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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37_분쟁중인 업체와 자_이의신청서 -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37호 서식

신문고 / 2022.04.04 / 공개글

제37호서식_분쟁중인 업체와 자_이의신청서.hwp 10 회

37_분쟁중인 업체와 자 이의신청 -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37호 서식


신문고 사건진행중  중재위원회는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24조와 사건의 특성 등을 확인한 후, 피신청인은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에 신문고에서는 피신청인에게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된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통지에도 불구, 피신청인을 비롯한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등재된 관련자는 입증자료 등을 통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사실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7일이내 원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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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중인 업체와 자 이의신청서  작성중 유의사항 안내>

1. 이의신청 문서 작성하는 경우

 1)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사실 공문을 받은 업체 및 관련자가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2)기타 신문고 사건진행, 결정 등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2. 이의신청기간 : 7일 이내

 1)분쟁중인 업체와 자 사실 공문의 하단 “발송일”기준으로 7일이내 

 2)신문고 사건진행, 결정으로부터 7일이내 

3. 신청원칙 : 이의신청할 사유 발생시 + 입증자료 제출 전제

 -업체 및 관련자가 분쟁중인 업체와자에 해당하지 않는 입증자료

 -입증자료(현격한 자료 등)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점 업무 참고바랍니다..

4.이의신청 제출 : (원칙)신문고 대표이메일 : www.sinmungo.kr 또는 우편 등..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24조(사실조사 등에 따른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분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피신고사건의 당사자,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다만, 아래 각호 외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는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1.신문고 사실조사를 통하여 피해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2.피신고인이 피신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3.피신고인이 피신고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는 경우

  4.피신고인이 이 규정 제22조에 따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5.피신고인이 이 규정 제26조에 따른 분쟁중재회의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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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개정으로 새로운 양식으로 업로드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양식 작성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양식 작성에 있어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신문고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2.4.1.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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