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_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_이의신청서 -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37호 서식
신문고 / 2022.04.04 / 공개글
<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2023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로 새롭게 거듭나고, 2023.2. 운영규정 제7차 개정등 신문고 제규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신문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규정 신설 등 신설된 부분에 맞춰 신문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문고에서는 2023.5.2.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5.2.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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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안내)
해당 서식 내지의 한계가 있어 안내사항이 제한된 만큼, 해당 웹페이지의 하단의 <확인사항> 또는 <유의사항>, <서식작성방법>등의 안내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일부 서식마다 하단 안내가 다를 수 있음)
특히, 일부 서식의 경우, 붙임자료의 별도 "안내문"이 첨부된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러한 안내 등을 부주의로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귀책사유가 되어, 신문고 자체에서도 후속 조치를 해드릴 수 없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 바랍니다.
이런 안내등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 등 아래 웹페이지 내용과 절차등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문고 사무국에 문의바랍니다.
*제출 안내 : 영화인신문고 대표 이메일 (admin@sinmungo.kr)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바랍니다.
37_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이의신청서
-관련 : 운영규정 제85조 참고 바람.
신문고 사건진행중 중재위원회는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81조에 따라 당사자의 분류사유의 검토 및 개별 사건의 특성 등을 확인하고,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를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된 업체와 자는 해당 이의신청서 서식 및 분류상의 오류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실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7일이내 원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심의하여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필요에 심의일자가 1회 이상 지연될 수 있음.)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중 유의사항 안내>
1. 이의신청 문서 작성하는 경우
1)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사실 공문을 받은 업체 및 관련자가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2)기타 신문고 사건진행, 결정 등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2. 이의신청기간 : 7일 이내
1)분쟁중인 업체와 자 사실 공문의 하단 “발송일”기준으로 7일이내
2)신문고 사건진행, 결정으로부터 7일이내
3. 신청원칙 : 2가지 제출문서 필수 제출
1) 제출 문서 : (a) 운영규정 서식 제37호 서식(이의신청서), (b) 분류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입증자료
-입증자료는 기존 제출된 자료 이외, 분쟁중인 업체와자에 해당하지 않는 입증자료를 말함.
-제출 문서에 입증자료(현격한 자료 등)이 없는 등 2가지 모두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점 업무 참고바랍니다.
4.이의신청 제출 :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추가 제출문서와 함께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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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운영규정 제86조(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에 대한 이의신청등)
①다음 각호의 당사자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분류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별지 제37호 서식)
1.제81조 제1항의 피신고사건의 당사자,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
2.제81조 제2항의 분류자
②제1항의 분류 이의신청자는 분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경우의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자료 등이 없는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은 이의신청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신청인의 무고를 입증한 경우 신청인의 제재등을 신문고에 신청할 수 있다.
③신문고는 분류 이의신청서와 입증자료가 접수된 때, 분류 이의신청자에 대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분류 가부 결정 및 제2항 단서는 14일이내 심의하여야 한다.
해당 게시글 중 운영규정 8차개정(2025.2.24)에 따르는 규정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