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_사건종결 이의신청서-운영규정 별지 제29-1호 서식
신문고 / 2023.09.06 / 공개글
<영화인신문고 서식 안내문>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9.6.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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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안내)
29-1_사건종결 이의신청서 - 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29-1호 서식
신문고 사건종결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입니다.
사건종결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영화인신문고 대표이메일(admin@sinmungo.kr)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사건종결 이의신청서 유의사항 안내>
1.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경우 : 운영규정 제41조, 제43조에 따라 사건반려 또는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2. 이의신청기간 : 7일 이내 (사건종결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로 논란이 있을 경우, 발송일 기준 영업일 7일이내)
3. 신청원칙 : 사건종결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발생, 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 제출 전제
-입증자료(현격한 자료 등)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4.이의신청서 제출 : 원본 문서 우편제출, 또는 스캔 문서 신문고 대표이메일(admin@sinmungo.kr) 제출
5.이의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심의기간 :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의결 회신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