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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28-2_ 사건유보 해제 요청서 - 운영규정 별지 제28-2호 서식

신문고 / 2023.05.08 / 공개글

제28-2호서식_사건유보 해제요청서_2023년 개정+.hwp 4 회

제28-2호서식_사건유보 해제 요청서


사건진행 유보된 사건에 대하여 속개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사건잠정중단 기간 도중에 사건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유보된 사건에 대하여 사건재개를 위하여 사건유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의 "신청인"은 해제를 요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참고)운영규정 제43조의2(사건의 유보)

①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를 거쳐 사건을 유보(잠정중단) 할 수 있으며, 해당 유보 해제에 대한 의사 및 결정이 있는 경우 사건을 속개하도록 한다. 단, 3개월에 한정하여 유보한다.

②신문고 사건이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진행되는 경우 중재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건을 유보할 수 있으며, 해당 유보 해제요건이 충족된 경우 사건을 속개하도록 한다. 해당 유보기간 제24조에 따른 피신청인 분류조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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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2023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로 새롭게 거듭나고, 2023.2. 운영규정 제7차 개정등 신문고 제규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신문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규정 신설 등 신설된 부분에 맞춰 신문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문고에서는 2023.5.2.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5.2.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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