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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공지] 01_신고접수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2023년 개정)

신문고 / 2017.02.10 / 공개글

제01호서식_신고접수서_2023년 개정+(2차수정본).hwp 89 회

<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2023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로 새롭게 거듭나고, 2023.2. 운영규정 제7차 개정등 신문고 제규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신문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규정 신설 등 신설된 부분에 맞춰 신문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문고에서는 2023.5.2.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5.2.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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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안내)


01_신고접수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신문고 사건접수는 인터넷 신고(신문고 홈페이지 신고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웹신고가 불가능 하거나, 신문고 사무국을 방문하시어 신고접수를 하고자 하신 분께서는 해당 신고접수서를 이용하여 신고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 작성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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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서식 작성방법>


1. <신청인> 작성란에는 현재, 피신청인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개인이 아닌 사업자일 경우, 회사명에 대표자 성명까지 포함하여, 사업자에 맞춰 작성바랍니다.

2. <피신청인> 작성란에는 신고접수에 이르게 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실제로 계약당사자 일 경우 상대당사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영화영상콘텐츠 제작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제작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길 바라며, 가해자가 개인인 경우 개인에 맞춰 작성바랍니다. 다만 신청인께서 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성명 및 핸드폰 만을 기재할 경우, 사건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문고 공문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또는 이메일은 꼭 기재바랍니다.

3. <신고정보> 

  (1)신고분류 : 피해가 발생한 분류에 체크

  (2)신고유형 : 발생한 부당 피해에 체크하며, 피해가 2개 이상일 경우 분리하여 신고원칙(별도 신고)이나, 신문고에서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사건을 분류할 수 있음(의결논의로 지연될 수 있음).

  (3)작품명 : 피해가 발생한 작품명 기입

  (4)계약기간 : 연월일로 시작과 끝 표기 (구두계약도 포함)

  (5)계약유형 : 당사자간 계약서의 형태 체크 

  (6)계약방식 : 일대일 계약(개별계약) 또는 일대다수 계약(팀별계약)인지 체크

4. <신고내용>

  (1)신청인 및 피신청인 관계 : 당사자간의 관계에 맞춰 체크

  (2)신청인 지위 : 당사자간의 신청인의 지위 (예: 피신청인에게 조감독으로 고용된 자)

  (3)피신청인 지위 : 당사자간간의 피신청인의 지위 (예: 신청인을 업무지시하는 직무파트 감독)

  (4)피해 발생일시 : 최초 부당한 피해가 발생한 일자와 시간 (예: 2000년 3월 1일 15시)

  (5)피해 발생장소 : 피해 발생한 장소.로 주소 기입을 원칙으로 함 (예: 서울 중구 삼일대로4길13, 301호)

  (6)피해 발생내용 : <해당 내용은 피신청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부분> 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어떻게 하여 피해를 받았는지 개인의 감정을 최소화하여 작성바람.(필요에 따라 붙임 용지 사용함). 

  (7)전체금액/사고금액 : 전체금액은 총 계약한 금액이며, 사고금액은 피해받은 금액 또는 지급받지 못한 금액으로 함. 해당 사고금액에는 입증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사고금액으로 기입바람.

  (8)피신청인 요구사항 : <해당 피신청인 요구사항은 피신청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부분>으로, 최종적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2~3줄 이내 작성 원칙)

   - 다만, 신문고에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사과(apology) 요청”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사과의 진정성 여부 및 정신적 피해 범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구사항에는“추상적인 부분을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으며, 기재한 경우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즉시 신고사건이 반려됩니다.

5. <증빙서류>란에는 신고접수서의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신문고 대표이메일(admin@sinmungo.kr)로 전송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분량이 많을 경우 우편접수 또는 신문고 사무국에 직접 전달하셔도 됩니다. 

6.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되지 않은 경우, 신고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꼭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신청인 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최종 사건접수됩니다.


※ 해당 접수된 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성명>과 <신고내용>은 피신청인에게 알려 “피신청인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해당 사건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신문고 위원(중재위원, 자문위원, 전문위원)에게만 열람되며, 제3자에게는 절대 알리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성하는데 힘드신가요? 신문고 사무국에 오시면 사무국 안내를 통해 신고접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건 접수 후 주의사항>-필독바랍니다.


1. 영화인신문고는 화해를 목적으로 분쟁을 중재하는 민간중재기구입니다. 접수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사실조사 지연 및 다양한 분쟁요소에 따라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사건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다른 행정 및 사법기구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2. 신문고 사건진행 신청을 접수하고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 및 형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 및 사법기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할 경우 사전 고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문고 중재위원회에는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에서 사건이 진행될 경우, 민간기구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어 사건진행을 행정 및 사법기구에서 판단할 때까지 유보 결정(운영규정 제43조의2)하는 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유보기간 동안 피신청인은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되지 않거나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신청인의 명백한 요건(운영규정 제24조)에 해당할 경우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분류조치 할 수 있습니다.

3. 신문고 사건진행을 원하는 경우, 신청인은 신문고 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 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 바랍니다. 서약서 및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최종 사건접수됩니다.

4. 신청인은 본인의 부당한 피해 등에 관해 피신청인을 언론보도(소송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보도(소송등) 진행함에 있어 신문고의 모든 문서는 운영규정 제35조의5에 따라 중재위원회 승인이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등에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여서는 안됩니다. 신문고 문서를 승인없이 사용할 경우 신청인 및 피신청인 신분에 관계없이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되는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불이익 관련 자세한 내용은 운영규정 제12조, 제35조의5, 제41조 제2항, 제43조, 제24조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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