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정기총회 및 이사회 개최 결과 안내
신문고 / 2025.02.26 / 공개글
2025년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정기총회 및 이사회 개최 결과 안내
2025년 정기총회에 앞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의결건과 총회 상정할 안건을 최종하여 진행하고, 이어서 2025년 회원들 참석후 정기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 2025년도 정기 이사회
정관 제27조(이사회의 소집)에 따라 2025년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의결되었습니다.
가. 회의일시 : 2025. 2. 24. (월) 오후02시
나. 장 소 : 영화교육지원센터 5층
다. 안건 및 의결결과
- (안건 1) “기부금 및 후원금”의 사용범위 의결의 건
<결정사항> 출석이사 9명 전원 찬성으로, "신문고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함을 의결하고, 총회에 상정하여 회원에 의결에 부치도록 함.
- (안건 2)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및 제규정 제·개정안 의결의 건
<결정사항> 출석 이사 9명 전원 찬성으로 "추가 수정내용을 포함하여 운영규정 및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하여 시행하고, 중재법상 중재판정 신고접수 관련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6개월이후 시행하고, 분쟁중인 업체와 자의 신청인 제재 신청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분류된 분쟁중인 업체와 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함.
- (안건 3) 영화인신문고 운영위원회 위임에 대한 의결의 건
<결정사항> 출석 이사 9명 전원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운영위원회 위임사항을 의결함.
가.“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등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중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에 귀속되는 “규정” 및 “규칙” 등의 개정등 관련하여 - 운영규정에 대한 ‘경정’부분 위임 - 운영규정에 귀속되는 제규정 대한 “제정”권한의 위임 - 제1사업 분쟁중재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과 “운영규정에 귀속”되는 <운영규정 이하 제규정>에 대한 ‘경정’을 포함한 ‘개정’ 권한의 위임. - 규정이하의 “규칙 및 지침”에 대한 “제정 및 개정, 경정” 권한의 위임
나. “사업계획의 승인” 중 “제1사업 분쟁중재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관련 - 신문고 이사회 사업계획 승인이후 영진위와의 공동운영 업무협약 기간동안 “제1사업 분쟁중재사업”의 수정(경정 포함)등 사업계획의 최종 승인 위임. - 단, 법인의 목적에 반하거나 이사회 승인에 반하는 수정 등은 포함되지 않음.
다. “기부금 및 후원금” 사용처에 대한 의결 관련 - 신문고 이사회에서 승인한 이후, 운영위원회에 기부금 및 후원금 사용에 대한 수정 및 변경에 대한 승인 위임
라. 운영규정상의 신문고 위원의 구성 위임 - 운영위원회가 운영규정상의 신문고 위원 구성의 모든 절차등을 위임하고, 이사장은 선정된 위원을 위촉함. |
- (안건 4) 2024년 수지결산 및 사업결과보고, 감사결과보고 의결의 건
<결정사항> 출석 이사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총회에 상정하여 회원의 의결에 부치도록 함.
- (안건 5)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의 건
<결정사항> 출석 이사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총회에 상정하여 회원의 의결에 부치도록 함.
2. 2025년도 정기 총회
정관 제21조(총회의 소집)에 따라 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의결되었습니다.
가. 회의일시 : 2025. 2. 24. (월) 오후03시
나. 장 소 : 영화교육지원센터 5층
다. 안건 및 의결/승인 결과
- (안건) 이사회 의결사항 승인의 건
1) “기부금 및 후원금”의 사용범위 의결의 건
2) 2024년 수지결산 및 사업결과보고, 감사결과보고 의결의 건
3)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의 건.
<결정사항> 재적회원 20명중 출석회원 15면 전원 찬성으로 안건 원안대로 의결됨.
끝.
2025. 2. 24.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