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34_무료 (법률/노무/심리/회계/세무) 상담신청서-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34호 서식
신문고 / 2017.02.10 / 공개글
34_무료상담 신청서 - 신문고 운영규정 별지 제34호 서식
구 "무료심리상담접수서"가 2022년 1월 "무료 상담 신청서"로 개정되었습니다.
구 양식을 삭제하고, 신양식을 첨부하오니, 해당 양식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료상담은 신문고 홈페이지내 < 무료 법률/노무/심리상담> 코너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의 개별 상담등 민감한 내용에 대해 필요한 상담의 경우 "무료상담 신청서"를 통해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기존 신문고에 무료 심리상담을 신청하기 위하여 구 무료심리상담 신청서로만 양식이 되어 있던 것이, 무료심리상담을 비롯하여, 무료 법률상담, 무료 노동상담, 무료 회계 및 세무상담 등 통합된 무료상담 접수서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무료 상담이 필요하신 영화영상산업 종사자 분들께서는 <무료상담신청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양식 작성후, 신문고 대표메일 ( admin@sinmungo.kr ) 또는 신문고 팩스( 02-753-1352 )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양식 작성에 있어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신문고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 02-2272-1505
2022.4.1.
영화인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