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 신문고
게시판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공지사항

10월 1일 임시공유일 지정 관련하여 (유급휴일에 따른 안내)

신문고 / 2024.09.25 / 공개글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제55조

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시행령제30조

②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인“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포함되므로 상시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0월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 10월 1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임시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므로 10월1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2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 연차대체불가합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이를 근로자 개인의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월1일에 쉬더라도 연차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연차를 신청한 경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10월1일을 연차 사용일로 신청한 직원이 있을 경우, 해당 신청을취소하고 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연차 1일을 원상 복귀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에 따라 10월 1일에 연차를 사용하기로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직원에게 사용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다른날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0월1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 쉬는 것도 가능한지

불가피하게 10월1일에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10월1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10월 1일 임시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를 ‘휴일대체’라합니다. 

단, 1) 근로자대표와의 공휴일과 대체할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2) 사전에(적어도 24시간 전) 


공휴일과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하여 직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했다면, 10월1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됩니다.  대신 원래 근로일(ex:10월4일)이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10월1일에 근로에 대해휴일근로수당을지급할의무가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회사가 임의로 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10월1일에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10월 1일이 원래 휴무일인 경우

스케줄 근무 등의 이유로 10월 1일이 원래 휴무일인 직원에게도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추가로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추가 휴일1일을 부여하지않아도 무방합니다. 


* 노무법인 더함 소식지 발췌 자료 입니다.

·목록 : 51  ·현재페이지 1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