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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41-2_법률구조 지원대상자의 신문고 문서 사전 이용확인서 -운영규정 별지 41-2호 서식

신문고 / 2023.05.08 / 공개글

제41-2호서식_법률(노무)구조 지원대상자 이용신청서_2025년용(개정).hwp 19 회

<영화인신문고 서식 개정 및 신규서식 제정 안내문>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는 2025.2.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산업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촘촘한 보호를 위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의 개정과 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신문고 홈페이지 및 분쟁중재사업 등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에 따르는 일부 서식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홈페이지 “신문고 서식 및 법정서식” 카테고리에 일부 서식 중 개정 및 제정된 서식을 새롭게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하여주시길 바랍니다.(개정되지 않은 서식을 기존 서식으로 이용바람)


해당 신규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작성방법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서식 홈페이지 하단과 이용 서식의 하단 또는 뒷면의 “유의사항” 및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서식 작성 및 이용상의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영상콘텐츠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E-mail . admin@sinmungo.kr


2025.3.19.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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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안내)


해당 서식 내지의 한계가 있어 안내사항이 제한된 만큼, 해당 웹페이지의 하단의 <확인사항> 또는 <유의사항>, <서식작성방법>등의 안내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일부 서식마다 하단 안내가 다를 수 있음)

특히, 일부 서식의 경우, 붙임자료의 별도 "안내문"이 첨부된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러한 안내 등을 부주의로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귀책사유가 되어, 신문고 자체에서도 후속 조치를 해드릴 수 없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 바랍니다.

이런 안내등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 등 아래 웹페이지 내용과 절차등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문고 사무국에 문의바랍니다.



*제출 안내 : 영화인신문고 대표 이메일 (admin@sinmungo.kr)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바랍니다.



41_법률구조지원대상자의 신문고 문서 사전 이용확인서


해당 신청서는 신문고 의결에 따라 법률구조 지원을 받는 자가 신문고 문서를 이용함에 있어 사전 이용확인을 받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구조 약정서 작성시 작성하게 됩니다.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1. 이용방법 : 법률구조 지원받은 당사자는 신문고 문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의사결정서의 이용내용 및 범위등이 확인되는  행정 및 사법기관에 신청하는 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2. 이용문서 : (1)신문고 문서, (2)상대방 문서(신문고로부터 전달받은 상대방 문서 포함) 중 이용할 문서를 체크바랍니다.(중복 체크 가능)

  -다만, 상대방의 문서를 사용하는데에는 상대방의 명시적인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명시적 허락없이 사용 금지)

3. 이용사유 : 이용하는 사유를 작성바랍니다.

4. 붙임자료 : 붙임자료에는 “이용방법”으로 신청하게 될 행정 및 사법기관 등의 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이용문서의 인용에 대한 출처 표시를 비롯 이용문서의 이용 부분에 색인(밑줄) 등으로 표시처리

  -(2)신문고 문서등에 대한 임의 해석의 경우 해당 부분에 색인(밑줄) 등으로 표시처리.


(유의사항)

1. 처리기한은 15일 원칙이나 이용문서 등 민감한 내용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2. 상대방 문서 허락이 없을 경우, 신문고 사무국에서 상대방에게 문의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허락 유무 의사 확인이후 운영위원회 승인절차가 소요되는 만큼 처리기한 15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신문고 운영규정 제42조의(의사결정서 등의 이용 절차)

①신문고는 법적분쟁 확대가 아닌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바 신문고 의사결정서등과 상대방의 문서는 분쟁해결을 위한 화해와 양보를 전제로 작성된 만큼, 분쟁당사자 일방은 의사결정서등 또는 상대방 문서상에 표현된 내용을 피해사실 인정 등 사실로 오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일방이 동일한 사안으로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였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언론보도함에 있어 의사결정서 등 또는 상대방 문서를 피해사실 인정 등의 근거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신문고 의사결정서등 또는 상대방 문서를 이미 전달받은 문서라고 할지라도 언론에 이용할 때에는 언론이용 신청(별지 제40호서식)을, 관계기관 등 재판상 청구에 이용할 때에는 의사결정서 등 이용신청(별지 제41호서식)을 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언론 또는 관계기관 등에 이용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 등 지원받은 사건 당사자는 의사결정서등 이용 신청없이 이 규정 제37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의사결정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 등 지원받은 사건 당사자는 행정 및 사법기관등에 진정, 고소, 소송, 신청 등에 이용하기 이전에 의사결정서의 이용내용 및 범위 등을 사전 신문고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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