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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정기 이사회 개최 결과 안내

신문고 / 2023.12.27 / 공개글

2023년 4분기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정기이사회 개최 결과 안내



정관 제27(이사회의 소집)에 따라 2023년 4분기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의결되었습니다. 

 

회의일시 : 2023. 12. 21. (오후04


          나장 소 :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다안건 및 의결결과


        (1) 제1호 안건 사)영화인신문고 정관 변경 논의 건

       <결정사항> 이사회 출석 이사 7명 전원 찬성으로 총회 안건 최종일까지 정관개정안 최종하기로 함.


        (2) 제2호 안건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결정사항> 이사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결정함. 다만 예산관련하여 영진위와 협의진행이후 최종하도록 함.


        (3) 제3호 안건 사)영화인신문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

         <결정사항> 이사회 출석 이사 7명 전원 찬성으로 노사정 추천 중재위원 7인 및 자문위원 4인, 전문위원을 원안대로 결정함


        (4) 제4호 안건 사)영화인신문고 부설기구(법률원) 구성의 건

          <결정사항> 이사회 출석 이사 7명 전원 찬성으로 부설기관(법률원) 구성 및 규정 등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권한을 위임으로 결정함.


        (5) 추가 제1호 의안. 24년 총회 개최일정

         <결정사항> 이사회 출석 이사 7명 전원 찬성으로 2024년 2월19일~23일 사이에 개최하기 함. 다만, 불출석 이사 의사 확인을 위해 온라인 의결함.


        (6) 추가 제2호 의안.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경정의 건

          <결정사항>이사회 출석 이사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운영규정 경정을 결정함. 

*경정사항

-운영규정 제24조(분쟁중인 업체와 자의 분류) 제1항 제7호, “중재결정서”를 “의사결정서”로 결정함.

-운영규정 제36조(의사결정서의 수락ㆍ거부 의사)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재결정서”를 “의사결정서”로 경정함.

-운영규정 제36조(의사결정서의 수락ㆍ거부 의사) 제2항 제5호 “중재결정이”를 “중재절차가”로 경정함.

-운영규정 제43조(사건의 종결) 제2항 제10호 “제8조의3제2항 제20호 분쟁사건의 화해권고ㆍ중재결정 등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제8조의3제2항 제21호 의사결정서 등(분쟁사건의 화해권고ㆍ중재결정 등을 위한 심의ㆍ의결)”

-운영규정 경정의 사실을 운영규정 하단에 표기하고, 운영규정 하위 규정은 이에 따라 추가 경정하도록 함.


끝.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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