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_신청인 서약서-영화인신문고 사무양식 제28호서식
신문고 / 2022.04.28 / 공개글
사무양식_28_신청인 서약서_2025년용(개정).hwp 34 회
사무양식_28_신청인 서약서_2025년용(개정).pdf 18 회
<영화인신문고 서식 개정 및 신규서식 제정 안내문>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는 2025.2.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산업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촘촘한 보호를 위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의 개정과 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신문고 홈페이지 및 분쟁중재사업 등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에 따르는 일부 서식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홈페이지 “신문고 서식 및 법정서식” 카테고리에 일부 서식 중 개정 및 제정된 서식을 새롭게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하여주시길 바랍니다.(개정되지 않은 서식을 기존 서식으로 이용바람)
해당 신규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작성방법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서식 홈페이지 하단과 이용 서식의 하단 또는 뒷면의 “유의사항” 및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서식 작성 및 이용상의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영상콘텐츠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E-mail . admin@sinmungo.kr
2025.3.19.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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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안내)
해당 서식 내지의 한계가 있어 안내사항이 제한된 만큼, 해당 웹페이지의 하단의 <확인사항> 또는 <유의사항>, <서식작성방법>등의 안내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일부 서식마다 하단 안내가 다를 수 있음)
특히, 일부 서식의 경우, 붙임자료의 별도 "안내문"이 첨부된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러한 안내 등을 부주의로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귀책사유가 되어, 신문고 자체에서도 후속 조치를 해드릴 수 없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 바랍니다.
이런 안내등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 등 아래 웹페이지 내용과 절차등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문고 사무국에 문의바랍니다.
*제출 안내 : 영화인신문고 대표 이메일 (admin@sinmungo.kr)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바랍니다.
사무양식 28_신청인 서약서
특히 해당 서석은 신청인이 신문고에 사건접수한 이후 제출해야 할 서식중 하나 입니다.
(1)신청인 서약서 (사무양식_28호 서식)
(2)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무양식 제29호 서식)
신문고에 부당한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신청인이 작성하는 서약서입니다.
운영규정상 신청인의 의무와 더불어 신문고 진행상의 서약 내용입니다.
**신청인의 신의성실의무 등에 대한 <신청인 서약서>, 입증자료 요청 및 자료수집등에 대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문고 사무국이 요청하는 필요서식을 정해진 기일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운영규정 제17조 제4항)
(1) 작성방식 : 제출일자 작성, 및 신청인 이름, 서명 또는 날인
(2) 제출일시 : 신청인은 부당한 피해 신청접수 이후 14일이내 또는 사무국에서 전달한 사건접수 알림 공문상 안내한 작성 회신 요청일까지
(3) 제출방식 :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인 서약서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신문고 이용에 제한되어 사건진행을 할 수 없어 운영규정 제92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라 사건 반려될 수 있는 만큼, 정해진 기일내 꼭 제출 바랍니다.
(참고)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17조(신청인의 신의성실의무 등)
①신청인은 본 규정을 준수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사건진행에 임해야 한다.
②신청인은 신문고에서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보정요구 및 자료제출, 출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③신청인은 신문고 사건진행이 지연되거나 신속한 분쟁종결 및 법적 구속력있는 판정을 원할 경우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통해 사건진행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신고 접수 이후 동일한 사안으로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진행할 경우, 그 사실을 신문고에 즉시 알려야 한다. 이때에 중재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진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사건유보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신청인은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은 이 규정 제41조에 따라 사용·이용에 있어 사전 허락을 득하기 이전에 언론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할 수 없으며,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 등에 일체 이용할 수 없다.
⑤신문고는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병행 진행한 결과를 조정 및 중재결정 등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⑥신청인은 운영규정에 따르는 신청인의 신의성실의무 등에 대한 <신청인 서약서>, 입증자료 요청 및 자료수집등에 대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문고 사무국이 요청하는 필요서식을 정해진 기일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신고 접수)
-중략-
⑦신청인은 신고접수이후 신문고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 서약서(사무양식 제28호)과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사무양식 제29호) 등을 정해진 기일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필요서식의 미제출로 인한 신고접수 반려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없다.
-이하생략-
제92조(신고사건의 반려 및 이용의 제한 등 )
①중재위원회는 신고사건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신고사건은 반려할 수 있다.
1.허위로 신고내용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신고의 주된 부분이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
3.신고 접수한 사건 등에 신문고의 협조요청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일체의 행위
3의2.이 규정 제22조 제7항에 따라 <신청인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등 신문고 사무국 요청의 필요서식을 정해진 기일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하 생략-
제81조(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분류)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피신고사건의 당사자,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는 사건을 소관하는 중재위원회에서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확정한다.
1.신문고 사실조사를 통하여 피해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2.피신청인이 피신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3.피신청인이 피신고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는 경우
4.피신청인이 제32조에 따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신문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5.피신청인이 조정위원회 및 분쟁중재위원회, 중재판정 회의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6.피신청인이 제42조에 따라 언론이용신청 또는 의사결정서등 이용신청 절차없이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였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 등에 사용한 경우.
7.피신청인이 제43조에 따른 의사결정서등을 거부한 경우
8.피신청인이 구체적인 사유없이 제45조의 신문고 이행촉구를 불이행하거나, 제46조의 시정권고의 거부의사가 명백한 경우
9.피신청인이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서 또는 분쟁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서를 불이행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분쟁당사자 등은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는 사건을 소관하는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1.사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등을 언론 등에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유포하였을 것으로 인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2.제44조에 따르는 합의서를 일방에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제92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반려 및 이용의 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제102조 비밀엄수 등에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5.조정위원회 또는 분쟁중재위원회, 중재판정 회의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6.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이 규정 제42조에 따라 언론이용·의사결정서등 이용 절차없이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였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 등에 사용한 경우
7.제45조의 신문고 이행촉구를 불이행하거나, 제46조의 시정권고의 거부의사가 명백한 경우
8.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서 또는 분쟁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서를 불이행한 경우
9.기타 신문고 운영규정등에 반하는 일체의 건으로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4조(사건의 종결)
①신문고 사무국은 신고 접수된 사건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확인 일자로 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1.채권의 변제
2.신고사건의 취하
3.합의서 또는 지급각서 작성
4.기타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재위원회를 거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신청인이 제17조에 따라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신청인이 신문고의 협조에 2회 이상 또는 1개월 이상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3.신청인이 신문고에 사전 고지 없이 2개월 이상 연락두절 중인 경우
4.신청인이 조정위원회 및 분쟁중재위원회, 중재판정 회의에 불참한 경우
5.제93조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건진행의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6.허위사실로 판명된 사건
7.신청인이 신고접수 이후 신문고와 사전 협의없이 동일한 사안으로 행정 및 사법기관등에 진정, 고소, 소송, 신청 등을 한 경우
8.피신청인이 피해금액을 변제 공탁한 경우
9.신청인에게 고용노동부 신고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절차를 안내하고 진행을 요청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10.신청인이 제37조 제1항의 의사결정서 등(운영위원회 의결서·화해권고서·중재의결서·조정결정서·중재결정서·중재판정서등)”을 거부하는 경우
11.신청인이 제92조 신고사건의 반려 및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12.당사자들이 합의로 중재절차를 종료하기로 의사를 표시한 경우
13.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 사건에 대해 더 이상 화해 및 중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14.기타 사건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③제1항, 제2항의 경우 해당 사건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사건종결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별지 제29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