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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및 법정서식

33_(중재결정 등) 이행 사실 보고 - 신문고 운영규정 양식 제33호 서식

신문고 / 2022.04.01 / 공개글

제33호서식_(중재결정 등) 이행 사실 보고 _2022년 신설.hwp 8 회

33_(중재결정 등) 이행 사실 보고 - 신문고 운영규정 양식 제33호 서식


영화인신문고 중재위원회의 각종 결정 및 권고(화해) 등에 대하여 이행한 사실을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당사자가 여러명일 경우 선출대표자가 일괄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이행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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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양식 전체 개정 중, 필요에 의해 신설된 양식입니다.

신설된 양식을 업로드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양식 작성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양식 작성에 있어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신문고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2.4.1.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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