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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8차 개정 등 안내

신문고 / 2025.02.26 / 공개글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개정되었고, 

이에 운영규정을 뒷바침하는 규칙들이 제정되고,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중재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재심의제도(이의신청 제도)" 마련되어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더욱 단단히 규정을 보강하였습니다~




■ 개정 목적

- 분쟁사건 접수량의 폭증, 저작권 분쟁을 포함한 모든 분쟁사건을 심의 및 의결하는 1원화된 중재위원회의 업무 집중도가 과중되고 있어, 중재위원회의 업무 분배와 사건유형별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의 분쟁중재 사업 목적(분쟁확대 억제 및 화해 종결등)을 달성하고자함.

-또한, 기존 중재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실상 1회밖에 할 수 없었으나,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2번을 더할 수 있는도록 하는 3심제 형태로 전환하여 이의신청제도를 확대하여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개정 배경

- 신고사건 모두를 담당하는 1원화된 중재위원회 : 부당피해 신고하는 작가는 3.6%, 감독급 이상(제작사 포함) 43.7%, 제작사 및 프로듀서 10.7%로 영화인신문고 이용자는 다양하고, 저작권분쟁을 포함한 11가지 신고대상에 대한 심의·의결하여 화해와 중재를 중재위원회가 하고 있음.

- 사건접수량 증가 : 연평균 접수 사건(78건) 대비 최근 3년 평균 150건으로 192% 사건 접수량 증가함. 2014년(91건) 이후 연평균 접수 사건수를 초과하고 있으며, 2023년은 192건으로 최다접수됨.

- 중재위원 1인당 담당사건 증가 : 중재위원 1인당 담당하는 사건수는 연평균 11.14건(연평균 78건), 최근 3년 평균 21.43건(3년 평균사건수 150건), 2023년 27,43건(192건) 

- 분쟁 분석에 많은 공정과 기간 소요 : 일례로 저작권 분쟁의 경우 계약서 미체결하거나, 소수 작업형태로 부당피해 수집 및 피해입증이 어려워 신문고의 화해와 중재를 위한 많은 공정(분쟁요소와 방대한 자료 검토, 산업내 유사사례 및 관행조사, 법률적 소견 등)과 기간이 소요됨.

- 현 중재위원의 전문성 한계 : 중재위원 7인 구성함에 있어 현재, 영화노조2인, 제협1, 피지케이1인, 영진위1인, 운영위원회 추천 2인(변호사 및 노무사)로 구성되어, 촬영현장내 발생하는 사건에 전문화된 중재위원 인적구성으로 “저작권 분쟁”등 촬영현장을 벗어난 노동형태에 대하여 전문성에 한계가 있음..

- 전문성 보강하는 “전문위원제도”의 오랜기간 소요 : 일반의 사건과 달리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전문위원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최소 13주~21주로 추가로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신고대상 2순위 저작권 분쟁 : 신문고 총 사건 1,628건 중 저작권 분쟁은 2순위(총 60건, 34.7%), 1순위 체불(총1327건, 81.5%)임. 다만, “저작권 분쟁”과 연계된 다른 신고대상과 관련하여 연간 10% 비중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음.

- 중재위원회의 과중한 업무신고대상 2순위 저작권 분쟁 : 신문고 총 사건 1,628건 중 저작권 분쟁은 2순위(총 60건, 34.7%), 1순위 체불(총1327건, 81.5%)임. 다만, “저작권 분쟁”과 연계된 다른 신고대상과 관련하여 연간 10% 비중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음.

- 재심의 제도 확대(기존2심제->3심제) : 기존 중재위원회 의결이후 이의신청시 "분쟁중재회의"에 그쳤으나, 2차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강을 마련함.

(중재위원회 ->조정위원회 ->분쟁중재위원회)



■ 경위

- 2023년 사업중 신문고 사무국 및 중재위원회의 신고대상별 전문성 제고 요청

- 2023.12.21.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이사회 : 신고대상 중 저작권분야 분쟁사건에 대한 전문성 제고 도입에 대한 집중논의 이후 방향성 검토 의결함.

- 2024.2.23.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정기총회 : [신문고 제3사업] 크레딧분쟁중재위원회(가) 사업 도입 의결. (중재위원회 업무 분산 목적 등)

- 2024.6.27. 2024년 제2차 운영위원회 의결 : “크레딧분쟁중재위원회(가)사업(안건3호)” 및 “신문고 분쟁프로세스(안건4호)”에 대한 심의하여, 운영위원회는 ‘크레딧분쟁’은 국한된 범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저작권’으로 명칭 확대를 의결하며, 이를 반영할 운영규정 등 수정제안함.

- 2024. 7월 신문고 운영규정 개정안(제8차) 수정 착수(분쟁프로세스 및 저작권분쟁 전담하는 중재위 추가 등)

- 2024. 7월~12월 신문고 위원회, 변호사 및 노무사 등 의견수렴 진행

- 2024. 10월~11월 초. 신고대상 중 :“저작권 분쟁”을 전담하는 “중재위원회”전문성 강화 및 운영에 대한 산업 노사정 및 업계 의견수렴 진행

- 2024. 12.5.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등”에 대한 의견수렴 진행

- 2024. 12월~1월  “중재위원회”전문성 강화 및 운영을 포함한 “운영규정 개정등”에 대한 산업 노사정 및 업계 1~2차 의견수렴 진행

   *1차 의견수렴 단위 : 영화노조, 제협, 피지케이, 영진위 

   *2차 의견수렴 단위 : 감독조합, 작가협회, 작가조합, 한독협

- 2025.1.14. 노사정단체 간담회 진행(사측: 제협, 피지케이, 영진위, 신문고)

- 2025.2.6. 노사정단체 간담회 진행(노측 등: 노조, 감독조합, 작가협회, 작가조합, 한독협, 영진위, 신문고)

- 2025. 2.24.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이사회 의결

   * 25년 1월~2월 노사정단체 간담회 진행과 단체 규정 수정요청에 사항에 대하여, 일부 조항 이사회에서 추가 수정(삽입 및 신설)되었습니다.


■ 제8차 운영규정 등 개정에 대한 요약보고


1. 이의신청제도 마련 : 사건 “재심의 절차”의 변화


   가. 기존 2심제(중재위원회→분쟁중재 회의)

1) 1심 중재위원회 : 전원회의(임시회의)의 서면심리(화해/중재의결 등)

2) 2심 중재위원회+전문위원 : 분쟁중재 회의  대면심리(중재결정)

3) (이의신청) 조정회의 또는 재심의 회의 : 대면심리(조정결정/재심의 결정)  


   나. [8차 개정] 3심제(중재위원회→조정→분쟁중재위원회) 

1) (1심) 중재위원회 전원회의(임시회의) : 서면심리

2) (2심) 1차 재심의_조정위원회 조정회의 : 대면심리

3) (3심) 2차 재심의_분쟁중재위원회 분쟁중재회의 : 대면심리


2. 재심의 제도(이의신청 제도)를 뒷받침하는 위원회의 변화


   가. 기존 위원회 구조

1) 운영위원회 : 사업운영 관련 위원회

2) 중재위원회 : 분쟁사건 심의 및 의결위원회 (개정안 제10조)

3) 기타위원회 : 전문위원회(단체별 추천 전문가 위원회), 자문위원회


   나. [8차 개정] 재심의 맞춤형 위원회 구성

1) 운영위원회 : 사업운영 위원회

- 현 3기 운영위원회 임기 만료 : ~2024. 9월말

- 기존 운영위원회 안건에 비해 많은 위원 수 배정, 긴급한 사업운영을 위한 경량화 필요로 기존 7인에서 5인으로 인원 축소

- 회의 개최함에 이사회의 경우 많은 제약과 절차보다 이사회 위임받은 사항 및 긴급한 사업운영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운영에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함.


2) 중재위원회 : 중재위원회(노동파트) + 중재위원회(저작권파트)

=> 중재위원회를 구분 이유 : 사건심의의결기구 중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기존 1원화된 중재위원회의 과중한 업무 분담 차원

- 사건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중재위원회 구성원칙 및 중재위원회내부 사건유형별 파트단위로 인적구성 및 운영 예정

- 노동파트 분야(7인_현재구성) : 근로자조합 추천2(노조), 업자단체 추천2(제협/피지케이), 정부추천1, 운영위 추천 2인(임기: ~2025.12)

- 저작권파트 분야(7인_구성안) : 창작저작자 단체 추천2(감독조합/작가협회/작가조합), 영상제작업자단체 추천2(제협/피지케이/한독협), 정부추천1(영진위), 운영위 추천 2인

- 분쟁사건 초기 심의 기구로, 서면심리후 화해안 등 의결

- 매월 1회 회의 개최(원칙)


3) 조정위원회 : “제1차 재심의 위원회”

=> 분쟁사건의 조정을 통한 조정화해 위원회

- 구성 : 각 파트 중재위원 1~3인으로 구성하여 신속한 조정안 제시

- 신청요건 : 중재위원회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중재위 직권(원칙)

- 중재위원회 서면 심리된 의결서(화해안등)에 대한 당사자 이의신청 발생시, 중재위원회에서 주심위원을 포함한 1~3인 위원을 구성하여 “조정위원회 회의(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당사자에게 조정안 권고


4) 분쟁중재위원회 : “제2차 재심의 위원회”+ “제청위원회”

=> 분쟁사건의 최고 심의·의결 위원회

a.“제2차 재심의 위원회”로 분쟁중재를 수행할 경우

- 구성 :  중재위원 + 전문위원 + 자문위원 + 기타전문가

- 신청요건 : 조정위원회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중재위 직권(원칙)

- 조정에 대한 당사자 이의신청 발생시, 중재위원회에서 해당파트 중재위원 전원 및 추가 전문가집단(전문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의 분쟁중재 회의(분쟁중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중재결정안 마련

b.“제청위원회” 역할 수행시

- 구성 : 중재위원 + 전문위원 2인 (필수 구성)

- 중재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내부 위원회)의 제청요청에 대한 최종의결 및 해석, 내부위원회의 재심역할 수행

- 제청사유(제39조) : ①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 ②위원회 의사결정 요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에서 심의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위원회의 의사결정서등에 대한 최종 해석이 필요한 경우

- 각파트 중재위 및 조정위는 분쟁중재위원회 중재결정에 대하여 반하지 않은 범위내 재의결할 수 있음.(제39조 제4항)


3. 사건 진행경과 도식도


가. 기존)사건 진행경과





나. 8차 개정이후 진행경과



4. 중재법상 중재판정 신고접수 신설(제23조)

  => 대원칙 : 분쟁당사자 쌍방이 “중재판정 진행”에 합의한 사실이 있어야 함.

  =>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경우, 기존의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에 적용받지 않고, 중재법과 관련 중재판정 규칙에 적용됨.

  => 중재판정 접수된 경우, 중재판정 사건에 한정한 당사자 중재인(1~3인) 구성하고, 중재판정 도중 일방이 중단코자 한 경우 진행이 중단됨.

   - 중재법상 중재판정 신고접수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등 중재법상 중재를 하는 중재원의 서식 등 절차를 차용해옴.

   -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프로세스는 현재의 신문고 운영규정에 따르는 제규정에 따르지 않고, “중재판정 규칙”에 따라 규율받음.

   -  「중재판정 규칙」 제정됨(2025.2.24. 운영규정 개정과 동시 제정됨)

   - 다만, 이사회 의결로, 중재법상 중재판정을 위한 준비기간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결일(2025.2.24)부로 6개월이후 시행하도록 부칙에 별도로 시행일을 지정하였음. 


==>신문고는 중재판정 시행예정일까지 중재판정부의 구성을 비롯 다양한 지침등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음.


5. 기타

   가. 조정위원회 “조정”, 분쟁중재위원회 “분쟁중재”에 대한 별도 규칙 제정됨(2025.2.24. 운영규정 개정과 동시 제정됨)

-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 등에 대한 「조정 규칙」 제정 마련

- 분쟁중재위원회 분쟁중재절차 등에 대한 「분쟁중재 규칙」 제정 마련

   나. 신고대상 제외 명문화(제21조 제2항)

- 신고대상 중 “형성행위”,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신고대상 제외 조항을 명문화 함.


 1.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과 같은 형성행위(권리나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체결)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

  2.정신적·명예훼손 등의 손해배상, 사과(謝過) 요구 등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그 성질상 회복될 수 없거나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청구권). 다만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손해배상의 건은 제외됨.



 다. 신고접수시 신청인 서약서 등 필요서식에 대한 제출 명문화(제22조 제7항)

- 현재, 신고접수이후 신청인의 운영규정상의 신의성실의무 및 적극적인 사건대응을 위한 “신청인 서약서”와 「개인정보보호법」 및 부당피해 사건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조사를 위한 신청인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받고 있음.

- 신청인의 피해받은 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첫걸음(조사 개시 등)으로 동의서 수집이 명문화 필요


   라. 재심의 절차 명문화(조정, 분쟁중재, 제5장)

- 제2절 조정(제1차 재심의) : 조정신청(제50조), 조정신청에 대한 심의(제51조), 조정신청 수용 및 반려(제52조), 조정위원회 구성 및 진행 등 일체(제53조~제57조), 조정안 작성 및 조정결정서(제58조 및 제59조)

- 제3절 분쟁중재(제2차 재심의) : 분쟁중재 신청, 심의, 수용 및 반려(제61조~제63조), 분쟁중재위원회 구성 및 회의 진행 일체(제64조~제74조), 분쟁중재안 작성 및 중재결정서(제75조~제76조)


   마.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사유 추가(제81조)

- 중재판정서  또는 중재결정서를 불이행한 경우

- 조정위/분쟁중재위/중재판정 회의 합리적이유없이 불출석의 경우

- 이행촉구 불이행 및 시정권고 미이행의 경우


==>이사회 의결로 기존 개정안에서 추가된 내용 : 1)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에 대한 의결정족수 엄격한 요건의 명시화, 2)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가 무고를 입증한 경우, 신청인에 대한 제재등 신청, 3)특히, 신청인 제재에 관한 신청은 2025.2.24.이후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된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부칙에서 그 시행을 명시하였음.


==>[비교표]"이사회 의결로 추가 수정된 규정"에서 빨간색 글자가 추가 수정된 내용임. 


8차 개정안 VER.13

이사회 의결로 추가 수정된 규정

81(분쟁중인 업체와 자()의 분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피신고사건의 당사자해당법인의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한다분쟁중인 업체와 자()는 사건을 소관하는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이하 생략-

81(분쟁중인 업체와 자()의 분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피신고사건의 당사자해당법인의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한다분쟁중인 업체와 자()는 사건을 소관하는 중재위원회에서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확정한다.


-이하 생략-

 

86(분쟁중인 업체와 자(분류에 대한 이의신청등)

다음 각호의 당사자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분류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분류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별지 제37호 서식)

1.81 1항의 피신고사건의 당사자해당법인의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

2.81조 2항의 분류자

1항의 분류 이의신청자는 분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경우의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입증자료 등이 없는 분류 이의신청등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신문고는 분류 이의신청서와 입증자료가 접수된 때분류 이의신청자에 대한 분쟁중인 업체와 자()”분류 가부 결정을 14일이내 심의하여야 한다.

86(분쟁중인 업체와 자(분류에 대한 이의신청등)

다음 각호의 당사자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분류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분류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별지 제37호 서식)

1.81 1항의 피신고사건의 당사자해당법인의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

2.81 2항의 분류자

1항의 분류 이의신청자는 분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경우의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입증자료 등이 없는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다만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은 이의신청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신청인의 무고를 입증한 경우 신청인의 제재등을 신문고에 신청할 수 있다.


신문고는 분류 이의신청서와 입증자료가 접수된 때분류 이의신청자에 대한 분쟁중인 업체와 자()”분류 가부 결정 및 제2항 단서는 14일이내 심의하여야 한다.


부 칙(2025. 02. 24.)

 

1(시행일) 이 규정은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이사회 의결일 2025년 02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02. 24.)

 

1(시행일) 이 규정은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이사회 의결일 2025년 02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2(중재법상 중재판정 신고접수에 관한 적용례23조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86조 제2항 단서는 2025.2.24.이후 분류된 분쟁중인 업체와 자부터 적용한다.

 




■ 제8차 운영규정 등 개정 현황보고


   (이해) 운영규정은 신문고 모든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규정으로, 새롭게 신설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규칙 등이 제정되었으며, 이번 운영규정의 변화는 신문고 위원회 중 "중재위원회"의 변화가 중점으로, 이에 중재위원회 규정과 사무국 집무규칙이 크게 변화하였음.


   - 제8차 개정 운영규정 : 총 103개 조항  (기존 총71개 조항으로 32개조항 증가)

   - 제8차 개정에 따른 규칙 제정된 규칙 : 총 3개 규칙 

      (중재판정 규칙(총 56개조항), 분쟁중재 규칙(총 27개 조항), 조정 규칙(총 27개 조항))

   - 제5차 개정 중재위원회 규정 : 총 91개조항  (기존 총42개 조항으로 49개조항 증가)

   - 제5차 개정 사무국 집무규칙 : 총 79개조항 (기존 79개조항)



홈페이지 수정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오니,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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