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_법률구조 지원 요청서 - 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30호 서식
신문고 / 2022.04.01 / 공개글
30_법률구조 지원 요청서 - 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30호 서식
법률구조 지원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법률구조 지원을 요청에 대한 심의는 매월 개최되는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중재위원회에서는 연간의 법률구조 지원의 예산의 한계가 있는 점, 신문고 운영규정상 "화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의함을 안내드립니다.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47조(지원 대상)
①신문고는 신고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소송비 지원 등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사건의뢰를 권고할 수 있다.
1.신고인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피신고인이 이의신청한 경우(본안 소송)
2.피신고인의 사업장이 재판상 파산 등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고용노동부 사실상도산인정 신청, 체당금 지급청구)
3.신고사건이 산업재해인 경우(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손해배상청구)
4.신고사건이 부당해고인 경우(노동위원회 구제신청)
5.신고사건이 저작권 분쟁인 경우
6.신고인이 신문고 사건접수 이전에 관계기관 진정 또는 고소를 한 경우
7.신고인이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8.중재위원회 결정 및 분쟁중재회의 중재결정서를 피신고인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
9.기타 긴급 구제가 필요한 사항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신문고의 사실조사 또는 중재위원회 개최를 법률구조 지원의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제1호, 제5호 내지 제9호의 경우 중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단, 시한이 촉박하거나 긴급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률구조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국이 결정하되, 이 경우 중재위원회의 사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법률구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문고 자문위원이 진행한다.
----------------------------
2022년 1월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양식 전체 개정 중, 필요에 의해 신설된 양식입니다.
신설된 양식을 업로드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양식 작성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양식 작성에 있어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신문고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2.4.1.
영화인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