신문고 사건진행을 원하는 경우, 신청인은 신고접수공문 수령이후 신문고 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 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신문고 사건진행 신청을 접수하고 노동부 진정, 민사 및 형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진행에 대해 사건 고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문고 중재위원회에는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에서 사건이 진행될 경우, 민간기구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어 사건진행을 유보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피신고인은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되지 않아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인이 본인의 부당한 피해 등에 관해 피신청인을 언론보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신문고 운영규정상의 목적에 반하게 되어 중재위원회 결정으로 사건이 진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인은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등에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여서는 안됩니다. 신문고 문서 등을 유포하는 경우, 신청인의 서약서에 따라 신청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음은 물론, 소급하여 사건 무효화, 운영규정상 피신고인에게만 적용되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등재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