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_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영화인신문고 사무양식 제29호 서식
신문고 / 2022.04.28 / 공개글
(서식 안내)
사무양식 29_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영화인신문고 분쟁사건 진행에 있어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 제공할 수 있는 동의서로 신문고 사건진행에 있어 사실조사 및 분쟁해결을 위한 각종 피해자료 수집 등을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동의서에는 <중재결정서등 의사결정서>에 개인정보 표시를 할것인자,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복수인 사건의 경우 화해 및 중재를 위한 신문고 의결문서에 다수 피해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적시될 수 있고, 그러다보면 본인의 개인정보가 다른 피해자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최소한의 정보를 적시하고 있지만,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피해자가 있어 해당 동의 여부도 묻게 되었습니다.(24년 개정사항임)
해당 동의서에 "부동의"를 체크하는 경우 신문고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할 수 없거나 사건 반려될 수 있으며, 특히 중재결정서등 의사결정서에 표시에 "부동의"가 있는 경우 결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문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작성방식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와 부동의에 체크하기.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와 부동의 체크하기
- 중재결정서등 의사결정서 개인정보 표시에 대한 동의와 부동의 체크하기 (박스안 도 동일)
- 제출일자 작성, 동의인 이름 작성, 서명 또는 날인
(2) 제출일시 : 신청인 서약서 또는 피신청인 확인서와 같이 제출토록 함.(7일 이내 원칙)
(3)제출 방식 :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미 작성하거나 부동의할 경우, 신문고 구제신청 사건 이용에 제한이 있거나 사건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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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해당 서식을 제출한 시점이후로 신청인의 부당피해에 대한 자료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진행할 수 없어, 사건종결될 수 있는 만큼, 사건접수 이후 "신청인 신의성실의무에 대한 <신청인 서약서>"와 해당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사무국 요청기일이내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에서는 2024.10.23.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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