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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사건 - 대법원 판결사례 안내]메인투자가 확정되지 않아도 잔금 지급 의무 발생

신문고 / 2024.11.12 / 공개글

대법원 2023.5.18.판결.2023다214610_3심판결문(무기명).pdf 3 회 인천지방법원 2023.1.17. 판결. 2021나69465_2심판결문(무기명).pdf 3 회

>>신문고 사건 중 대법원판결 사례 안내<<

메인투자 확정될 때만잔금 지급?”,

메인투자가 확정되지 않아도 잔금 지급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214610 판결)

 

영화제작까지 평균 7년이상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메인투자가 확정되어 영화제작이 이루어지면 더 없이 좋겠으나관객과 만나는 작품에 비해 실상은 투자가 되지 못해 빛을 보지 못하는 작품이 더욱 많습니다.

메인 투자가 확정되기 까지 수 많은 창작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의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공개가 늦어진 것은 피해자분이신 작가님의 신상등이 공개될 염려 등으로 비공개 요청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영화인신문고 운영위원회는 해당 판결이 영화산업내 창작환경의 제도 개선에 큰 영향을 있을 것이라 보고운영규정 제35조의3항 당사자의 영업상의 비밀 또는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한 영화산업의 공정환경 조성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공개할 수 있다에 근거해서 작가님의 동의하에 공개하기로 2024.10.29. 의결하였고작가님의 흔쾌한 승낙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투자를 받아야 제작할 수 있다는 주지의 사실은 누구도 반박하기 힘들 듯 투자중 메인투자는 작품의 완성도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러다보니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메인투자 성사를 전제하여 메인투자 확정시 잔금의 지급의 내용이 담겨 있는 계약서는 흔히들 보거나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업계내에 궁극적으로 메인투자를 받지 못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계약서 작성시 메인투자 확정의 문구는 그 시기가 불확정적일 뿐 언젠가 꼭 투자를 받을 사실에 근거합니다메인투자를 받을 생각조차도 메인투자 성사되지 않을 것이 전제된 작품의 제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법원 다툼의 실체는 메인투자 확정의 시기가 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사실에 전제(기한)”하는지, “불확실한 사실에 전제(조건)”로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해당 각색료 미지급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2심 법원은 메인투자 확정은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메인투자 확정시 잔금 지급)으로 정한 경우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불확정기한)이라고 판결하였고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해당 2심 판결이 최종된 영화산업내 최초 판결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메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와 메인투자가 불확정이 된 경우(예를들어메인투자를 받지 못해 작품을 엎기로 한 시점제작사가 메인투자 확정을 시인한 경우 등)’에 용역대금 등 법률행위의 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해당 판결문이 창작자들의 창작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단초가 되길 희망하는 마음이며영화인신문고는 산업내 종사자의 부당한 처우 및 공정환경 조성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11.08.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 첨부파일 : 3심 대법원 판결문, 2심판결문



<아래 참조사건요약

===================================

각색료 미지급 구제신청 사건(사건번호 : 2019체불77)

 

1.영화인신문고 사건 접수시당사자 입장

-신청인 입장(작가) : 각색 작가의 각색료 잔금 미지급 구제 신청건으로계약서상 잔금 지급 요건이 "메인투자 확정시 지급"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계약기간 동안 각색을 모두 끝마친 만큼 잔금 지급을 해달라는 주장.

-피신청인 입장(제작사) : 잔금 지급요건이 "메인투자 확정시 지급"하기로 한건으로 메인투자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잔금 지급 의무 없음.

 

2. 영화인신문고 의결사항 및 잔금지급 권고 내용 요약

-영화인신문고 중재위원회에서는 "메인투자확정시 잔금지급은 정지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메인투자 확정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잔금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당사자에게 잔금 지급을 권고함.

-피신청인 잔금 미지급으로 법률구조 지원 의결함.

 

3. 사건진행 경과 요약

- 2019-12-19 : 홈페이지 사건접수 피해유형 체불(각색료 미지급건)

- 2020-03-06 : 3차 중재위원회 논의 (법률지원 의결)

- 2020-04-28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소362416

- 2021-07-21 : 1심 패소

- 2021-08-19 : 인천지방법원 202169465 항소

- 2023-01-17 : 2심 승소

- 2023-01-25 : 피신청인 상고장 제출

- 2023-05-18 : 3심 승소 _대법원 상고기각_2023214610

- 2023-06-20 : 각색료 잔금 전액지급

- 2024-01-30 : 사건 종결 통지서 발송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214610 판결

 

1.영화산업내 계약서 중 메인 투자 확정시 지급” 에 대한 현실

-시나리오 표준계약서에는 집필결정 통보 후 10일이내 지급을 명문화하고 있어, “메인투자 확정과 상관없이 집필결정 통보를 지급 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표준계약서는 투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지급여력이 없는 제작사가 작성하기 꺼리는 양식으로 일반적으로 투자가 확정될 때 재작성하는 사례가 빈번한게 현실임.

-이번 각색료 미지급 구제신청 사건과 같이 1~2장의 서로간의 권리와 의무가 매우 간소화된 각본/각색 계약서 작성을 하고 있고지급할 여력이 발생하는 메인투자를 조건화 하는 계약서가 명문화되고 있음.

-수년이 지나도 투자를 받지못하거나 메인투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다음 작품에 챙겨주겠다는 기약이 대부분으로 제작사는 잔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작가 또는 감독(창작자)은 제작여건이 없는 제작사에 잔금 청구조차 하지 않는 것을 관행처럼 여기게 됨.

-이번 사건 역시 피신청인도 시나리오 계약서상 잔금 지급에 대한 문구에 따라 메인투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금 지급 의무가 없다(정지조건)”를 주장함.

 

2.해당 판결의의 => “메인투자 확정의 시기는 불확정적이더라도 언젠가 실현되는 특정한 시기임.

 

(1)법원 판결의 전제

-법원의 다툼은 해당 사건의 계약서상 각색료 잔금의 지급요건은 메인투자 확정시, “메인투자 확정시가 발생 가능성이 확실하냐(기한불확실하냐(조건), “메인투자 확정시의 시기가 불확정적이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실현될 것을 전제한다면 <기한>이고메인투자 확정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면 <조건>.

-법원은 해당 사건의 계약서 작성시 메인투자 확정시를 해석함에 있어, <정지조건>에 해당하는지,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는 지 판단을 하게 됨.

() <정지조건>이라면, “메인투자 확정시가 계약 당시 장래에 메인투자를 받는 것 자체가 불확실한 사실이라면 <조건>으로, <정지조건>에 해당한다면 메인투자가 확정되어야 잔금을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현재 메인투자를 확정하지 못했으니 잔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이고,

()<불확정기한>이라면, “메인투자 확정시가 계약 당시 장래에 메인투자를 받을 것이 사실이라면 <기한>으로,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면 메인투자 확정이 발생한 때는 물론 메인투자 확정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잔금지급의 이행기한이 도래한만큼현재 메인투자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임.

 

(2)판결

-1심 법원에서는 패소하였지만, 2심 법원에서는 작가료 미지급 관련 <메인 투자 확정>은 특정한 시점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불확정기한>으로 판결하였고피고측의 상고에도 불구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2심판결을 확정하게 됨.

-2심 판결내용 핵심내용 발췌 :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메인투자 확정시 잔금 지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41766 판결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등 참조), 결국 위 시점에는 이 사건 각색계약의 잔금의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여 잔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됨.

 

-따라서 메인투자 확정시는 메인투자를 받을 사실을 전제로 계약서를 작성한 만큼그 메인투자가 확정되는 시점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잔금 지급을 해야 함.

 

3. 

-영화인신문고에서 그간의 <불확정기한>, “장래에 따른 중재를 해온 것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로 기준점 제시 명확졌고해당 판결에 따라 화해 및 중재 예정.

이번 메인투자 확정시가 <불확정기한>으로 대법원 판결된 만큼, “메인투자 확정시” 지급등의 기한을 정한 건에 대한 명확한 계약문구 및 메인투자가 되지 않을 경우도 창작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금액을 특정하는 방향성이 필요함.

-따라서 메인투자 미확정되거나 투자가 되지않아 더 이상 제작할 수 없는 경우, (1) “각본/각색에 대한 최저 지급액을 명문화 또는 (2) “잔금 지급 의무 없음을 명확하게 할 문구를 필히 작성해야 함.

 

 

조건기한정지조건/해제조건불확정기한/확정기한

 

1. 조건기한

<조건>과 <기한>을 나누는 판단 기준은 발생 가능성이 확실하냐 불확실하냐이다시기가 불확정적이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실현된다면 <기한>이고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면 <조건>이다.

 

(1)조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 부관이다.

예를 들면①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 ② “100만원을 주겠다다만 시험에 불합격하면 반환해야 한다는 말들은 모두 시험의 합격여부라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다.

 

(2)기한 장래의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 및 채무의 이행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 부관이다.

예를 들면③ “100만 원을 빌려주지만, 20**. 3. 1.까지 갚아야 한다,” ④ 내가 사망하면 부동산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들은 모두 일정 시점의 도래라는 <장래의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다.

 

2.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만큼 약정의 효력이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여기서 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발생하면 <정지조건>, ‘조건의 성취로 효력이 상실하면 <해제조건>이 된다.

 

<참고민법 제147(조건성취의 효과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예를 들면 ①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은 지금 1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 합격이라는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조건이 성취되면 100만 원을 주는 효력이 발생한다. ==> 정지조건.

 

​ 반면에 ② “100만원을 주겠다다만 시험에 불합격하면 반환해야 한다는 말은 지금 100만원을 주지만, “시험 불합격이라는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조건이 성취되면 100만원을 준 효력이 소멸한다. ==> 해제조건.

 

 

3.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부관으로 여기서 특정한 시점이 확정된 경우(언제 도래할 것인지가 분명한 경우)”라면 <확정기한>, 특정한 시점이 불확정적인 경우(언제 도래할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라면 <불확정기한>이 된다.

 

예를 들면③ “100만 원을 빌려주지만, 20**. 3. 1.까지 갚아야 한다는 말은 20**. 3. 1.이라는 특정한 시점이 확정되어 있고이런 특정한 일시는 확실히 도래하는 장래의 사실이다. ==> 확정기한.

 

반면에 ④ 내가 사망하면 부동산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은 자신의 사망이라는 시점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다만모든 인간은 언젠가 사망하기 때문에 이는 확실히 도래하는 장래의 사실이다. ==> 불확정기한.

 

4. 애매한 경우의 구별기준일 때 ==> “기한으로 봄

그런데 조건과 기한의 구별이 언제나 이렇게 명확한 것이 아니다특히 이것이 조건(정지조건 또는 해제조건)인 것인지기한(불확정기한 또는 확정기한)인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법원에서는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반면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하고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그러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201702 판결 등)

 

대법원은 <오로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채무를 이행한다고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 불발생이 확정된 경우라도 채무를 이행한다고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불확정기한>으로 본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24215 판결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24215 판결 등)

 

 

5. 2심법원 판결 일부 발췌

<인천지방법원 2023.01.17. 선고 202169465 판결>

원고항소인 각색작가, - 피고피항소인 영화제작사

 

<주문>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중략-

 

피고는 시나리오 각색 작업이 완료된 작업물을 활용하여 투자자를 확보한다고 진술하였는데이는 결국 이 사건 각색계약의 각색 작업은 메인 투자 확보 여부와 관련 없이 그전에 모두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각색료 중 1/4인 계약금 5,000,000원을 제외하고 3/4에나 해당하는 잔금 15,000,000원이 메인 투자 확정 여부라는 불확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게다가 이 사건 각색계약서의 규정들에 따르면 원고가 먼저 피고에 대하여 잔금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피고가 이 사건 각색계약 작업물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중략-

피고는 2020. 3. 10. 원작 ‘D’에 관한 영화화 허락 계약 종료 합의서를 작성하여 영화화를 중단하였고당심 변론 종결시까지도 위 원작을 다시 영화화하는 권한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이에 따르면 적어도 2020. 3. 10. 위 영화화 허락 계약 종료 합의서 작성시에 영화화 관련 메인 투자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41766 판결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등 참조), 결국 위 시점에는 이 사건 각색계약의 잔금의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해석되고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이행기한 도래 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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