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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각종 노무상담, 이젠 영화인신문고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신문고 / 2020.08.14 / 공개글

<영화인신문고에 무료 상담 신청하세요>


1. 자문위원 상담 :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 신청하기

2. 신문고 사무국  "공인노무사" 상담 :  "화요일~목요일"에 무료 상담(전화/대면) 신청하기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이하 ‘영화인신문고’라 함)”는 영화산업 노사정 단체가 참여하는 합의제 방식의 분쟁중재기구로서, 영화스태프 및 영화업자로 산업에 종사하는 동안 체불, 산업재해, 부당징계, 일터내괴롭힘 등의 분쟁과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 및 저작권 분쟁 등 부당한 처우를 둘러싼 각종 분쟁이 확대되지 않고, 화해 및 중재를 통하여 원활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OTT, 숏츠드라마, 광고, 뮤직비디오 등 영화영상콘텐츠 제작을 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항에 대해  영화인신문고 홈페이지 "무료법률노무상담"을 통해 신청해보세요~

자문위원들께서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다양한 전문자문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게 이바닥의 생리죠~

지난 2020년 부터 사건등을 담당하는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채용으로 공인노무사께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수 많은 사건에 대해 대응하느랴 매일같이 상담을 해드릴 수 없지만, "화~목"까지 전화상담은 물론 대면 상담도 가능하니 다양한 노무상담을 신청해보세요~



영화인신문고에 사건접수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접수 대상에 대한 사전 접수를 위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 언제든 전화상담을 통해 신문고 절차 프로세스 및 관계기관 프로세스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16조(신고 대상)

  1.임금 등 금품체불

  2.산업재해

  3.저작권 분쟁

  4.부당해고

  5.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6.언어적ㆍ신체적 폭행

  7.성희롱 등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8.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9.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10.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및 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제3조의6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조치 미이행”

  11.기타 영화산업 내 각종 부당한 처우


물론, 신고접수 대상에도 불구, 계약을 체결해달라는 "형성행위" 및 민간에서 측정할 수 없는 정신적ㆍ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사과 요구 등 "비재산적 손해(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청구권)"는 신고접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접수 대상 중  1순위인 "체불"유형은 사건접수율이 82%를 초과하고 있으며, 2순위  "저작권 분쟁"이 약 4%를 비롯 "산업재해", "부당해고", "일터내 괴롭힘", "계약분쟁" 등 다양한 피해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영화인신문고는 분쟁이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에 이르기 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화해권고 및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고의 화해유도에도 불구 분쟁이 지속될 경우, 부득이하게 고용노동부의 진정 진행,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승인 진행 및 체당금 진행 업무를  비롯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제도화된 자문위원회 법률구조단 풀(변호사 및 노무사 풀)에서 전문적으로 관계기관을 통해 사건을 진행습니다. 그리고 신문고 사무국에서 일하시는 공인노무사분들께서 아낌없는 지원도 병행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문고는 부당피해가 확정판결된 이후에도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신문고에서 예산범위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으니 신문고에 법률구조지원 등도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상담문의바랍니다.


사단법인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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