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x 영화인신문고 업무협약_분쟁중인 업체와 자 출품 제한 협약
신문고 / 2023.07.03 / 공개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x 영화인신문고 업무협약
“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대한 영화제 출품작 제한”
(사진, 왼쪽부터) 박형섭 이사장(영화인신문고), 정지영 조직위원장, 신철 집행위원장(이상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한창 진행중인 2023. 6.30.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신철 집행위원장님과 영화인신문고 박형섭 이사장님은 신문고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가 출품하는 작품을 제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은 1997년 이후 제27회를 맞이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부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새로운 감성과 풍부한 상상력, 개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국내외 게스트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아오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제영화제입니다.
그리고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산업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한국영화 제작 관행을 개혁하고자 스태프들이 2001년에 만든 커뮤니티 <비둘기둥지>에서 시작하여, 산업 노사정협의체가 참여하여 산업종사자의 체불등 부당한 처우를 둘러싼 각종 분쟁 중재를 비롯 산업내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산업종사자의 권익신장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대한 출품작 제한”입니다.
업무협약의 중요한 의제인 “분쟁중인 업체와 자”는 산업전문가 및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신문고 중재위원회에서 산업 종사자의 임금 및 금품체불, 산업재해, 저작권분쟁, 부당해고 등 부당한 피해사실이 확인되어 분류된 업체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류는 신문고 전산화 분류가 시작된 2004년부터 집계하고 있으며, 신문고 운영규정에 따라 업체와 자를 분류하고, 관계기관 등에 고지 및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문고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대한 투자/제작/배급/상영에 대한 제재는 2012년에서 2014년까지 3차례에 걸쳐 영화산업 투자/배급/상영사를 비롯 영화산업 노사정 단체가 체결한 “노사정이행협약”부터 였습니다.
이후 2015년 영비법이 개정되면서, 임금체불자에 대한 지원사업 배제가 법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2015년부터 모태펀드 등 운영 투자조합, 서울시 지자체 지원사업(영화제 등), 서울영상위원회 등 지역영상위원회 지원사업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게 영화인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를 문의하고 있고, 신문고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투자 및 지원사업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작작품 중 부당피해 발생한 경우, 상영등 관객과 만나기전에 상영사에 상영금지 제재요청 실시하고 있고, 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된 경우, 영비법에 따라 기관의 지원사업 요강 등에서 배제를 비롯 영화발전기금 등 공적자금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극장개봉이전 다양한 작품이 출품되는 국내 영화제에서 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 후 출품작을 최종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최초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대한민국 영화산업의 건강한 경로 발전을 위한 결단으로 영화인신문고와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2024년부터 부천영화제에 출품된 작품 중 신문고에 확인된 분쟁중인 업체와 자의 출품작을 제한할 예정이며, 공정하게 제작된 작품들이 영화제를 통해 관객과 만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개최되는 국제영화제 중 최초로 영화산업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지평을 열어주신 부천국제 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 이하 모든 영화제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는 공정한 영화영상콘텐츠 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7.3.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아래 업무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