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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영화인신문고>

신문고 / 2024.09.25 / 공개글

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23년_영화인신문고).pdf 13 회

<2023년 영화인신문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본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 단체의 기부금 공개의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를 국세청 홈택스와 본회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근거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 지정양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 서식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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