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_신문고 사건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 - 운영규정 별지 제38호 서식
신문고 / 2023.05.08 / 공개글
<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2023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로 새롭게 거듭나고, 2023.2. 운영규정 제7차 개정등 신문고 제규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신문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규정 신설 등 신설된 부분에 맞춰 신문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문고에서는 2023.5.2.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5.2.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
(신설)
38_신문고 사건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
해당 신청서는 중재위원회에서 중재결정 또는 중재의결이후 신문고 사건 중재가 모두 마쳐졌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양식으로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행정 및 사법기관 등으로 사건을 진행할 경우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의사결정서(중재결정서, 중재의결서, 재심의 및 조정결정서, 화해권고서) 를 비롯 상대방 및 본인의 사건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유 및 신청범위를 꼼꼼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야하며, 신청범위의 특정없이 "전체"와 같이 신청을 할 경우 신청반려될 수 있는 점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의사결정서는 41호 서식(의사결정서등 이용신청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사결정서를 언론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40호 서식(언론사용 승인 신청서)를 활용바랍니다.
*의사결정서
1.운영위원회 의결서(제7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2.중재의결서 (제8조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3.중재결정서 (제27조 분쟁중재회의에서 결정한 문서)
4.재심의 또는 조정 결정서(제36조의2에 따라 결정한 문서)
5.화해권고서 (제23조에 따라 화해권고한 문서 일체)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신문고 사건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1. 신청 원칙 :
(1) 신문고 사건 열람 및 복사는 신문고 사건 중재가 모두 마쳐졌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범위에는 신청열람 문서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문서 일체”와 같이 불특정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사건 관계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열람/복사는 신문고 사무국이며, 신청일시는 신청일 기준 최소 14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사건 열람 및 복사는 중재위원회 최종 의결이후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신청반려될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에서는 신청범위에 대해 신청 가부를 비롯 목록 등을 의결하여 안내됩니다.)
3. 사건 열람 및 복사 신청에 대한 중재위원회 의결이전에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및 제3자 등에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를 비롯 민형사상 사용할 경우, 운영규정에 따라 사건종결, 사건무효화,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4. 운영규정 제31조에 따라 <분쟁중재회의>에 참석한 당사자는 당해 사건 회의 녹음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나, 본인 당사자가 없는 상대 당사자만 참여한 녹음기록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녹음 기록 열람은 열람신청일로부터 최소 14일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