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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30_법률구조 지원 요청서 - 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30호 서식

신문고 / 2022.04.01 / 공개글

제30호서식_법률구조 지원 요청서_2023년 개정+.hwp 28 회

<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2023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로 새롭게 거듭나고, 2023.2. 운영규정 제7차 개정등 신문고 제규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신문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규정 신설 등 신설된 부분에 맞춰 신문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문고에서는 2023.5.2.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5.2.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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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안내)


해당 서식 내지의 한계가 있어 안내사항이 제한된 만큼, 해당 웹페이지의 하단의 <확인사항> 또는 <유의사항>, <서식작성방법>등의 안내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일부 서식마다 하단 안내가 다를 수 있음)

특히, 일부 서식의 경우, 붙임자료의 별도 "안내문"이 첨부된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러한 안내 등을 부주의로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귀책사유가 되어, 신문고 자체에서도 후속 조치를 해드릴 수 없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 바랍니다.

이런 안내등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 등 아래 웹페이지 내용과 절차등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문고 사무국에 문의바랍니다.



*제출 안내 : 영화인신문고 대표 이메일 (admin@sinmungo.kr)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바랍니다.



30_법률구조 지원 요청서


법률구조 지원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해당 법률구조 지원은 신문고 접수된 사건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구조 지원을 요청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중재위원회에서는 연간의 법률구조 지원의 예산의 한계가 있는 점, 신문고 운영규정상 "화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의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운영규정 제87조(법률구조 대상)

①신문고는 신고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피해자(분쟁사건 당사자(신청인 포함)의 일정행위로 피해를 받은 당사자)에게 소송비 지원 등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사건의뢰를 권고할 수 있다.

1.신청인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경우(본안 소송)

2.피신청인의 사업장이 재판상 파산 등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고용노동부 사실상도산인정 신청, 대지급금 지급청구)

3.분쟁사건이 산업재해인 경우(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손해배상청구)

4.신고사건이 부당해고인 경우(노동위원회 구제신청)

5.신고사건이 저작권 분쟁인 경우

6.신고사건 이전에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였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7.신고사건이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건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8.중재의결서·조정결정서·중재결정서·중재판정서 및 합의서를 수용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9.이 규정 제45조내지 제4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구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10.신청인의 일정행위로 피해를 받은 경우

11.기타 긴급 구제가 필요한 사항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신문고의 사실조사 또는 중재위원회 개최를 법률구조 지원의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제1호, 제5호 내지 제11호의 경우 중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단, 시한이 촉박하거나 긴급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률구조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국이 결정하되, 이 경우 중재위원회의 사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제1항에 불구, 이 규정 제81조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를 의결한 경우 “신청인 또는 피해자(분쟁사건 당사자(신청인 포함)에게 법률구조 지원을 의결할 수 있다.

④법률구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문고 자문위원 또는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법률원에서 진행한다.


해당 게시글 중 운영규정 8차개정(2025.2.24)에 따르는 규정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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