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제4기 운영위원회 개최,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활동 개시 등
신문고 / 2025.04.04 / 공개글
“제4기 영화인신문고 운영위원회” 개최,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활동 개시 등
사)영화인신문고는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제4기 영화인신문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지난 2025.3.14. 산업 노사정 추천 요청과 이사회의 위원 추천의 과정을 진행하였고, 2025.3.18. 노사정 최종 추천 회신과 이사회 추천을 통하여 최은종 감독(노조 추천), 권영락 대표(제협 추천), 유재천 공정환경조성센터 팀장(영진위 추천), 이종수 노무사, 문은영 변호사(이하 이사회 추천)으로 최종 구성하였다.
제4기 운영위원회 임기는 2025.3.31.부터 2027.03.30.까지 2년 동안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분쟁중재사업 등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활동을 하게 된다.
제4기 운영위원회는 2023. 3. 31. 첫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으로 권영락 대표를 호선하여 선출하였고, 이후 사전 배포된 안건 중 보고안건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보고받고, 논의안건인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구성과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구성(교체)를 차례로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1.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구성
제4기 운영위원회는 운영규정 제10조(중재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영화영상콘텐츠에 대한 고용노동ㆍ불공정행위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문화예술산업내 저작권분쟁과 법률등의 전문가를 오랜시간 심의하여 총 7인의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구성을 최종 의결하였다.
새롭게 구성된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는 “저작권 분쟁”등 비노동분쟁건에 대한 신고대상에 대하여 담당하게 되며, 임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25.3.31.부터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구성 확정_총 7인> : ~2027.3.30.
- 창작저작자 단체 추천(2) : 감독조합 추천 1인, 작가협회 및 작가조합 추천 1인
- 영상제작자 단체 추천(2) : 제작가협회 추천 1인, 프로듀서조합 추천 1인
- 영화진흥위원회 추천(1) : 영화진흥위원회 추천 1인
- 운영위원회 추천(2) : 한독협 추천 1인, 민변 문화예술위원회 변호사 1인
중재위원회는 분쟁사건 심의·의결위원회로서 사건청탁 등의 여러 사정으로 외부공개하지 않음. 다만, 재심의 회의등 개최시 신문고 운영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위해 당사자들에게 공개하고 있음.
2.노동파트 중재위원회 구성(교체)
이번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중 2인(영화노조 추천 위원 1인, 제작가협회 추천 위원 1인)의 사퇴 의사에 따라 해당 추천 단체에서 새로운 위원을 추천하여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구성(교체)를 의결하였다.
새롭게 기존 노동파트 중재위원회에 합류하는 2인의 중재위원은 오랜 기간 영화영상 콘텐츠내 현장등 풍부한 경험을 갖추신 분으로, 영화노조 추천 1인(촬영감독)과 제작가협회 추천 1인(제작사 대표)이다.
새롭게 합류한 노동파트 중재위원회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남은 임기를 그대로 승계하여 2025.12.31.까지 노동분쟁을 담당하게 된다.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구성 현황_총 7인> : ~2025.12.31
- 근로자조합 추천(2) : 영화노조 추천 2인
- 영화업자단체 추천(2) : 제작가협회 추천 1인, 프로듀서조합 추천 1인
- 영화진흥위원회 추천(1) : 영화진흥위원회 추천 1인
- 운영위원회 추천(2) : 변호사 2인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마련"되기 까지 약 2년은 짧지만 긴 시간이었다.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는 최초 2023년초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이사회에서 제기한 1원화된 중재위원회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분담과 분쟁 전문성을 확보를 위한 대책 요구로부터 시작하여, 산업내 노사정 및 여러 단체와 법률전문가등 의견 수렴, 제도를 뒷바침할 수 있는 운영규정 개정 및 제규정의 마련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헌신과 영화진흥위원회의 아낌없는 지원의 결실이라 할 것이다.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는 제4기 운영위원회 의결로 인하여, 2025.3.31.부터 신문고 분쟁중재 사업 목적에 따라 산업종사자의 다양한 분쟁 중 "저작권 분쟁 등"이 법원 등으로 확대되지 않고 당사자간 화해와 중재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영상콘텐츠 종사자가 K-콘텐츠 제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산업내 종사하는 스태프와 업자 등이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면 산업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신문고 위원회를 통하여 화해와 중재로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2025.4.4.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