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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27_합의서(샘플) - 운영규정 제27호 서식

신문고 / 2023.05.08 / 공개글

제27호서식_합의서_2023년 개정+.hwp 13 회

<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2023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로 새롭게 거듭나고, 2023.2. 운영규정 제7차 개정등 신문고 제규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신문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규정 신설 등 신설된 부분에 맞춰 신문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문고에서는 2023.5.2.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5.2.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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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안내)

27_합의서 - 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신문고 합의서 양식입니다.

해당 첨부된 서식은 "금품지급"에 한정한 내용으로 사건별, 합의내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샘플 중 제3항의 언론매체 및 제3자 누설 및 공개 금지 및 제4항 합의서 이행에도 불구 합의내용을 무단 공개하는 경우 신문고가 결정하는 불이익 조치(합의 무효, 위약금 1천만원,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등 제반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는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합의서 작성방식 안내>

1. (면접 작성시) 합의서는 양자(신청인/피신청인)의 날인을 하여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통해 공증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공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비면접 작성시) 당사자간 면접없이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우편으로 2부 교부방식 : 일방 당사자 2부 날인후 신문고로 우편발송하고, 신문고가 상대 당사자에게 2부를 발송하여 날인한 후 1부를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우편방식

   (2) 우편/이메일 교부방식 : 합의서 하단에 당사자 날인하여 신문고에 우편/이메일 접수하면, 각 날인된 합의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방식 (각서와 같은 형태로 작성함)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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