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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30_법률구조 지원 요청서 - 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30호 서식

신문고 / 2022.04.01 / 공개글

제30호서식_법률구조 지원 요청서_2023년 개정+.hwp 3 회

<영화인신문고 신규 서식 안내문>


2023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로 새롭게 거듭나고, 2023.2. 운영규정 제7차 개정등 신문고 제규정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신문고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규정 신설 등 신설된 부분에 맞춰 신문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문고에서는 2023.5.2. 부로 기존 서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서식을 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신규 서식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이용함에 있어 서식 하단 유의사항 등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각종 서식 작성 및 이용상에 문의사항은 신문고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3.5.2.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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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안내)


30_법률구조 지원 요청서


법률구조 지원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해당 법률구조 지원은 신문고 접수된 사건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지원을 요청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중재위원회에서는 연간의 법률구조 지원의 예산의 한계가 있는 점, 신문고 운영규정상 "화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신문고의 모든 양식은 작성이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사무국 방문하여 작성하실 경우, 사전 사무국 이용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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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제47조(법률구조 대상)

①신문고는 신고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피해자(신고사건 중 신청인의 일정행위로 피해를 받은 당사자)에게 소송비 지원 등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사건의뢰를 권고할 수 있다.

1.신청인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경우(본안 소송)

2.피신청인의 사업장이 재판상 파산 등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고용노동부 사실상도산인정 신청, 대지급금 지급청구)

3.신고사건이 산업재해인 경우(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손해배상청구)

4.신고사건이 부당해고인 경우(노동위원회 구제신청)

5.신고사건이 저작권 분쟁인 경우

6.신고사건 이전에 관계기관 진정 또는 고소를 한 경우

7.신고사건이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건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8.중재위원회 결정 및 분쟁중재회의 중재결정서 및 합의서를 수용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9.제38조내지 제3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구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10.신청인의 일정행위로 피해를 받은 경우

11.기타 긴급 구제가 필요한 사항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신문고의 사실조사 또는 중재위원회 개최를 법률구조 지원의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제1호, 제5호 내지 제11호의 경우 중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단, 시한이 촉박하거나 긴급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률구조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국이 결정하되, 이 경우 중재위원회의 사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법률구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문고 자문위원 또는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법률원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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