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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7차 및 제규정 개정 사실 안내(시행일 : 2023.2.15)

신문고 / 2023.02.16 / 공개글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7차 및 제규정 개정 사실 안내


2023. 2.15.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이사회에서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및 제규정에 대하여 개정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제7차 운영규정 개정내용은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체계에 맞춤식 변경됨은 물론, 기존 신문고 사건 운용상 여러 문제점 등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방향 안내>


1.신문고 규정을 사단법인에 맞춰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신문고 위원(운영위/중재위/자문위/전문위)에 대한 임면을 "사단법인 이사장"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 기존 영화노조 및 제협 추천위원에서 영화비디오법상의 근로자조합 추천 및 영화업자단체 추천 으로 그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2."신고인"도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신고인 중 신문고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반복하여 발생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협조적인 피신고인에게 언론 등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피신고인 만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되는 방식에서, "신고인"도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신고인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밀엄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도 포함되었습니다


3.신문고에서 작성되는 "의사결정서"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신문고 위원회에서는 사건 등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를 문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중 문서는 1)운영위 의결서, 2)중재의결서, 3)중재결정서, 4)재심의 또는 조정 결정서, 5)화해권고서를 "의사결정서"로 정하고, 해당 의사결정서의 형식과 내용, 경정 및 공개(이용) 등의 절차를 갖게 되었습니다. 


4)분쟁중재회의 이후,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당사자 출석하여 심문하며 당사자 중재결정을 하는 과정을 갖는 분쟁중재회의 이후, 이의신청한 경우 조정을 하는 절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쟁중재회의 이후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절차를 명시하고, 이후 재심의 또는 조정, 이의신청 거부 절차를 새롭게 하여 규정에 추가하였습니다.

-억울한 사건이 없도록 신문고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5)기타

-기존 신문고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내용, 절차가 없었던 부분에 대하여 명료하게 절차를 명기하여 당사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과 이하 제규정(운영위원회 규정, 중재위원회 규정 등)은 이사회 의결일인 2023.2.15. 부로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개정된 운영규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023.2.16.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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