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_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영화인신문고 사무양식 제29호 서식
신문고 / 2022.04.28 / 공개글
사무양식_29_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_2025년(개정).hwp 20 회
사무양식_29_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_2025년(개정).pdf 18 회
<영화인신문고 서식 개정 및 신규서식 제정 안내문>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는 2025.2.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산업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촘촘한 보호를 위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의 개정과 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신문고 홈페이지 및 분쟁중재사업 등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에 따르는 일부 서식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홈페이지 “신문고 서식 및 법정서식” 카테고리에 일부 서식 중 개정 및 제정된 서식을 새롭게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하여주시길 바랍니다.(개정되지 않은 서식을 기존 서식으로 이용바람)
해당 신규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작성방법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서식 홈페이지 하단과 이용 서식의 하단 또는 뒷면의 “유의사항” 및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서식 작성 및 이용상의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영상콘텐츠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E-mail . admin@sinmungo.kr
2025.3.19.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
(서식 안내)
해당 서식 내지의 한계가 있어 안내사항이 제한된 만큼, 해당 웹페이지의 하단의 <확인사항> 또는 <유의사항>, <서식작성방법>등의 안내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일부 서식마다 하단 안내가 다를 수 있음)
특히, 일부 서식의 경우, 붙임자료의 별도 "안내문"이 첨부된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러한 안내 등을 부주의로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귀책사유가 되어, 신문고 자체에서도 후속 조치를 해드릴 수 없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 바랍니다.
이런 안내등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 등 아래 웹페이지 내용과 절차등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문고 사무국에 문의바랍니다.
*제출 안내 : 영화인신문고 대표 이메일 (admin@sinmungo.kr)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바랍니다.
사무양식 29_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특히 해당 서석은 신청인이 신문고에 사건접수한 이후 제출해야 할 서식중 하나 입니다.
(1)신청인 서약서 (사무양식_28호 서식)
(2)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무양식 제29호 서식)
영화인신문고는 민간분쟁중재기구로서, 법률에 근거한 사실조사의 권한을 부여받은 바가 없어 신문고에 접수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분쟁해결을 위하여 분쟁사건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등이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법등에 따라 분쟁당사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해당 동의서는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에 의거한 영화영상콘텐츠 산업내 발생된 다양한 분쟁에 대한 분쟁중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등에 따라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서식으로
가. (1)동의를 구하는 목적, (2)수집이용제공하는 항목 (3)보유 및 이용기간, (4)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범위, (5)해당 동의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그에 따르는 불이익 의 내용.
나. 고유식별정보로서 법률구조지원 등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
다. 중재결정서등 의사결정서에 개인정보를 표시 동의 내용.
"다" 항의 경우, 예를 들어, 피해자가 복수인 사건의 경우 화해 및 중재를 위한 신문고 의결문서에 다수 피해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적시될 수 있고, 그러다보면 본인의 개인정보가 다른 피해자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최소한의 정보를 적시하고 있지만,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피해자가 있어 해당 동의 여부도 묻고 있습니다.
해당 동의서에 "부동의"를 체크하는 경우 신문고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할 수 없거나 사건 반려될 수 있으며, 특히 중재결정서등 의사결정서에 표시에 "부동의"가 있는 경우 결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문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작성방식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와 "부동의"에 체크하기.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와 "부동의"에 체크하기.
- 중재결정서등 의사결정서 개인정보 표시에 대한 "동의"와 "부동의"에 체크하기. (박스안 도 동일)
- 제출일자 작성, 동의인 이름 작성, 서명 또는 날인
(2) 제출일시 : 신청인 서약서 또는 피신청인 확인서와 같이 제출토록 함.(7일 이내 원칙)
(3)제출 방식 :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미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부동의로 표시하여 제출될 경우, 신문고에서 개인정보 수집등을 하지 못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신문고 분쟁사건 진행에 제한이 발생되어 사건반려등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