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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영화인신문고]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확인 신청 안내

신문고 / 2022.05.18 / 공개글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용).hwp 97 회 3_2_분쟁중인_업체와_자_확인_신청_안내문_최종수정20220428.hwp 90 회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확인 신청 안내문


투자사 및 배급사, 투자조합 등에서는 투자(배급예정의 제작사를 심의 또는 지원하기에 앞서 임금체불등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화인신문고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 사실확인 공문>이 필요한 경우


제작사의 대표자 직인이 포함된 공문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 신청” 공문 등 아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영화인신문고 대표 이메일(admin@sinmungo.kr)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모든 서류 접수된 날로부터 3일이내 신문고에서 스태프 유선연락 확인을 비롯하여 각종 사실 확인 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사실확인서>를 포함한 공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3일 원칙 (토요일/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된 근무일 기준)



☞ 접수시 필요서류 안내


(1) 공문 (공동제작사가 있는 경우 동일함.)

양식 제작사명대표자명대표자 날인청이유 등이 포함한 공문 양식

내용 지원(심의)받을 작품과 투자/배급 등 지원받을 예정 또는 제출예정인 회사명을 특정하여 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


(2) 스태프 계약서 사본 각 4부 (공동제작사가 있는 경우 동일한 자료 제출 필요함.)

지원(심의)받을 작품 및 이전 작품의 부서별 중복하지 않은 스태프 계약서 사본 각 4. (제작 연출 촬영 조명 미술 분장 의상 소품 녹음 중)

스태프 계약서의 개인정보 미식별 조치(주민번호/주소 등)


(3) 지원받을 작품 및 이전 작품의 스태프 리스트(성명 및 연락처 포함)”


(4) 사무양식 29-1호 서식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용)] 

-첨부파일 또는 자료실(신문고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5) 지원받을 작품의 제작사 및 공동제작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확인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된 등본


*참고 : ‘이전 작품은 지원받을 예정 작품 이전에 (최근래제작한 작품임.

 



☞ 접수처 및 문의처


접수처 영화인신문고 대표 이메일(admin@sinmungo.kr)

- 문의처 영화인신문고 T. 02-2272-1505 (업무시간 9~18점심시간 13~14)


   

*참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9(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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