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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월]영화인신문고 소식

신문고 / 2017.12.01 / 공개글

[2017.11월]영화인신문고 소식

 

<영화인신문고 사고유형별 접수건>

 

구분

총 사건수

체불

산재관련

부당해고

저작권

기타

2004년

22

21

 

 

 

1

2005년

19

18

 

 

 

1

2006년

36

25

4

2

 

5

2007년

34

29

 

 

 

5

2008년

28

26

 

 

 

2

2009년

45

42

1

 

 

2

2010년

49

43

1

 

1

4

2011년

53

45

1

2

 

5

2012년

50

41

3

0

1

5

2013년

62

57

1

1

1

2

2014년

91

75

5

2

5

4

2015년

120

94

 

4

9

13

2016년

108

98

2

2

4

2

2017년

83

71

1

3

2

6

총계

800

685

19

16

23

57

비율(%)

 

85.6

2.4

2.0

2.9

7.1


 

<11월 영화인신문고 소식>

 

2017년 11월은 총 8건이 신규 접수되었다.

 

11월중 주요하게 볼 사건은 영화제작 종료 후 영화스태프 체불이 아닌 조명장비 등 기자재 및 소품업체의 미지급 건입니다.

 

실제 영화인신문고에는 프로듀서 기획 및 프리 프러덕션의 임금 미지급건을 비롯하여 영화스태프의 임금 미지급 건이 신문고 사건중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영화인신문고의 상담을 비롯하여 업체등의 문의중에는 후반업체 및 장비업체(조명, 카메라, 소품, 그립 등)의 체불이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이들 업체의 신고가 부진한 것은 다른 제작사들 눈치가 보여 신고가 쉽지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일부 피신고인들은 제작비가 부족하여 어렵게 영화제작하는 사실 알면서 몇 푼 좀 늦게 줬다고 신고하는 업체(스태프)와 어떻게 일하겠냐라는 것이며, 심지어 신문고에 신고한 신고인의 도덕성 및 전문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피신고인이 후속 신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기 사업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상업성 상품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데,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
실제로 그러한 사업이 망해도 사업실패의 리스크는 온전히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떠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입니다.

 

특히 이런 사업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열정페이를 당연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으며, 정당하게 줘야할 돈 그리고 정해진 기일내 주지도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영화산업내에 고용에 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책임은 물론 상대방을 존중이 상식이 되었으며 한다는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 우습고 슬픈 일입니다.

 

이번 장미대선이후 새롭게 들어선 정부, 그리고 영화를 비롯한 문화예술계에서는 “적폐청산”을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영화산업내 우리들의 적폐는 언제 청산이 될까요?


*영화인신문고 홈페이지 신고접수 원칙입니다.
-홈페이지 주소 : www.sinmungo.kr
-상담전화 : 02-2272-1505 (연중무휴-24시간 상담, 업무외 시간는 전화착신되어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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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신문고>
1)영화인신문고 소개
- 영화인신문고는 영상산업종사자 고충처리신고센터로, 2001년 개설된 이후 영상산업 종사자의 임금 및 금품체불, 산업재해, 저작권분쟁, 부당해고 등 영상산업 내 불법행위 및 부당한 처우를 둘러싼 각종 분쟁의 화해유도 및 원활한 해결과 산업내 불합리한 제도와 현장관행 등을 개선하고 근절함으로써 영상산업 종사자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영화산업 노사정 단체에서 추천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진흥위윈회’ 위원 3인과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자문위원 2인, 총 5인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통해 사건이 편향되지 않도록 진행되고 있음.

2)영화인신문고의 지위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산업 노사 임단협>은 물론 <영화산업 표준근로계약서>에서도 영화산업내 분쟁해결 도모의 민간기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

3)영화인신문고 패널티
-영화 및 비디오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8(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 제3차 노사정이행협약 제5조 라항에서는 “협약당사자들은 영화산업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투자, 제작, 상영(공동제작포함)을 진행할 경우 영화인신문고(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에서 확인하는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제작사 및 관련자에 대한 투자 및 배급, 상영을 금지한다”
=>이에 영화인신문고에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등재된 경우 주요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주요 투자/배급사에 고지됨에 따라 각종 지원에서 배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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